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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구 소재 모 택시회사와 노조원들간의 운송수입금과 임금 관련 분쟁에 대해 노ㆍ사ㆍ정간 분쟁조정회의(주재 대중교통과장)를 24일 오전 10시30분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노측이 주장하는 체불임금 관련 사항은 노동관계법상 지방고용노동청의 소관 사무이지만, 광주시는 택시행정의 주무관청으로서 택시운송수입금 관리와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번 회의를 통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해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올초 회사내 노ㆍ사 양측이 몇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합의안 마련이 어렵게 되자, 노측에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정액사납금제’ 시행 3년간의 최저 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민사소송을 지난 4월4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오는 7월25일 첫 공판이 속개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6월21일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복지비 등 지급요구와 관련해 구제신청을 했지만 “노조복지비를 주는 것은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노측의 신청을 기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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