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대연합 측이 식당 ‘창고’ 관련 허위보도를 한 한겨레신문 이재욱 기자와, 이 기사를 유포시킨 친노포털 다음, ‘창고’ 사장 고운 및 직원을 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
보수대연합 측은 지난 12월 17일, 여의도 한서빌딩에 위치한 고기전문점 창고의 계열사 ‘낭만창고’에서 송년의 밤을 열었다. 당시 400백석 전체를 예약했고, 600여명의 인파가 몰려, 1300만원의 매출을 올려주었다. 그러나 ‘창고’ 측은 단 3명의 서빙 직원만 배치, 우파 운동가들과 미디어워치 직원들이 직접 서빙을 해야했다.
저녁 8시가 넘어서는 ‘창고’ 측이 아예 서빙을 포기, 초벌구이도 안된 생고기를 직접 가져와야 했고, 김치 등등의 밑반찬 제공조차 없었다. 창고 측은 서빙을 포기한 채, 고기와 술만 계산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에 보수대연합 측은 1천만원은 현장에서 지급하고, 300만원 중 서빙과 밑반찬 제공이 안 된 점에 대해 100만원을 할인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창고’ 측은 이를 거절, 한겨레신문에 허위제보를 하여, 보수대연합의 명예를 훼손한 것.
한겨레신문의 이재욱 기자는 변희재 대표가 100만원 할인을 요청했다는 점을 알고도 제목에서 ‘300만원 깎아달라’는 허위정보를 게시했다. 또한 ‘창고’ 측의 돼지고기 1인분은 한겨레보도와 달리 1만3천원보다 더 비싸다. 또한 보수대연합 측은 400석 전체를 예약했음에도 한겨레 측은 200명만 예약했다고 허위보도했다.
이에 보수대연합 측은 한겨레신문 이재욱 기자, 이를 유포한 친노포털 다음, 창고의 사장 고운 및 직원에 대해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수대연합 측은 ‘창고’ 관련 허위보도를 하는 선동 매체에 대해서도 모두 고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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