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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이 한층 더 빨라지게 된다.

대법원은 28일부터 서울고법 및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을 시작으로 등기전자촉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등기전자촉탁 시스템은 가압류와 가처분 결정이 전자문서를 통해 즉시 등기소에 송달되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우편 송달에 비해 그만큼 집행이 신속해진다.

기존에는 우편송달→우편물 등기소 도착→기입→등기 완료까지 하루 정도의 대기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제는 전자문서 송달로 즉시 등기가 완료된다.

그동안 가압류나 가처분이 우편으로 송달되는 기간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집행이 빨라지는 만큼 채권자의 재산권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년 25억여원에 달하는 우편송달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대법원은 하반기 이 시스템을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해제 촉탁, 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 모든 촉탁등기로 적용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까지 신청 접수부터 집행까지의 모든 절차를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최기영 민사공보판사는 "촉탁처리기간의 단축으로 채권자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서비스 수준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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