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국가유공자단체가 임원 수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단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각 단체가 스스로 임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9개인 국가유공자단체는 회원 수가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으로 규모의 차이가 큰데도, 기존 법률은 본부 임원 수를 일률적으로 강제해 비판 받아왔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 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게 됐다”며 “법안 발의 5개월만에 조속히 통과돼 기쁘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