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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협, "미디어오늘 친포털 왜곡보도 강경 대응"

미디어오늘, 반박문 게재 거부, 인미협, 공개질의할 것

인터넷미디어협회(인미협), 인터넷기자협회,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이 발의할 예정인 '검색서비스사업자법'에 대해, 친노무현-친포털 매체 미디어오늘(mediatoday.co.kr)의 이선민 기자가 왜곡 음해 보도한 것에 대해, 빅뉴스의 조현우 기자가 미디어오늘 측에 반론 글을 보냈으나, 아무런 해명없이 게재되지 않았다.

빅뉴스의 조현우 기자는 "나는인터넷미디어협회 소속사 기자이자, 안티포털 운영자이며, 입법 과정에 참여했으므로 충분히 반론을 할 자격이 있다"며 반론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 측은 조현우 기자의 반론글에 대해 그 어떤 답변도 없이 게재를 하지 않았다. 이에 입법 발의를 주도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지민호)는 7월 6일 확대운영회의 직전, 변희재 정책위원장, 전경웅 사무국장 및 회원사들과 노골적으로 친 포털 편파보도를 일삼는 미디어오늘 문제를 논의했다.

미디어협회 측은 일단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미디어오늘의 현이섭 사장 앞으로 협회의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를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최소 10곳 이상의 사실왜곡을 통해, 우리의 법안이 정치적 목적과 흥행을 위해 급조되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보도 방식은 미디어오늘이 그토록 비판하는 조중동조차 별로 하지 않는 최악의 왜곡보도이며, 거의 상습법 수준"이라며 "의도적으로 왜곡한 문장 하나하나를 지적해 현이섭 사장 명의 앞으로 공식 질의를 보낼 것"이라고 대응책을 밝혔다.

전경웅 사무국장 역시 "어떻게 이런 수준의 기사를 쓰는 매체가 타 매체를 비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기사를 쓴 기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며, "공식 질의서를 보낸 뒤, 언론중재위 중재 신청, 타 언론 관련 협회 등에 미디어오늘의 친포털 편파왜곡보도 사례를 알리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더 이상의 여론조작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번 입법 과정에 참여한 포털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 이지호 변호사는 "분명히 검색사업자는 인터넷신문과 언론을 겸영 및 겸업할 수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인터넷언론으로 등록하면 검색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법률적 넌센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인터넷미디어협회가 미디어오늘에 대해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모든 법적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포털이 위기에 몰리자, 대표적인 친노무현-친포털 매체인 미디어오늘이 포털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억지로 왜곡보도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미디어협회는 미디어오늘에 대한 조치와 별도로, 여러 차례의 기자 간담회에서, 역시 검색사업자법을 왜곡 비판하며, 정치적 로비활동에 나선 네이버 최휘영 대표에 대해서도 공개적 비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웅 사무국장은 "공개 토론회에는 얼굴도 비추지 않으면서, 뒤에서 정치인들을 만나 로비하며 입법을 막겠다는 네이버 최휘영 대표는 자산가치 8조원의 거대 언론권력 사이트를 경영할 자격이 없다"며, "정정당당히 네이버 뉴스면 메인에 이 포털 규제 이슈를 올려 네티즌을 상대로 평가받을 것'을 권했다.

네이버 최휘영 대표의 전격대응, 친포털 매체 미디어오늘의 악의적 왜곡보도로 포털과 인미협 측은 7월 한달, 일촉즉발의 긴장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은 노대통령의 신문은 죽이고, 포털은 띄우는 언론정책을 대변하는 친노-친포털 매체로서, 전국의 언론노조가 구매해주는 언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매체이다.

다음은 인미협 소속 조현우 기자가 미디어오늘 측에 보냈지만, 해명없이 실리지 않은 반론문 전문이다.


