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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대테러전 우방 비자면제 확대법안 가결

한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조기 가입 기대



미국 상원은 13일 자국 내 테러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대테러전 동맹국에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요건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국토안보강화법안을 60대 38로 가결했다.

이 법안에는 국토안보부가 VWP에 따라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대신 대 테러전쟁 동맹국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VWP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한국의 VWP 가입 여부가 주목된다.

이 법안의 'VWP 현대화' 조항은 VWP의 보안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일정 요건을 갖춘 대 테러전쟁 우방에 대해서는 현재 비자거부율이 3% 이상인 경우 일률적으로 VWP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완화하도록 하는 등 VWP 확대방침을 밝히고 있다.

즉 국토안보부가 공항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 중 97% 이상의 행적을 입출국 당일 확인할 수 있는 보안체재를 갖춘 시점부터 국무부와 협의해 우방에 대해 비자거부율 3% 규정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그러나 VWP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해당 국가는 대테러 관련 협력 및 정보 공유, 비자거부율의 지속적인 하락 등 국토안보부와 국무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과의 조율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경우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VWP 가입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정부는 VWP 가입을 위해 지난해 9월 현재 3.5% 선인 비자거부율을 내년 9월까지 3% 미만으로 낮추고 전자여권 발급, 출입국 관리 협의, 대테러 공동 대응 등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국토안보강화 법안은 9.11위원회가 2004년 내놓은 국토안보 강화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하원도 지난 1월 유사한 내용의 자체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이 법안 내용 중 공항 검색요원 등의 단체교섭권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하원이 가결한 법안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원은 이 법을 통해 앞으로 3년간 매년 31억달러에 달하는 긴급대응자금을 각주에 배분하고 이 가운데 13억 달러는 테러 발생 위험이 높은 도시 지역에 할당키로 했다.

상원은 또 33억달러의 긴급교통대책기금을 신설, 앞으로 5년간 33억달러를 들여 비행기 화물을 수하물과 같은 정도로 검색을 강화하고 철도 등의 안전 대책도 개선하기로 했다.

하원은 앞서 지난 1월 국토안보법을 가결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외국 항구에서 실은 모든 화물 컨테이너에 대한 X-선 검색 비율을 앞으로 5년 내에 100%로 높이도록 하고 3년 안에 비행기 승객들의 짐 전체를 검색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하원의 법안은 테러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자금 배분을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테러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하원에 비해 소규모 주 출신 의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상원의 법안은 주별로 균등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율도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하 양원을 통과한 법안은 모두 미국 내 공항에 모두 4만5천명의 검색 요원을 배치하고 이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백악관과 충돌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국토안보부가 긴급상황에서 인력을 동원할 때 어떤 방해도 받아서는 안된다며 검색요원 단체교섭권이 포함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워싱턴=연합뉴스)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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