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 시민단체가 순천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제기한 순천만 PRT에 대한 감사결과, 통합진보당의 김석 의원 등과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각종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감사원으로부터 포스코가 순천만 일원에 설치중인 PRT에 대한 순천시 감사결과를 최근 지역 언론에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그동안 김 석 의원은 시의회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순천시가 포스코 PRT를 투자유치 과정에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 며 순천시와 포스코를 싸잡아 비난하는데 앞장서왔다.
하지만 감사원은 김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순천소형경전철은 순천만 관광객의 이동편의와 순천만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순천만 일대로 흘러드는 하천을 따라 설치되는 것"이라며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투자위험분담금 제도 규정과 투자위험 분담금제도와 관련해 "순천시는 포스코와 PRT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규정에 따라 투자위험분담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위험분담금은 민간투자자금과 운영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순천만 방문객 수가 과대 추정되더라도 과대 정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筆者는 감사원의 이런 의견에 대해 진작부터 공감을 갖고 당시 해당 상임위원장인 임종기 의원과 설전을 벌여가며 PRT 사업의 본질을 설명해 왔다.
'사업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포스코가 부담하는 것이지, 순천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며 각종 법률조항과 사례를 들어가며 글도 쓰고 설득해 왔지만 마이동풍(馬耳東風)이고 요지부동(搖之不動)이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포스코가 순천만 일원에 설치하는 순천만 PRT사업은 정부나 순천시의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며 순수 민간자본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순천시가 세계최초 상용화 기술인 PRT를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하다보니 MOU를 체결하고 이후 사업자선정 공고를 내는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한 것일 뿐 법률적으로 크게 위배될 소지는 없다.
오히려 정부가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인 MRG 방식 대신 도입한 투자위험분담금제도에 대해 협조한 포스코에 대해 칭찬해 주어야 한다. 포스코 입장에선 그 만큼 사업적 부담이 훨씬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결과론적으로 순천시가 투자유치 차원에서 포스코와 체결한 PRT 사업은 도입단계에서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게 감사원의 종합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지역 언론은 그 진의(眞意)를 아는지 모르는지 편향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감사원의 공식적인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감사원의 통보자료가 침소봉대(針小棒大) 과정을 거치면서 감사원의 일부 지적사항이 전부인 양 일방적으로 부각시킨 것이다.
특히 <한국일보>의 경우 이 사업이 특혜로 판명난 것처럼 왜곡·편향보도로 일관했다.
예를 들면, 순천시와 포스코와 맺은 실시협약서에서 '현(순천만) 주차장을 이전할 계획이며 순천만 접근은 PRT시스템으로 단일화 한다'는 내용과 '경전철 사업 영역과 중첩되는 모든 교통수단을 활용한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조건들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는 계약 문구에 대해 해당 언론사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초 순천시가 PRT를 도입한 취지는 급증하는 자동차 관광객 수요로 인해 자동차 소음과 대기오염 증가가 발생, 순천만의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자 이에대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강구됐다.
순천만 보존을 위해 주차장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5km외곽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대신 PRT를 통해 순천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권장해 궁극적으로 현 순천만주차장을 폐쇄한다는 게 순천시의 당초 계획이었다.
순천시는 포스코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PRT를 개발 중인 사실을 접하고 투자유치 차원에서 PRT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신 순천만에 진입하는 교통수단으로 경전철과 중첩되는 경쟁사업자는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따지고보면 이런 계약조항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이며 관례적인 문구이다.
상식적으로 포스코가 애써 시공한 PRT시스템을 놔두고 순천만에 다른 경쟁 PRT사업자나 경전철 사업자에게 또 다른 형태의 허가를 해준다면 계약당사자인 포스코 입장에선 이는 매우 부당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계약문구상의 '경전철 사업 영역과 중첩되는 모든 교통수단을 활용한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라는 문구는 포스코의 입장에선 일종의 안전장치에 해당된다.
따라서 계약문구에 명시된 '사업자의 독점적지위조건' 은 PRT나 경전철과 같은 유사한(중첩된) 교통수단을 불허한다는 의미이지, 버스나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이 계약 문구에는 순천만 보존을 위해선 자동차보다는 PRT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현 순천만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이전할 수밖에 없는 실효적 정책수단이 불가피 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입장이었다.
순천만으로의 진입을 'PRT로 단일화 할 것이냐' 의 관한 조항의 해석도 문제가 안된다. 가을 성수기 작게는 하루 수만명 부터 최대 10만명의 순천만 방문객 숫자를 감안할 때 일 최대 1만여명 수송 능력인 PRT만 갖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처지이다.
현실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순천만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나 버스를 막을 그 어떤 법적 명분도 없다.
실제로 순천시의회에선 순천시와 포스코간 실시협약이 체결된 이후 순천만에 접근하는 교통수단을 두고 PRT 외에도 친환경버스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도 했다.
순천시의회 역시 이미 수차례 이런 논의를 했고 순천시가 포스코와 체결한 계약은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돼 김석 의원 등이 주도한 ‘순천만 PRT 조사특위’ 건이 의회내 반대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전력도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일부 지적을 과장한 것도 모자라 뒤늦게 ‘특혜’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시민단체와 그들의 나팔수를 자임하고 있는 일부 언론들의 수틀린 심사를 이해할 수 없는 게 筆者의 심정이다.
불과 며칠 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라는 국제행사를 한다는 순천 지역의 시민단체와 언론들의 행태가 ‘우물안 개구리식’의 ‘놀부심보’ 에 머물고 있으니, 순천시가 애써 추진했던 이 국제행사가 과연 성공할지 솔직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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