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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수사 합리적 견제장치 마련해야"

"수사과정 녹음.녹화 확대 제도개선책 수립 지시"



청와대는 1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전날 검찰의 합법적 수사를 당부한 발언과 관련, "특정사건 수사나 검찰의 수사대상에 대해 잘잘못을 따진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관행상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번 제이유 사건 수사에 대한 감찰을 계기로 큰 틀에서 검찰수사에 대한 합리적 견제장치를 마련해 국민 신뢰를 제고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사과정의 녹음.녹화 확대 등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제도개선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대책과 관련, "감찰위원회는 기능적으로 검찰에서 작성한 보고서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감찰위원회에 회부하는 조치만으로 국민의 합리적인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의 과오 여부를 검찰 스스로 판단하는 절차적 결함이 있음에도 국민에게 무조건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 참여정부로서도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했다고 민정수석실은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재정신청 확대나 공직수사비리처 설치는 국회의 몫이므로 우선 실현 가능한 검찰 차원의 제도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며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수사과정에 대한 녹음.녹화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절차를 가시화하고 투명화하는 좋은 제도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법무.검찰이 합리성이 담보되고 검증을 받는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대통령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과 법무부, 국민과 검찰의 관계에서 어떻게 신뢰를 구축할 것이냐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검토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정수석실은 "`정권이나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못하도록 검찰에 경고한 것'이라는 식의 오해도 있어 전후맥락을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 대통령의 언급을 상세히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尹勝容) 홍보수석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검찰수사에 성역이 없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하라는 부분에도 방점이 있지만, 그보다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법안, 특히 굉장히 범위가 좁게 되어 있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한나라당의 반대로 사실상 사장된 공수처 등이 만약 있었다면 자체 감찰위원회가 아니라 여기에서 최근 제이유 사건 수사검사의 허위진술 강요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피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언급이 검찰에 대한 경고나 견제의 의미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이 포인트의 한 부분일 수 있다"며 "그러나 또 다른 강조점은 검찰 조사 과정의 불법문제나 또는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시정할 방안들이 극히 한정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재정신청을 한다 해도 현재의 수사관행이라면 이번 경우처럼 MP3 녹음기로 녹취하지 않는 이상 검찰의 가혹행위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그래서 나온 게 전 수사과정의 CCTV 녹화 같은 것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적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그냥 출두해서 조사받을 경우에는 몰래 녹음기를 숨겨갈 수 있지만 구치소에 수감돼 소환조사 당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며 "그런 것을 이해하시는 입장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저런 언급을 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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