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협(회장 변희재)이 제기해온 박원순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씨가 4억원 가량의 사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오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인미협의 공문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박 시장측은 "기탁금 관련된 부분은 선관위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박 시장 부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부분은 서울시장이 되기 이전의 사인간 채무이기 때문에 이자가 없는 것"이라며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써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이상 공문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박시장 측의 답변은 정치자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음은 물론, 증여세 탈루까지도 문제삼을 수 있는 사안이다. 사인간의 채무에서 만약 이자지급이 없이, 장기간 채무를 갚지 않았다면, 이것은 단순 채무가 아니라 증여로 간주된다. 즉 증여세 탈루의 목적으로 채무로 위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박시장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자금법 규제의 대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의 채무라 하더라도 차용증은 물론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해왔어야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이 이자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순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이 드러난 셈이다. 배우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더구나, 박시장 측이 반환기탁금 조항에 대해 선관위가 기부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인미협은 서울시 선관위에 공문을 통해 박시장 측이 해명에 대한 입장을 묻기로 했다. 이미 정치자금법 57조 조항에 따르면, 반환기탁금을 내느라 박원순 시장의 개인재산 1억원이 줄어들었다는 해명은 사실 상 거짓말로 판명되었다.
인미협은 중앙선관위, 공직자윤리위, 서울시 측의 공식 답변이 오면, 면밀히 검토, 박원순 서울시장과 부인 강난희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