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만 있으면 뭐 합니까?“ ”자동차 키가 있어야 진짜 자기 차지요?“
순천에코그라드호텔 공사채권단협의회 유성재 대표가 호텔 낙찰자 측 (주)동원산업 정은집 대표이사가 공사채권단에 대해 “정상적인 유치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호텔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반박입장을 내놓으면서 뱉은 말이다.
순천에코그라드 호텔 현재 상황을 빗댄 이 말은 낙찰자인 동원산업은 호텔 껍데기만 갖고 있을 뿐 공사채권자들이 실질적인 키인 호텔운영권을 갖고 있다는 것.
이밖에도 나머지 집기· 비품 등 이른바 유체동산은 제3자가 낙찰 받아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한마디로 낙찰자(동원산업)은 땅과 건물 소유주 일 뿐, 그 밖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라고 했다.
유 대표는 27일 오후 본보와 만나 인터뷰를 통해 자본금 1천만원에 불과한 동원산업 정은집 대표이사의 '유치권 불법' 운운 주장에 가당찮다고 일축하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낙찰을 받은 18층 점유권자 한 모씨가 법원에서 최저가인 165억 원 선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80억원이나 많은 245억원을 써내 낙찰 받은 이유가 다름 아닌 1순위 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한 유암코(UAMCO) 때문이라는 점도 제기했다.
상식적으로 최저가인 165억원 선에 낙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 유암코 때문에 245억의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는 것.
유 대표는 경매낙찰가를 높게 써낸 배경에 자산유동화회사인 유람코가 1순위 근저당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240억원의 경매잔금을 전액 빌려준 것도 동원산업 측과의 이런 유착 가능성 때문이라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유암코도 1순위 근저당권자로 산업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액 보다 훨씬 많은 245억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어 좋고, 낙찰자도 자기 돈 안들이고 호텔을 인수해서 좋아, 서로 불순한 마음이 내통해 이런 안좋은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결국 이로 인한 피해자는 공사채권자나 임차인과 같은 ‘선의의 3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동원산업 측이 ‘공사채권자들이 불법으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과 관련해서도 현재 유치권 성립여부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고 대법원의 판결이 끝나야 유치권의 불법여부를 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원산업 측이 불법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유치권 성립여부에 관해 “당초 43명의 공사채권자들이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 채권단 협의회를 만들어 호텔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했으나, 호텔 경영주(위성주) 파산신청 때문에 소유주에서 밀려나 다시 130억원의 공사채권자로 법적 지위가 바뀌었다”며 ”그 과정에서 호텔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법원 측의 인도명령과 관련해서도 “인도명령은 불법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도명령이지, 유치권을 행사중인 공사채권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26일 오후 경비용역회사 직원들과의 몸싸움과 관련 “정상적인 낙찰자라면 유치권을 행사중인 공사채권단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는 하지도 않은 채 경비용역회사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점유권 강탈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공사채권단이 뭉쳐 단호히 뿌리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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