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JTBC 사옥 앞에서 여성 기자들을 성희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튜브를 통해서 했던 ‘헬마우스’ 임경빈 씨가 변 대표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변희재 대표가 임경빈 씨와 오창석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여기자들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발언을 사실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임경빈은 원고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본다”며 “피고 임경빈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창석 씨에 대해서는 “임경빈이 이 사건 발언을 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오창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 1월 3일 유튜브 ‘사장남천동’에 나와 “변희재, 김상진 이런 사람들이 JTBC 앞에다가 스피커 대형 스피커 차들을 대놓고 뭔 얘기를 하냐면, 그때 국정농단 사건 그 취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형사재판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변호인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30일 소나무당 당원들과의 즉문즉답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변희재 대표가 9월 28일에 결혼식, 10월 29일에 형사재판이 있는데 내가 직접 무료로 변호인으로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송 대표는 “일단 변희재 대표는 변절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만약 변절하면 내가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JTBC 방송사의 고소로 시작된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나), 엄철,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에서 항소심 재판이 6년여째 진행 중이다. 가장 최근에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인 엄철 재판부는 기존 항소심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심규선 국과수 연구원 등을 모두 취소시켰다. 또한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 사본화 파일 등 앞서 변 대표 등 피고인들의 증거 신청도 모두 기각시켰다. 이에 항소심 재판은 변희재 대표가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황의원 편집장은 재판 도중 퇴정하는 등 파행 중인 상황이다. 지난 8월 22일 항소심
성창경 전 KBS 공영방송 노조위원장이 태블릿 조작 의혹과 관련, “박근혜에 대한 무리한 탄핵과 구속에 대한 재수사를 해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성 전 위원장은 지난 29일 ‘성창경TV’를 통해 미디어워치의 ‘[단독] ‘최순실 태블릿’ 청와대 문건 조작수사, 고형곤·김용제 검사가 주도‘ 제하 보도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성창경 전 위원장은 “(미디어워치가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청와대 문건 조작수사를 고형곤·김용제 검사가 주도했다고 보도했다”며 미디어워치의 관련 특종보도를 상세히 읽어나갔다. 그는 “미디어워치에서 태블릿 명예훼손 재판부에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인 ‘최순실 태블릿’ 관련 수사보고서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보다가 2016년말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검찰이 ‘최순실 태블릿’에서의 청와대 문건 파일에 대한 ‘접근’ 기록을 ‘열람’ 기록으로 바꿔버렸음을 알게 됐다”며 “‘열람’은 ‘접근’과는 다른 것인데, 이 용어를 (검찰이) 바꿔서 조작했다고 미디어워치가 보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성창경 전 KBS 공영방송 노조위원장이 미디어워치 기사를 인용해 “최순실 태블릿PC에 청와대 문건을 열람한 증거가 없다는 국과수 감정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성 전 위원장은 지난 29일 ‘성창경TV'를 통해 본지의 ‘[단독] “‘최순실 태블릿’에 청와대 문건 열람 증거 없다”... 국과수 감정 결론‘ 제하 보도를 소개하면서 “박근혜가 억울하게 마녀사냥을 당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성 전 위원장은 미디어워치의 보도를 소개하면서 “(‘최순실 태블릿’에는) JTBC나 검찰에서 (청와대 문건을) 열람한 기간만 기록이 있지 나머지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서원 씨가 드레스덴 연설문을 가필해주고 박근혜가 이걸 받아봤다는 JTBC의 보도가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이었는데 결국 국정농단의 물적 증거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전 위원장은 “태블릿은 스모킹건이라고 했는데,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포렌식을 해봐도 별다른 게 없었다”며 “그렇다면 박근혜가 너무나 억울하게 마녀사냥을 당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게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밝혀질 수 없는 구조가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국정농단)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태블릿 조작 문제를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길이 열렸다”고 평했다. 지난 29일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은 ‘전옥현 안보정론TV’를 통해 본지의 ‘[단독] ‘최순실 태블릿’ 청와대 문건 조작수사, 고형곤·김용제 검사가 주도’, ‘[단독] “‘최순실 태블릿’에 청와대 문건 열람 증거 없다”... 국과수 감정 결론’ 제하 보도 등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그는 “탄핵의 시발점은 손석희 JTBC의 태블릿 특종보도다.