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전남함평군이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흡연자 단속에 나선다.

16일 함평군은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공중이용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금연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도단속 대상시설은 관공서, 학교, 학원,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등 98개소 금연시설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금연구역 지정 및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위반업소는 170만원,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함평군관계자는“금연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지도단속으로 해당 시설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