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언론이 회피하고 있는 태블릿 조작수사의 진실이 대대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진보좌파 진영의 유력 매체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도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봉지욱 기자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또 다시 연장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최 씨에 대한 사면설이 현 정권에서 거론된 적도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황당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하니 심상치 않다”고 밝혔다. 봉 기자는 “그 배경 중 하나로 박영수 특검이 확보한 최순실 태블릿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얼마전 미디어워치가 확보해 포렌식 감정으로 기기 조작을 밝혀낸 제2태블릿, 즉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했다고 알려진 태블릿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 기기는 박영수 특검에서도 윤석열·한동훈의 수사 제4팀이 수사했다. 봉 기자는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건 핵심 관계자의 얘기가 있었는데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어쨌든 그것이 진실이라면 드러날 수밖에 없을테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만약 여론을 거슬려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도 있다”며
위안부 문제에 도사린 거짓 문제를 폭로하는데 힘써 온 국내 ‘안티반일(Anti-反日)’ 시민단체가 세종시에 있는 위안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 이하 국민행동)은 오는 7일(화) 오후 1시부터 세종호수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미리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위안부상이 “조각가의 그릇된 역사 인식과 대일적개심이 투영된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이자 위안부사기극의 선전도구”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위안부상이 왜곡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제작되었다는 지적이다. 성명은 위안부가 전쟁범죄의 피해자였다는 친중반일 세력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국제분쟁이나 무력충돌 지역에서 적대국의 여성을 납치· 강간· 살해하는 등의 행위가 바로 전쟁범죄인데, 당시 조선은 일본의 점령지가 아닌데다 조선 여인은 일본 국민이었다”며 “더구나 위안소는 점령지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살해와 같은 전쟁범죄 방지를 위해 설치·운용된 합법적 매춘 공간이었으며, 위안부는 위안소 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얻어 돈을 번 직업여성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위안부문제는
일본의 유력 반공우파 매체가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운영하는 민간 학술 및 교육 단체인 ‘이승만학당’이 지난 3.1절을 맞아 조선일보 오피니언면 하단에 “사과를 구걸하는 비굴한 외교를 중단하라” 제하의 의견광고를 낸 사실을 보도했다. 2일(현지시간), 일본 유칸후지(夕刊フジ)는 온라인판 자크자크(zakzak)를 통해 ”한국 신문에 이례적인 ‘반일비판’ 광고: ‘반일종족주의’ 편저자가 ‘일본과의 역사문제 없다’ ‘일대 오점’ ‘비굴외교 중단’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韓国紙に異例の「反日批判」広告 『反日種族主義』編著者が「日本との歴史問題ない」「一大汚点」〝卑屈外交〟の中断を韓国政府に求める)” 제하 기사를 게재했다. 앞서 이영훈 교수는 3월 1일자 조선일보 의견광고를 통해 외교부가 이른바 징용배상판결의 해법으로서 ‘제3자 대위변제안’을 내놓고서 일본 정부에 징용에 대한 사과와 일본기업의 기금출연을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비판했다. 관련해 유칸후지는 기사 서두에서 “일본의 조선통치에 저항해 일어난 ‘3.1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은 1일 한국을 대표하는 신문 조선일보에 놀라운 의견광고가 실렸다”면서, “징용공 소송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에 일본과의 “역사 문제는
3·1절을 맞아 한일우호 시민단체들이 징용 문제 관련 대위변제안 반대 및 한일간 역사분쟁 중단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이용수 씨의 증언은 모두 거짓말이라면서, 이 씨를 형사처벌하라는 취지의 입장문도 발표했다.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부근(현 연합뉴스 앞)에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과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관계자 30여 명은 “가짜 위안부 이용수를 처벌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앞세우며, 태극기·성조기·일장기를 같이 들고 수요 정기 한일우호 집회에 나섰다. 현장에는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이우연·정안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등이 함께 했다. 이날 집회는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출신임을 주장해온 인사인 이용수 씨를 강하게 규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이용수 씨는 김병헌 소장을 비롯한 한일우호 인사 5명을 허위적시 명예훼손및 모욕혐의로 고소했던 바 있다. 자신이 ‘위안부피해자법’에 규정된 위안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김 소장 등이 ‘가짜 위안부’, ‘위안부는 사기’라는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 이에 김 소장은 이