또다시 포털 관련 법안 왜곡보도한 미디어오늘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그리고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이 새로운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이하 검색사업법) 발의에 나섰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검색결과를 수작업으로 편집한다면, 검색편집장의 실명과, 수작업임을 명기하라는 것과, 신문법 상의 인터넷신문과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언론을 겸영 및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조만간 초기화면 기준 뉴스면 비율이 50%이상의 매체는 인터넷신문으로, 50% 이하인 매체는 기타간행물로 등록하게 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그간 포털 편향적인 보도로 일관해온 미디어오늘의 이선민 기자가 포털을 대신해서 반박에 나섰다. 법안을 발의한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의적 왜곡보도였다. 빅뉴스에서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및 선관위에 문의를 통해, 미디어오늘의 왜곡보도에 대해 반박문을 작성하였다. 이제껏 미디어오늘의 보도 태도로 보건데, 포털에 대한 입법을 막기 위한 적극적 대처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신문법 개정안 모두 왜곡

우선 신문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이다.

1. “김 의원이 발의 예정인 신문법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서 인터넷신문 요건을 △취재 2인 포함 취재·편집 인력 3인 이상 △주간단위 독자 생산 기사 비율 30% 이상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독자적 기사 생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첫 화면을 기준으로 뉴스 비율이 50% 이상인 매체는 인터넷신문으로, 50% 미만인 매체는 '기타 인터넷간행물'로 정의한다. 기타 인터넷간행물의 경우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못하게 즉, 뉴스유통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 처음부터 왜곡이다. 김영선 의원실의 신문법 개정안에서 정의된 기타인터넷간행물의 언론기능 제어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신문법 2조 6항의 기타 인터넷 간행물은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 및 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신문법 2조 4호에 정의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간행물 중 벼룩시장과 같은 생활정보지에 대한 조항과 똑같다. 즉 뉴스면 비율 50% 이하의 기타간행물의 경우, 벼룩시장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일상생활,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 및 고지 등 정보전달을 위한 뉴스는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 김영선 의원실의 법안의 목적은 정치, 사회, 경제 등 사회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보도와 논평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궁금하다면, 길가에 지나가다 벼룩시장을 한번 사보기 바란다. 수많은 일상생활 및 안내, 고지와 관련된 뉴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뻔히 알면서, 다짜고짜 뉴스유통을 할 수 없다고 단정을 내려버린 미디어오늘의 정치적 목적이 의심될 정도이다. 만약 뉴스유통을 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기타간행물 조항을 만들었겠는가?

2. “검색사업자법만 통과될 경우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문법의 인터넷신문과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언론사를 겸영하거나 겸업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포털은 뉴스를 유통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김 의원실 쪽은 "포털은 형식적으로 유통업체이고 생산만 안 할 뿐이지 언론사를 경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 하지만 '다를 바 없는 것'과 '실제 그런 것'과는 다르다. 현재 포털은 언론사와 계약을 통해 뉴스를 유통하는 것이지, 언론사를 경영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색사업자법이 통과되더라도 언론사와의 계약을 통한 뉴스서비스는 할 수 있다”

-이것도 법안의 핵심내용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작문에 가까운 내용이다. 검색사업자법이 통과되더라도 언론사와의 계약을 통한 뉴스서비스는 할 수 있다? 법안의 내용은 “신문법 상 인터넷신문과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언론을 겸영 및 겸업할 수 없다”이다.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언론은 계약을 통한 뉴스서비스를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에 포함된다. 고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이 통과되면 포털은 지금과 같은 뉴스의 편집 및 배치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왜 이런 단순한 사실을 억지로 왜곡보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3. 신문법 개정안과 검색사업자법 둘 다 통과될 경우

“포털은 기타 인터넷간행물과 검색서비스사업자라는 두 가지 지위로 규정된다. 김 의원은 포털이 기타 인터넷간행물이 돼 뉴스를 유통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나, 앞서 신문법만 통과할 경우처럼 첫 화면의 뉴스를 50% 이상 채워 인터넷신문이 되면 검색서비스를 할 수 있다. 검색사업자법도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다.

