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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최근 충남, 전북, 제주 소재 철재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H7형 저병원성 AI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AI 선제적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 철새 도래지 10개소에 대해 광역방제기 등을 총동원해 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탐조객의 차단방역을 위해 방역홍보 현수막, 안내판 및 발판 소독조 설치를 재정비했다.

또한 닭, 오리 사육농가별로 지정된 실명제 담당공무원 295명을 동원해 오는 27일까지 1주일간 일제 방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축사 소독 여부, 농장 출입 통제, 축사 그물망 설치, 축사 내외 사료 흘림 방지 등을 점검해 농가의 경각심을 높이고 AI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방역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장 입구의 출입통제안내판과 통제표시띠, 축사 그물망 등이 훼손된 농가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AI 재발 방지를 위해 농가는 물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매일 농장을 소독하고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의심축 발생 시 신속히 신고(전화 1588-4060)해달라”며 “가축 자연면역력 향상을 위해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안내판과 출입통제띠를 설치하고 사육시설에 사료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차단방역 추진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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