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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 일본 여당은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성(性)동일성 장애자'에 대해 호적상 성별 변경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4일 보도했다.

현행법은 성별 변경시 '어린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미성년인 어린이가 없어야 한다'로 완화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자 아버지'나 '남자 어머니'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일본은 지난 2003년 성동일성장애자에 대한 특례법을 마련, 호적과 실생활에서 성이 일치하지못해 입는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법원에 재판을 청구, 인정되면 호적의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성별 변경의 다른 조건으로는 ▲20세 이상 ▲미혼 ▲생식능력 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민당은 초당파 의원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lh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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