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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에 단속 포기한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변인 노릇해’

보건복지부, 업체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낸 성금은 자발적 성금이어서 리베이트 아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네트워크 병원을 척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성금을 모금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치과전문지 치의신보에 따르면 이러한 모금외에도 치기공업체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네트워크 치과병원 뿌리뽑기 운동에 성금을 내었다고 수 차례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어버이연합 관계자들은 지난 10일과 1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면담한 자리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저가 임플란트를 죽이려고 각종 로비를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며 치의신보에 실린 기사들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 장향만 행정사무관은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낸 것이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11일 다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을 찾아가 저가 임플란트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업체들로부터 돈을 걷어 로비자금으로 쓰고 있다며 단속을 요구하자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내비치다가 어버이연합 회원들로부터 거센항의를 받았다.

그 후, 곽순헌 과장은 신문기사로는 부족하니 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조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업체로부터 성금을 받았다고 보도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되는 일에 대해서 사실상 단속포기를 한 것이라고 어버이연합 관계자들은 밝혔다.

이는 업체들이 의사들에게 건네는 리베이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어서 보건복지부가 불법리베이트 단속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자발적으로 치기공업체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성금을 내었기에 큰 문제가 없다며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이렇게 될 경우 업체들이 자발적 성금을 빙자하여 리베이트를 바치는 관행이 정착될 우려가 매우 높다.

또, 뇌물 및 리베이트의 경우 모두 잘 봐달라고 자발적으로 제공하기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말이 맞다면 모든 뇌물 및 리베이트에 대해서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기공업체들에게 압력을 넣어 네트워크 병원에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였다가 2012년 6월 22일 공겅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받은 바 있다.

치기공업체들에게 압력을 넣을 정도로 ‘갑’의 위치에 있었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관련 업체들로부터 성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리베이트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 오히려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변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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