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협, '포털사의 편향적 뉴스편집' 중앙선관위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에 신고서 제출
12월 17일에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변희재)는 미디어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사들을 메인화면 뉴스 편집을 통한 편향적 여론조작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 하였다고 밝혔다.
미디어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사들은 언론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작성한 제목을 함부로 변경하여 기사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등 대선에 판세를 미칠 수 있는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수차례 여러 시민단체들로 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 8월 1일에는 국회에서 '포털의 뉴스 편집 이대로 좋은가?' 란 주제로 포털사들의 여론조작에 대해서 토론회까지 한 바 있으며, 올 해 국정감사에서도 포털사들의 메인화면 뉴스 편집을 통한 여론조작이 화두가 되어 포털사 대표이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뉴스 제목 임의 변경 등의 행위를 서슴치 않고 해 온 것이다.
신문협회, '이대로는 못 참아!, 포털사 기사 제목에 손대지 마라.' 가이드라인 발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포털의 막강한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횡포를 부려 온 것이다.
이에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도 포털사들이 언론사의 기사 제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뉴스 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17일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신문협회는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회원사 등 언론사와 포털 등 뉴스저작물 이용사업자가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뉴스 공급 및 이용계약에 준용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언론사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보호하고자 기사 원본을 변형할 수 없도록 했으며, 포털에 불법전송, 복제를 차단하는 기술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뉴스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포털이 뉴스 이용 현황을 최소 월 1회 언론사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 아웃 링크를 할 경우 언론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언론사별, 날짜별, 장르별 섹션 편집은 해당 언론사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신문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을 “온라인 상에서 신문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신문 저널리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적인 뉴스 이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포털은 뉴스의 불법적인 복제`배포 행위를 방조하고, 뉴스의 단순 중개를 넘어 유사언론 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포털사, '횡포에 대한 신고 많으나, 법규정 미비로 처벌 어려워.', '법제정 시급'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에 후보 당사자 및 정당이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미협의 신고 접수를 받을 수는 없으나, 포털의 편향성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신고들이 들어왔기 때무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거듭 밝혔으며, 조사 관련하여 법규에 적용하기 애매한 상황들이 많아서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 하였다.
미디어다음, '2008년 광우병 사태시, MBC와 광고계약 맺었다가 인미협에 덜미잡혀 시정'
2008년 광우병 사태시 MBC와 광고계약을 맺었다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이하 인미협, 회장 변희재)에게 덜미가 잡혔으며 시정 조치를 받은 바가 있다. 포털사들의 메인화면 뉴스 편집 조작을 통한 정치 개입이 본격화 대고 있는 가운데 대선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신 고 서>
신 고 인 사단법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법인등록번호 xxx121-x0xx7x59)
서울 중구 신당동 377-58 환경포럼빌딩 4층
대표자 변 희 재(사무실 02-720-8828, 휴대폰010-x6x-0x7x)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1402호(한서리버파크)
피 신 고 인 1.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서울사무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714
대표이사 최 세 훈
대표번호 1577-3321
2. 엔에이치엔(NHN)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1 NHN그린팩토리 16층
대표이사 김 상 헌
대표전화 1588-3830
신 고 사 실
1.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지위
신고인 사단법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대표자 : 회장 변희재, 이하 ‘신고인’이라고 합니다)는 인터넷 미디어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2008. 4. 11.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며, 피신고인 1.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피신고인 다음’이라고 합니다), 2. 엔에이치엔(NHN) 주식회사(이하 ‘피신고인 네이버’라고 합니다)는 1997년, 1999년에 각각 설립되어 웹이메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포털 및 검색서비스, 인터넷 토론공간 등을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터넷기업들입니다.
