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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준과 제도 운영을 위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권리를 고지한 ‘민원 미란다 고객권리 선언문’을 구 홈페이지와 본청.사업소.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민원 고객권리 선언문의 주요내용은 민원인은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등이다.

민원 미란다는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인용해 민원처리 과정 상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서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민원현장에 정착시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민원 고객권리 선언문의 내용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 주민들이 민원행정을 더욱 신뢰하고, 공무원은 그 신뢰에 보답해 우리 구가 전국 최고의 민원행정 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실시를 위해 종합민원실에 장애인, 임신부, 노인 등을 위한 전용창구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시대를 맞아 거주 외국인의 민원처리 접근성 향상을 위해 “민원서류 외국어 해석본 제작서비스” 및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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