한일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위안부-징용공 관련 각종 거짓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온 안티반일(Anti-反日)-한일우호 인사들이 3.1절을 맞아 일본과의 역사분쟁 중단을 선언하라고 윤석열 정부에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다. 통상적으로 3월 1일과 8월 15일은 친중반일 세력이 반일 선동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연례행사를 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날 발표될 선언문은 더욱 파격적이다. 이번 선언문은 이날 낮 12시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광화문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선언문에서 이영훈, 정규재, 복거일, 변희재, 유재일 등 안티반일-한일우호 지식인 45인은 조선인 전시(戰時) 노동자 문제로 최근 독일 뮌헨에서 한일 장관급 회담이 열린 사실, 그리고 여기서 한국 측이 ‘대위변제’안에 대한 일본 측 호응조치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반성, 그리고 관계 일본 기업의 기금 참여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면서 이를 이번 선언을 내는 배경으로 소개했다. 한국 외교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윤덕민 주일한국대사가 모두 나서 ‘대위변제’안에 대한 일본의 호응조치를 거듭 압박하면서 이 때문에 새로운 한일 갈등 요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45인 지식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일정기(日政期) 조선인 전시노무자 문제 관련 해법을 위해 유족들을 만나 그간 일본과 협상 경과와 정부 추진 배상안 등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관련 문제에 도사린 거짓을 도외시한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반일-친중-종북-극좌 진영에 반일 선동의 추가 빌미를 제공하면서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해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운영하는 민간 학술 및 교육 단체인 ‘이승만학당’이 3.1절을 맞아 조선일보 오피니언면 하단에 “사과를 구걸하는 비굴한 외교를 중단하라” 제하의 의견광고를 냈다. 외교부가 이른바 징용배상판결의 해법으로서 ‘제3자 대위변제안’을 내놓고서 일본 정부에 징용에 대한 사과와 일본기업의 기금출연을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번 의견 광고에서 이승만학당은 태평양전쟁 당시 한국인들이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노예처럼 혹사당했다는 주장은 “한국인의 집단정서 반일종족주의가 빛어낸 허위의 기억”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동안 발생한 양국 간의 채권·채무와 지배에 따른 피해는 1965년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체결한 조약을 통해 완전하고 영구하게 청산되었다
위안부 문제에 도사린 거짓 문제를 폭로하는데 힘써 온 국내 ‘안티반일(Anti-反日)’ 시민단체가 스스로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이용수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삼일절에 개최한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 이하 국민행동)은 1일 오전 11시 연합뉴스 앞에서 ‘가짜위안부 이용수의 무고혐의 고소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용수 씨는 지난해 3월 16일에 김 대표를 비롯한 시민운동가 5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헌 대표는 이 씨의 고소가 형법 제156조에 정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 즉 무고(誣告)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용수 씨에 대해 “가짜 위안부 피해자이면서 연구자로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입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로 고소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용수 씨가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대만 신주(新竹)가 아예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도 않았던 곳이라고 지적하고 “더구나 이씨는 자신이 위안부피해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저서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이하 나.그.저.알) 두 번째 출판기념회가 경남 창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경남여성신문사가 주최하고 헌법수호연대가 주관한 이번 출판기념회는 지난 25일 오후 4시 경상남도 창원시 대원동에 위치한 클라우드아트홀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저자인 변 대표고문을 비롯해 김영수 경남여성신문 대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오영국 태블릿특검추진위 대표 등 약 70여명의 독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변희재 대표고문은 ‘나.그.저.알’에 대해 “이 책은 의혹제기가 아니라 범죄사실을 확정한 책”이라며 “그래서 책 제목에다가 ‘날조했다’는 표현을 집어넣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국의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범죄자라고 지목한 책을 유통시키고 있는데 법무부나 검찰이나 대통령실 등에선 미디어워치에 항의 전화 한통 안했고, 출판금지가처분 소송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며 “대응을 못하고 있는건 (이들이) 그냥 범죄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변 대표고문은 “태극기와 촛불을 든 사람들은 다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좌우) 양 진영의 감정들이 악화돼 서로가 벽을 쌓았다”며 “그 벽을