2. 피신고인들의 기사 제목 편집실태
가. 피신고인 다음의 경우
피신고인 다음이 운영하는 미디어다음의 접속자 수는 1일 평균 1000만명이 넘는 거대한 미디어 권력 중 하나인 업체이며, 이에 접속자들은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피신고인의 미디어다음이 편집한 뉴스 제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디어다음 내 서비스인 ‘다음아고라’의 경우에는 지난 2008. 5. 마지막 주 리서치전문기관인 메트릭스의 조사결과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115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유권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판을 가장한 미디어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나 규제 없이 방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나. 특히 가장 큰 문제는 피신고인의 미디어다음이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뉴스 메인 화면의 뉴스와 다음아고라의 첫 화면을 편파적으로 편집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일련의 여러 행위를 자행함으로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선거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2012. 12. 3.자 미디어다음 첫 뉴스 화면에 <안철수 “문 후보 지원 뜻 받아줄 것 믿는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실제 클릭할 경우 연합뉴스 <안철수, ‘文 지원 의사’ 재확인(2보), 부제-지지자에 “큰 마음으로 제 뜻 받아줄 것 믿는다”>라는 기사가 나타납니다(증 제1호증 ‘연합뉴스 기사제목 변경’ 참조).
(2) 또한, 지난 11. 1.자 미디어다음 뉴스 화면에 <“박근혜에게 여성성 없다” 맹폭>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이 역시 실제 클릭할 경우 한국일보 <새누리 ‘여성대통령論’ 띄우기>라는 기사가 나타납니다(증 제2호증 ‘한국일보 기사제목 변경’ 참조).
(3) 이 뿐만 아니라, 피신고인은 다음아고라 첫 화면의 가장 눈에 띄는 네 곳 모두에 “야권을 결집시키는 안철수의 결단”, “문재인-안철수 ‘정권교체 협력선언’반응은”, “[전문]문재인-안철수, 정권교채 협력선언”, “박근혜 후보, 발등에 불이 떨어졌군요” 등을 게재함으로써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편향된 내용을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화면 오른쪽의 ‘오늘의 아고라’토론 코너의 12개 중 상단 8개를 모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배치하였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글은 비판적인 글 하나만을 제외하고는 전혀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네티즌 개인적인 글로 추천순이나, 회사 내규에 의해 배치하는 코너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선거에 명백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인 것입니다(증 제3호증 ‘다음아고라 캡쳐화면’ 참조).
(4) 이렇듯, 피신고인은 다음아고라 주요화면에 주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 및 글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기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정과 재발 방지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증 제4 내지 6호증 ‘미디어다음 캡쳐화면’ 각 참조)
다. 피신고인 네이버의 경우
피신고인 네이버가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는 ‘SNS핫키워드’에 이미 허위사실로 판명된 ‘빅근혜 아이패트’가 이 건 신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도 계속 게재되어 있습니다. ‘SNS핫키워드’는 네이버가 운용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페이지에 속해 있는 카테고리 중 하나이며, SNS상에서 이슈가 되는 사안들을 편집해 관련 사진과 글을 실시간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아이패드’라는 말은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이 2차토론 직후인 12. 10.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이용하여 박근혜 후보가 가방을 보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마치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커닝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등장하게 된 것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 네이버는 아직도 ‘박근혜 아이패드’라고 허위의 설명을 붙인 사진을 중요 화면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만들려는 편집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증 제7호증 ‘네이버 SNS핫키워드 캡쳐화면’ 참조).
3. 결 어
한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에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피신고인 다음이 각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설령,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대통령선거기간동안 중립을 지키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에 치우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불법적인 선거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신속하고 확실한 조사를 통해 피신고인의 불법적인 선거운동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공정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증 제8호증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발췌내용’ 참조).
증 거 자 료
1. 증제1호증 연합뉴스 기사제목 변경
1. 증제2호증 한국일보 기사제목 변경
1. 증제3호증 다음아고라 캡쳐화면
1. 증제4 내지 6호증 미디어다음 캡쳐화면
1. 증제7호증 네이버 SNS핫키워드 캡쳐화면
1. 증제8호증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발췌내용
2012. 12.
신고인 사단법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자 변 희 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신 고 서
신 고 인 사단법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피 신 고 인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외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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