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순실이 보고서 고쳤다는 게 국정농단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미디어워치 보도에 따르면 국과수가 태블릿을 포렌식해서 조사했더니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옥현 전 차장은 “국과수에서 (태블릿을) 감정해봤더니 드레스덴 연설문은 수정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며 “검사들이 (드레스덴 연설문에 대한) ‘접근’ 기록을 ‘열람’ 기록으로 조작했다는 것이 미디어워치의 주장”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본지는 국과수의 감정 자료를 근거로 최서원 씨의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열람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과거 검찰이 최서원 씨의 청와대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에서의 청와대 문건 열람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음이 국과수 감정 결과로 확인된 가운데, ‘국정농단’ 사태 초기부터 검찰이 JTBC 방송사의 ‘최순실 태블릿’ 특종보도 내용에 맞춰 청와대 문건 관련 조작수사를 벌였던 사실이 이번에 추가로 확인됐다. 29일, 미디어워치는 태블릿 명예훼손 재판부에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인 ‘최순실 태블릿’ 관련 수사보고서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2016년말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검찰이 ‘최순실 태블릿’에서의 청와대 문건 파일에 대한 ‘접근(액세스)’ 기록을 ‘열람’ 기록으로 변경·대치하는 방식으로써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JTBC 방송사는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특종보도로써 드레스덴 연설문으로 대표되는 청와대 문건 유출 문제를 시청자들에게 전했다. 당시 JTBC 방송사는 “(민간인인 최서원(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 연설이 있기 하루 전, 드레스덴 연설문의 사전 원고를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청와대 문건 열람을 단언했으며, 심지어 “최 씨가 미리 받아본 원고 곳곳에는 붉은 글씨도 있다”고 하면서 청와대 문건 수정까지 암시했다. 이후 검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에는 드레스덴 연설문은 물론, 다른 그 어떤 청와대 문건들도 열람이 이뤄진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자료로 확인됐다. 29일, 미디어워치는 국과수 감정 자료 재검토를 통해 ‘최순실 태블릿’을 통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또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에 의한 청와대 문건 열람 기록은 단 한 건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밝혀냈다. 국과수 감정 자료에 따르면, ‘최순실 태블릿’에는 비단 ‘드레스덴 연설문’의 경우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다른 청와대 문건들인 ‘국무회의 말씀자료’, 그리고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의 경우도, 모두 JTBC 방송사 또는 검찰에 의한 열람 기록밖에 없었다. 국과수는 지난 2017년 11월에 법원의 의뢰로 ‘최순실 태블릿’을 감정하면서 감정회보서와 함께 자동분석보고서인 Final Mobile Forensics 5를 관련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자동분석보고서 내용 중 한컴뷰어-히스토리는 ‘최순실 태블릿’에서의 문건 최종 열람 열시를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보여준다. 본지 확인 결과, 이 한컴뷰어-히스토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재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과거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 수사 제4팀의 윤석열 검사(현 대통령)와 한동훈 검사(현 국민의힘 대표), 김영철 검사, 박주성 검사, 정민영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재판부에 특검 수사 당시의 태블릿 포렌식 및 CCTV 기록에 대한 제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변희재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04단독부에 제출한 29일자 참고서면에서 “원고(변희재)가 요청하는 검찰의 ‘이 사건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 기록, 장시호가 찍혔다는 CCTV 기록은 애초 피고들(윤석열, 한동훈 등)이 자신들의 수사에 정당성을 위해 스스로 제출해야 할 중요 증거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서면에서 변 대표는 “원고는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의 포렌식 기록을 근거로, 박근혜 수사를 위한 특검 제4팀이 태블릿을 입수한 직후 L자 비밀패턴을 설정하고, ADB라는 프로그램을 활용, 지문 설정 등 각종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 피고 측은 당연히 자신들이 특검 시절 수행한 포렌식 기록을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라며 “또한 최서원의 집에서 ‘이 사건 태블릿’을 들고나오는 장시호의 모습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방청했던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엄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인)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직원들을 사람 취급을 안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28일 유튜브 ‘손혜원TV'를 통해 지난 22일자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대해 후기를 남기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손 전 의원은 “제가 재판정에 한두 번 가본 게 아니지만, (재판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며 “(피고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짓밟는 언사를 하는지 정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왜 증인을 채택을 안해주시냐고 피고인이 물었더니 (엄철 부장판사는) ‘내가 안하면 안하는 거다’라는 식이었다”며 “이게 국민을 위한 재판인지 정말 너무 깜짝 놀랐다”고 술회했다. 이어 “변희재는 ‘재판부가 처음부터 자신들을 개돼지 취급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런 재판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나라일까 의문이 갈 정도”라며 “민주주의 국가의 재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이상로 “국과수는 최서원의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은 증거가 없다고 했다”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피고인 퇴정에 방청인 감치까지… ‘전면 파행’
이상로 전 MBC 카메라출동 기자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수정 문제, 그리고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문제를 다루면서 직언을 내놨다. 지난 24일 이상로 전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카메라 출동’의 ‘우리나라에 정상적인 판사가 몇 명이나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최서원 씨가 태블릿을 통해 드레스덴 연설문을 열람하고 수정했다는 주장, 그리고 관련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의 독단적인 재판 진행 등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 이날 이 전 기자는 먼저 최서원 씨가 월간조선의 드레스덴 연설문 관련 오보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했다는 본지 기사를 소개했다. 그는 “월간조선에서 ‘(최서원 씨가) 드레스덴 연설문을 읽고 수정했다’라고 보도했던 적이 있는데, 최서원 씨가 그걸 정정보도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하면서 “(최서원 씨는) 자신이 태블릿을 본 적도 없고 컴맹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최서원 씨가 태블릿을 통해) 드레스덴 연설문을 읽고 수정했느냐 안했느냐가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의 주요 논쟁 중 하나였다”면서 “태블릿에 관해서는 국과수가 의견을 냈었다. (태블릿으로) 드레스덴 연설
