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건설 및 골재채취 현장 등을 돌며 불법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돈을 받아 챙긴 모 전문지 박모기자(45)를 공갈혐의로 구속하고, 전모기자(60) 등 다른 전문지 기자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씨 등은 지난 2004년 8월초순께 전남 장성군 소재 도로 건설현장을 찾아가 불법 사실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는 등 2년여동안 40여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모두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모 전문지 박모기자와 다른 전문지 기자10명 및 인터넷 기자1명은 지난 2004년 8월초 건설현장등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을 기사화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는 등 2년여 동안 40여차례 걸쳐 모두 2,000여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앞서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 일간지 기자 안 모씨(39)을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모 일간지 전 안모기자(39)는 배모씨(44)가 목포시 소재 경찰에서 자연공원 관리법 위반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배씨(44)에게 담당형사와 수사과장을 잘알고 있으니 사건을 축소시켜 무혐의 처리해 주겠다는 수법으로 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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