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 마약수사대는 광양지역 조직폭력 패거리가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피의자 A모씨(41세,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는 광양지역 조직폭력 B파의 패거리로서 올해 4월 24일 부산시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판매책 B모씨(48세,남)로부터 필로폰 0.6g(시가 100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공범 C모씨(49세,남)과 함께 같은 날 오후 11시경 부산진구에 있는 당구장 화장실에서 반반씩 나워 생수에 타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밖에도 광양시 중마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주사기를 이용 왼쪽 혈관에 투약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0.3g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
범인들은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소문이 날까봐 모발을 자르고 염색을 하는 등 범행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은 최근 "조직폭력배등이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위압감을 줄 수 있는 문신 등을 하면서 폭력, 공갈, 협박하는 등 사례가 있는지 대해 집중수사 하는 한편 전남지역 전역의 조직폭력배 위법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하여 조직폭력사범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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