최동석 인사조직 연구소장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태블릿 조작 의혹과 관련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 소장은 23일 유튜브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커뮤니티를 통해 “정청래는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철 검사 탄핵안을 위한 법사위 청문회가 있었는데,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사이에서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 어떤 위증교사가 있었는지는 대강 밝혀지고 있다”며 “여기서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최순실 태블릿PC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이어 “박근혜 탄핵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태블릿 PC 하나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동석 소장은 “점쟁이나 찾아다니는 동네 아줌마에 불과한 최순실이 양장점에서 옷을 고를 때, 청와대 행정관이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자신의 옷에다 먼지를 닦아 건네주는 모습을 전국민이 보았다. 이 장면은 충격적이었다”며 “공적 시스템의 최정점에 있어야 할 청와대의 의사결정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최서원 씨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본인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1일 본지 앞으로 보내온 옥중서신을 통해 “제가 국회 법사위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자진 출석해 밝히고자 했다”며 “그러나 여야 서로의 이득과 입장차가 현저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진실을 규명하고자하는 송영길 전 대표께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와 경의를 보내드린다”면서 “어디까지 이 진실의 싸움이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신념이 국민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서원 씨는 “야당에서도 청문회에 저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그들도 느끼는 탄핵의 부담이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진실을 묻고 가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정치인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 길에 송영길 대표님께서 나서주시고 앞으로도 그 진실에 길에 손잡고 같이 가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저는 박 대통령을 평생 모셨지만 그분에게 책임을 떠맡기며 살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 신의와 신념은 늘 똑같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최서원 씨가 ‘태블릿에 남아있는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은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이 보내준 것을 최순실이 수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냈던 월간조선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최 씨는 지난 21일자로 본지 앞에 보내온 옥중서신을 통해 “국과수 자료 최종 확인에서 드레스덴 연설문은 열람, 수정이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국정농단의 단초였던 JTBC가 보도한 태블릿에 ‘최순실이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했다’는 것을 보도했던 월간조선은 공식적으로 정정보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관련해서 최서원 씨는 “공식적으로 정정보도를 월간조선에 요청하는 바, 이는 진실의 문이 열리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본지는 지난 16일 월간조선에 드레스덴 연설문 기사와 관련해 정정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했으나 월간조선 측은 해당 기사(JTBC측과 합의에 의한 정정보도문)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정정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 질의에 배진영 현 월간조선 편집장은 “(당시 드레스덴 연설문 문제 관련 월간조선의 정정보도문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도 그때 정정보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 편집장은 “법원이 우리보고 정정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 재개신청을 일방적으로 기각, 이에 피고인 측이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서 퇴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에 동조하는 방청인 두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 감치 재판까지 열리는 등 전면 파행 사태가 발생했다. 22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2호 법정에서 열린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13차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나), 엄철,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에는, 피고인 측인 황의원 미디어워치 현 편집국장과 이우희 전 편집국장, 그리고 방청인으로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요 피고인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한 사유로 이날 공판에 불참했다. 이날 엄철 재판장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앞서 황의원 편집국장이 피고인의견서 등을 통해 요구한 증거조사 재개신청, 석명신청, 증인신청, 공판 녹음 신청 등을 모두 받아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황의원 국장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주지도 않고 기각하는 법이 어디 있냐. 증거조사 문제는 배석 판사들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의된 게 맞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