이쯤 되면 포털의 뉴스 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출발과 달리 이 법이 왜 발의돼야 하는지 목적이 헛갈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법안들대로 포털이 첫 화면에 뉴스를 50% 이상 채워 인터넷신문이 돼 종전처럼 뉴스서비스도 하고 검색서비스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대체 왜 이러는가? 신문법 개정안과 검색사업자법 둘 다 통과될 경우, 어떻게 뉴스면을 50% 이상 채워, 종전처럼 뉴스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겸업할 수 있단 말인가?

검색사업자법은 잠정적으로 검색광고 매출이 전체 광고매출액의 30% 이상 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즉 검색사업자법이 통과되자마자,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은 그 즉시 검색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설사 뉴스면 비율 50%를 채워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고자 하더라도 검색사업자법 상의 겸업금지 조항 때문에 인터넷신문을 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신문으로 등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인터넷신문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오마이뉴스가 광고매출 대비에서 검색광고 비율이 30% 이상 늘어나게 되면, 검색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 즉시 인터넷신문 겸업은 포기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미디어협회, 온라인신문협회 등의 자문을 구해본 결과, 현행 인터넷신문이 검색광고 매출을 전체 광고매출에서 30% 이상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미디어오늘 보도대로, 뉴스는 인터넷신문에서 보고, 검색은 포털에서 하라는 말이다.

대체 무슨 근거로 신문법 개정안과 검색사업자법이 둘 다 통과되도, 이 둘을 다 겸업할 수 있다는 건지 근거를 제시해주기 바란다.

4. “같은 맥락에서 2일 공청회에서는 기존 법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없거나 초점을 잃은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날 검색사업자법 발제를 맡은 한 언론단체 관계자는 "검색서비스사업자인 포털은 신문법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이 되어 대선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막대한 정치광고를 수주할 수 있다.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문법의 인터넷신문과 공직선거법의 인터넷언론을 겸영할 수 없게 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 편집을 자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털이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을 겸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포털이 기사 선택과 배치 같은 편집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지 뉴스 유통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즉 포털이 인터넷언론이 되는 이유는 뉴스 매개가 아닌 편집행위 때문이라는 것이다(이 부분은 김 의원실의 설명과는 또 다르다). 그러나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위위원회에 따르면 포털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이 되는 것은 편집이 아닌 매개행위 자체 때문이다“

- 미디어오늘이 말한 이 관계자는 빅뉴스 대표이자, 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정책위원장이다. 왜 공개된 장소에서 발제한 사람의 실명을 노출시키지 않는지 언론개혁의 깃발을 든 매체로서 석연치 않은 보도 태도이다.

선관위의 인터넷언론의 규정은 실제로 자의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의 주장은 네이버, 다음 등 한국의 포털이 뉴스면을 갖추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와 논평을 편집 및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포털이 선거법 상 인터넷언론의 지위를 벗어나려면, 우선적으로 뉴스를 편집 및 배치하지 않으면 된다.

그럼 뉴스 검색은 어떻게 되는가? 각 포털이 뉴스를 선택 배치하지 않으면서, 언론권력을 포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털은 뉴스를 구매하여 자신의 서버에 넣지 않고, 미디어다음이 시도하는 웹크롤링 검색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구글식 뉴스 검색이다.

선관위의 주요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글의 뉴스검색은 인터넷언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는 구글의 뉴스검색이 100% 아웃링크이기 때문이다. 물론 구글이 알고리즘 방식으로 서브페이지에서 뉴스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개’라는 법적 개념에 대해서도 검색사업자법과 선거법 상의 용어가 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신문법 개정안과 검색사업자법의 통과 과정에서 공직선거법도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행법 상이라고 하더라도 아웃링크 뉴스 검색은 선거법의 인터넷언론이 아니란 말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언론 개념을 개정해야할 측은 인터넷미디어협회과 아니라, 평소에 언론이 아니라고 우겨대던 포털사이다. 본 협회에서 이것까지 감안해줄 필요는 없다.

