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개헌홍보와 관련, 위법성 여부가 연이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이하 시변)이 2일, 정부의 개헌 홍보 활동을 주도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과 임상규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을 '국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변은 “최근 현 정권이 국민들에게 대량으로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이메일과 우편물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헌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은 국민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민투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변에 따르면 공무원의 국민투표 운동 및 사전 국민투표 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민투표법 제26조, 제118조, 제28조 제1항, 제116조에 위반하고,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일방적인 개헌의 정당성 홍보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3조 제2항의 위반죄를 교사했다는 것.
한편 시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개헌홍보가 사전 투표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런 유권해석은 헌법개정안의 발의, 공고 이전에는 정부나 어떠한 개헌 추진세력이라도 국민을 상대로 여론몰이식 선전, 선동에 의한 포퓰리즘적인 국민투표운동을 무제한적, 무차별적으로 자행하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는 부당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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