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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수능' 난이도 작년과 비슷"(종합)

공교육 정상화 초점..범교과적 소재 활용ㆍ사고력 중심 측정
고교 교사 출제위원 비율 50%로 상향 조정

공교육 정상화 초점..범교과적 소재 활용ㆍ사고력 중심 측정
고교 교사 출제위원 비율 50%로 상향 조정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올해 11월 15일 실시되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출제되고 난이도는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학년도 수능의 언어영역 문항은 50문항으로 전년도보다 10문항 줄어들고 시험 시간도 10분 단축된 80분으로 바뀌며 성적통지표에는 등급만 제공된다. 고교 교사들의 출제위원 비율은 전년도보다 늘어난 50%로 상향 조정된다.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6일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요와 출제 방향, 시험관리, 채점 및 성적 통지, 부정행위 방지대책 등을 담은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하며 언어, 외국어(영어) 영역의 경우 가능한 한 여러 교과가 관련된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거나 한 교과의 여러 단원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다.
정 평가원장은 난이도와 관련해 "예년,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출제 기준은 기본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고교 교사의 출제위원 비율을 지난해 43%에서 50%로 늘렸다. 검토위원은 대부분 고교 교사들이 맡는다. 학교에서 직접 가르친 교사들이 시험을 내면 문항이 고교 수업 내용과 아무래도 친밀해질 것이다"라며 학교 공부에 충실한 수험생이 2008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유리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수리,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하고 단순한 암기와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며 문제 해결력과 추리, 분석 등 탐구 능력을 측정한다.
교과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하되 쉬운 문항, 중간 정도의 문항, 어려운 문항을 균형있게 출제하고 문항형태는 5지 선다형이며 수리 영역에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한다.
언어 영역 듣기평가의 경우 문항 수를 전년보다 1문항 줄어든 5문항으로 하고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ㆍ말하기 평가 문항 수는 종전대로 17문항으로 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는 듣기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수능시험은 11월 15일 시ㆍ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치러지고 성적통지표는 응시자의 재학(출신)학교에서 수험생에게 나눠주며 다른 시ㆍ도에서 응시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통지표에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영역과 과목명이 표기되지만 전년도와 달리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가 없어지고 등급(9등급)만 제공된다.
정 평가원장은 "등급만 제공돼 특정 등급이 비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왔다. 지난 3년간 출제 분석을 통해 많은 노하우가 축적됐다고 생각된다. 등급 블랭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모의평가는 6월 7일(목)과 9월 6일(목)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수험생이 다니는 고교 및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정 평가원장은 "문제은행을 올해부터 활용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고, 금년까지 3년째 문항을 축적했으나 당장 적용하기에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2008학년도 수능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지 않는다. 다만 6월 모의고사에서 일부 문항을 문제은행식으로 내고 이를 분석한 뒤 내년 수능에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응시원서 접수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과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 등에 한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 시험일 1개월 전부터 관계기관에 대책반과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매 교시 답안지 확인란에 일정한 길이의 시나 금언을 기재토록 해 필요하면 필적 감정에 활용하며 대학별 합격생의 응시원서를 해당 대학의 요구가 있으면 제공해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남의 답안지 보는 행위와 손동작ㆍ소리 등의 신호,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 이용, 대리시험, 다른 수험생 위협 등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1년간 응시기회가 박탈된다.
다만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감독관의 소지품 검색 요구 불응 등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만 무효로 하고 응시자격을 정지하지는 않는다.
한편 정 평가원장은 수능 원서를 냈다가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에게 응시료를 반환하느냐는 질문에 "응시료는 반환해줄 형편이 안된다. 수수료를 3년째 동결하고 있다. (미응시자까지 고려해) 모든 준비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응시료 반환을 해줄 순 없다"라고 밝혔다.
ha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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