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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후속조치 관심..북한자금-BDA 분리 처리



미국 재무부가 19일 베이징 성명을 통해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천500만달러의 해제 방침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BDA 사건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 할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북한 정부가 BDA의 북한 관련 동결자금의 처분에 대한 이해에 도달했다"며 북한이 인도적, 교육적 목적으로만 쓴다는 조건 아래 동결자금 전액을 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은 동결이 풀리는 2천500만달러의 북한 자금을 베이징의 중국은행 내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보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말해 이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성명은 그러나 북한 동결자금의 해제와는 별개로 "애국법 311조에 따라 미 재무부가 BDA에 대해 내린 최종 결정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무부는 마카오 당국과 이 문제와 그 외 다른 반(反) 자금세탁 문제에 대해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지난 18개월간의 활동은 세계금융체제에서 이뤄진 불법활동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무기확산, 테러금융, 마약밀수와 그 외 다른 불법 금융활동을 추진한 금융기관은 그들이 직면할 중대한 결과에 대해 인식해야한다"고 못박았다.

이 같은 미 재무부의 성명은 북한 자금은 풀어주되, 불법행위를 자행한 BDA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재무부는 앞서 14일 BDA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은행이 북한을 대신해 위폐, 마약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한 '돈세탁 은행'이라고 규정하고 미국 은행들이 BDA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또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물증'과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 마카오를 방문해 현지 당국자들에게 BDA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BDA의 결백을 주장하는 마카오당국과 은행측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대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또 향후 BDA에 대한 조치는 마카오 당국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BDA 관계자들을 미 국내법에 따라 기소하겠다는 입장도 숨기지 않고 있다.

마카오 당국이 BDA의 불법행위를 단호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 미국측은 곧장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행하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처럼 북한자금과 BDA의 분리 처리 방침을 천명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이란 대의를 위해 북한자금은 풀어주되 불법금융 활동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기존 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BDA의 북한 자금을 풀어줌으로써 자칫 불법행위도 묵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가 국제사회에 퍼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 재무부의 BDA에 대한 처리는 더욱 '법과 원칙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연합뉴스) lk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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