5. “업계의 애매한 태도와 별개로 기존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법안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일단 무슨 법안이든 내고 보자는 태도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혹시 포털 관련 토론회의 관심도를 학습한 정치권이 흥행을 염두에 두고 법안 발의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언론에 회자되는 것으로도 일단 절반의 성공은 거둔 것일 테니까. 더구나 검색사업자법과 함께 제출한, 2일 이미 배포한 간략한 신문법 개정안을 굳이 왜 8월에 별도 공청회를 열어 알린다는 건지도 궁금하다”

- 이러한 결론 부분은 구태여 미디어오늘이 왜 온갖 사실왜곡까지 해가며 엉성한 기자칼럼을 올리게 되었는지 동기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혀 객관적인 사실없이 기자 개인이 바라는 것, 상상하는 것 그대로 작문을 했다. 공청회 자리에서 미디어오늘의 이선민 기자는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과, 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정책위원장과 대화를 나누었다.

전혀 법안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질문을 퍼붓는 이선민 기자에 대해 변희재 정책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 물어보십시오. 잘 모르고 기사 쓰다가, 또 오해 생깁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때 이선민 기자는 “제가 언제 왜곡보도 한 적 있나요”라고 반문했다.

바로 이 기사야말로 최악의 왜곡보도이다. “정치권이 흥행을 염두에 두고 법안 발의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이 법안은 인터넷미디어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가 입법청원하여 발의되었다. 그리고 법안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미디어협회 변희재 정책위원장이 지난 해 말부터 준비했고, 이를 포털과 2년 간 소송을 벌인 법무법인 정률의 이지호 변호사가 도와주었다. 이를 인터넷기자협회와 김영선 의원실에서 최종 검토하여 발의한 것이다. 이런 추측성 표현을 쓰려면 법안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물어나봐야할 것 아닌가.

더구나 “이미 배포한 간략한 신문법 개정안을 굳이 왜 8월에 별도 공청회를 열어 알린다는 건지도 궁금하다”라는 표현, 궁금하면 물어봐야 할 것 아닌가? 왜 물어보지도 자꾸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사를 쓰는가? 이런 보도태도야말로 미디어오늘이 늘 조중동에 한해서 비판하던 것 아닌가? 조중동 기자들도 이런 식의 보도를 되풀이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미디어오늘은 벌써 2년째, 포털에 대해서는 이런 보도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의 박근애 편집국장과 현이섭 사장, 그리고 이선민 기자는 우선 국회의 스케줄부터 체크하기 바란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토론 장소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는가? 또한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사한 법안을 통합민주당의 이승희 의원실이 준비하고 있다. 이 두 법안을 공청회에서 함께 다루는 것도 논의 중이다. 아직 이승희 의원실은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상태이다. 더구나 현재 김영선 의원실의 신문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 의견서도 검토해야 한다.

이제 왜 신문법 공청회를 8월에 하는지 알게 되었는가? 알았다면 당장 정정 및 사과보도를 내기 바란다.

하루 이틀이 아닌 미디어오늘의 왜곡보도

미디어오늘의 포털 관련 왜곡보도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건 2005년 7월 포털피해자모임의 기자회견 당시 “변희재씨가 왜 포털피해자모임의 대표가 되었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라는 기사부터 시작되었다. 그뒤부터, 포털을 옹호하는 칼럼과 기사를 연달아 배치하고, 이를 비판하는 반론은 모조리 배제시켰다. 이승희 의원실이 신문법 개정안을 발표했을 때, 법안 제정자의 의견은 단 한 줄도 싣지 않고, 모든 멘트를 비판자들의 것으로 구성한 것도 미디어오늘이다. 이런 미디어오늘은 지금도 포털의 작은 사업 하나라도 나오면, 홍보찌라시 수준으로 보도해준다. 포털은 언론이 아니라면서, 언론을 위한 매체 미디어오늘은 왜 포털사업을 보도해주는가?

미디어오늘 측의 성실한 해명과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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