대만을 향한 중국 공산당의 노골적인 도발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수년 내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해외 싱크탱크들의 분석에 대해 시진핑 공산정권은 굳이 부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런 공세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역사적 배경에 근거를 둔다. 공산당은 지난 2022년 8월 발간한 백서에서 “대만은 예로부터 중국에 속했으며, 대만의 지위는 변한 적이 없다”며 “대다수의 대만인들이 중국의 통치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안보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23일(현지시간) 데니 로이(Denny Roy) 이스트웨스트 센터(East-West Center) 선임 연구원이 기고한 ”중국의 대만 정책은 가짜 역사에 근거한 것(China’s Taiwan Policy Is Based on a Fake History)”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대만의 중국의 일부였다는 공산당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관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대만은 대부분 중국 본토의 통제 밖에 있었고, 대만에 대한 중국 본토의 통치 기간은 매우 논쟁적(Taiwan has mostly been outside of the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앞서) 변희재 씨가 허위로 드러난 주장을 계속 하여서 언론의 보도를 넘어섰기에 구속되었다”는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의 발언을 여과없이 보도한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23일, 변 고문은 언중위에 제출한 조정신청서를 통해 “잘못된 보도로 인해 허위 주장을 한 언론인으로 보도되어 이미지와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고, 현재 받고 있는 재판에도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어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대해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진 교수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해당 방송에서 검찰이 강진구 더탐사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문제와 관련해 대담을 나눴다. 당시 김 소장은 진 교수에게 “언론사 기자가 자기의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 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는 것처럼 무조건 다 고발해서 구속을 시켜서 집어넣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라고 물었다. 이에 진 교수는 “모든 언론인들에 대해
미디어워치(운영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대표이사 황의원)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14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걸어온 손배소송의 1심 판결 내용에 불복한다는 취지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9일에 열렸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주최 호사카 교수 비판 세종대 앞 집회에 대한 미디어워치의 보도와 관련, 호사카 교수가 미디어워치와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호사카 교수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디어워치와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가 이번에 곧바로 항소에 나서면서 호사카 교수 비판 집회 보도의 정당성과 관련 법정 싸움은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호사카 유지 교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는데도 그게 허위라고? 1심 재판부는 호사카 교수 측이 시비한 미디어워치의 집회 보도 내용 중에서 △ 국민행동의 2020년 11월 9일 세종대 앞 집회 상황을 전하며 “집회 취지에 공감한 한 인도계 여학생”이라고 기술한 부분, △ 전문(全文)이 게재됐던 국민행동의 호사카 교수 비판 성명에서 호사카 교수가 쓴 책
천공이 지난해 3월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이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뒤늦게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촬영된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을 제출해 달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 국방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이하 ‘국방부 출입 예규’)에 따라 영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 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언론들은 15일경 육참총장 공관 CCTV 영상이 삭제되었다는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육참총장 공관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의 경우, 국방부가 법적 근거로 내세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국방부 출입 예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공개된 장소’를 촬영한 CCTV에만 적용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CCTV 관련 규정, 예컨대 흔히들 알고 있는 CCTV 영상 수집 후 30일 이내 보관 규정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CCTV에만 적용된다. 여기서 ‘공개된 장소’는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