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 11월 18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안이 의료계 기득권 이익집단들에게 대한민국 의료주권 전체를 내어주고 서민경제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의료인이 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중앙회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중앙회 관련 제도의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통하여 자율적 정화 등 중앙회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힌 부분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의료인들은 반드시 대한OO협회 등과 같은 중앙회의 소속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의료인 단체 중앙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건의하여 1년 내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OO의사협회와 같은 단체명의 사용도 금지가 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조치들이 현실화 되게 되면 정부기관도 아닌 이권집단인 의료계 각 협회들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게 되어 공정경쟁 및 의료비 인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의료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신설되는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⑨항으로 “이 법에 따른 중앙회가 아닌 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고 되어 있는데, 시중에서 유사상호가 무수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료계 기득권 세력들의 횡포에 민주당이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유사한 명칭’ 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향후 각종 분쟁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제28조 2(업무) 조항으로 이 조항에 따르면 “①보건의료 발전 및 의료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②의료 연구에 관한 사항, ③정부 위탁사업 및 대정부 정책건의에 의한 사항, ④보수교육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⑤의료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⑥의료인과 지부, ⑦분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⑧그 밖의 중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이 추가 되는데, 이 경우 대한민국 의료정책 전반을 의료계 기득권 대형 이익집단들이 보건복지부 대신 좌지우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익집단들에게 의료주권을 팔아넘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또, 제66조(자격정지 등) ①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고, 제 10호의 경우에는 중앙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던 것에서 “중앙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이 조항 10호를 살펴보면 “제28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라고 되어 있고, 28조 3항은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고 되어 있으며, 28조 1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즉, 의료인은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강제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며 이를 어기거나 중앙회의 정관이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인 단체 중앙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하여 해당 의료인에게 1년 이내의 면허정지를 취할 수 있도록 징벌하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또, 신설되는 제66조의 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에는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또, 변경되는 83조(경비 보조 등) ①항은 당초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에서 “제25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었다.
제25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3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어, 전국의 의료인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의료계 이익단체들이 대행하고 그 비용마저 국민세금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료계 기득권 강화시키는 법안제출 ‘보건복지 모르는 의원들이 집단 서명’
게다가, 이 법안발의에 동의한 양승조, 변재일, 배기운, 강기정, 한명숙, 박수현, 장병완, 이석현, 김용익, 조정식 의원은 모두 민주당이며, 양승조 의원과 김용익 의원만이 보건복지위 소속이고 나머지 의원들은 보건복지와 관계없는 의원들이어서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도 모르고 서명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의료법안 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의원들이 서명을 하였기에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을 위한 정치’, ‘갑의 횡포로부터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고 선언한 민주당이 오히려 의료계의 기득권 이익집단들을 위해 준사법권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기득권을 강화하고, 서민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어서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
민주당, 국정원은 권한 제한 ‘의료계 이익집단에게는 준사법권 부여’
게다가, 현재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는데, 혼란한 틈을 타서 뒤로는 의료계 이익집단들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어서 민주당의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의료인 단체들이 단합을 하여 진료비 인상 등을 주도하게 되면 의료보험 재정이 악화되어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질 수 있고, 그 영향으로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인 단체들이 정부와의 협상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파업을 실시할 때,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서 중앙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이탈하는 세력에 대해서 중앙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면허정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등의 횡포를 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의 양승조 법이 통과되게 될 경우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사실상 의료계 기득권 이익집단들의 손에 의해 휘둘리게 되는데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당이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독소조항들을 대국민 공청회도 없이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상의하여 삽입한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양승조법 통과되면, 90만원대 임플란트 사라질수도 있어 ‘노인복지 어쩌나(?)’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당장 반값 임플란트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서민경제와 노인복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네트워크 치과를 표방하고 있는 유디치과의 경우 전국에 120여개의 병원이 공동으로 치기공 기자재들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300~400만원을 호가하던 임플란트 치아 1개 시술 비용을 90만원대로 낮추었고, 젊은이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치아미백 또한 60~80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낮추는 등 서민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임플란트 가격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2014년 7월부터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서민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이 유디치과는 미국에 진출하여 월 매출 100만 달러를 기록하고 현재 10호점 개장을 추진할 정도로 해외진출에 적극적이며,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임플란트의 원가를 56만원까지 낮추었다고 밝혔다.
병원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수술의 난위도 등을 감안하면 환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임플란트 1대 시술비용이 90만원대에서 형성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유디치과의 비용절감 노력은 치과계 기득권 세력들이 제기한 각종 소송 및 음해로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여 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디치과처럼 경영혁신을 통해 진료원가를 낮추고 박리다매로 영업을 하는 등 새로운 영업 전략을 구사하는 양심적인 의료인들이 나올 경우, 진료비 인하를 반대하는 기존 기득권 대형 이익집단들이 이 가칭 '양승조 법안' 을 악용하여 새로운 의료계 경영모델을 좌초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료법개정안 시행되면 박근혜표 복지공약 좌초 가능성 높아져
게다가, '한·미 FTA', '한·EU FTA' 등으로 의료서비스 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해외 대형 업체들이 상륙하게 될 경우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인식되어 국제적으로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국내 의료계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우물안의 개구리’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의료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예산 부족으로 대국민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진료비의 거품을 빼려는 시도들이 좌초될 상황에 처해 있기에 정부와 여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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