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계곡가학산 자연휴양림 내 수원(水源)개발을 추진해 왔던 해남군 해당실과관계자가 해남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호된 질책을 받았다.
지난23일 산건위원회 업무보고회에서 이정확의원은 산림녹지과의 수원개발에 따른 예산집행 안정성 및 추가예산 집행 이유와 직영사업발주에 따른 무 자격자의 권유로 실효적이지 못한 관정사업 시추에 나선 부적정 성을 지적했다.
현재 해남가학산 자연휴양시설은 총 100㏊의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숙박시설인 산막13동 야영장1개소 오토캠핑장1개소, 관리동, 정자, 야외수영장 등 외 다양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하루 최대 이용객은 700 여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지에 필요한 수원이 현저히 부족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산림녹지과는 지난 2007년부터 수원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펼쳐왔지만 물 부족지역이다 보니 원하는 수원은 확보하지 못했다.
관계자는 “올1월부터 총 6천만원의 사업비로 1일1백톤의 필요수량확보를 위해 당초 3~500m 지하관정사업을 추진키로 했지만, 수원이 확보돼지 않아 추가로 1400m를 굴착해 약 1백톤의 수량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1백톤의 수량이 확보됐다는 확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해남군이 농가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관정보조사업은 소형관정(1일/70톤 기준)보조금은 50만원(자부담50만원)이다. 중형은(1일/1~150톤)3백만원 보조금(자부담2백만원)이 지원된다. 대형관정은 보조가 없다. 이와 같은 기준과 비교해 보면 해남군 산림녹지과 중형관정에 해당하는 사업비기 터무니 없이 과다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직영을 통해 예산절감을 시도하겠다는 취지는 건설방제과가 지원하는 관정보조사업보다 터무니 없는 금액이 투여된 것이다. 그럼에도 관계자는 “8천만원을 추가해 이미 4월경 외상으로 사업을 마친 상태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온천수가 나오면 대박이 될 것이라는 큰 기대감에 1400m의 깊이로 굴착했으며, 그럴경우와 직영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전국의 우수사례가 돼 파급효과가 클 것을 기대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군이 직접 직영은 k 자원개발 A씨로부터 시추기를 임대했으며, 시추작업은 작업인부들에게 임금 및 식대 유류대를 지원했다. 풍부한 수량확보도 못하고 8천만원 추가 예산까지 외상집행한 이 사업은 해남군의회로부터 필요한 추가예산 승인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정확 의원은 예산의 안정성을 헤치고 해남군의회의 승인없이 관계자들이 선사업 후 예산확보을 하려는 그릇된 태도는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도높은 질타를 가했다.
이 밖에도 지난1월 가학산 등산객들이 해남군의회에 제기한 위험등산로 구간은 철재계단 설치에 따른 민원은 지형관계상 우회로를 신설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해남군의회는 지난22일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오는 28일까지 운영위원회는 1,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다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의.의결에 따른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하게 된다.
총무위원회는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지역자활센터 부지 매입)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각 실과 소)을 다룬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정용지에 해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방제과 등 11개 실과 소) 등을 오는 28일 해남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심의 의결하고 폐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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