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알루미늄 재생가공 전문기업인 금강공업 공장 인근 주민들이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호흡기와 피부질환 등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폐 알루미늄 샷시 등을 수거해 건설 가설자재인 알루미늄 재생폼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공장 인근에 사는 A씨 등은 우울증 증세마저 보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오염원 배출자인 공장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어 피해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본지가 27일 오후 음성군 관계자들과 현지 공장 인근을 확인 취재결과 피해자들의 이런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공장 바로 옆에 위치한 A씨 자택 마당주변과 2층 옥상은 공장에서 날아온 검은 미세먼지와 분진가루가 옥상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A씨는 주택옥상에 쌓인 분진가루를 모아놓은 검은 분진가루를 관련 성분 분석 기관에 이미 확인했다며, 그 결과 “알루미늄 가루 성분이 포함돼 공장에서 날아온 미세먼지와 분진가루가 확실하다”고 밝혔다.
인근 마을주민은 폐알루미늄 샷시에 묻은 시멘트와 폐기물 등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소음이 밤에도 들려오지만 막상 소음측정기를 들이대면 공장가동을 줄이기 때문에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허용수치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공장 측 관계자는 27일 공장을 방문한 피해자들과의 면담에서 피해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집진시설을 통해 유해한 미세먼지와 알루미늄 샷시 가루가 걸러지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루가 공장외부로 넘어갈리 만무하다"며 “주택가에서 발견된 반짝거리는 성분은 알루미늄 가루가 아닌 사금이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일부 피해자들이 '사금' 주장에 발끈하며 "알루미늄 가루가 확실한데 무슨 엉뚱한 사금이냐"고 화를 내며 "지금까지 수차례 피해보상이나 대책마련을 요구해도 듣질 않는다" 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공장 인근 주택가에 쌓인 미세먼지에 공장에서 발생한 알루미늄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관련기관에 성분조사를 의뢰하자고 요구하자, 공장 측 관계자도 "성분분석 기관에 의뢰해 피해자들과 공동참관 하에 시료채취를 하자"고 답변해, 양측이 성분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음성군 환경지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공장 소음 관련해 이미 몇 차례 민원이 들어와 확인한 결과 수치가 법적허용 범위 내에 있어 법적으론 문제가 없었다”면서 피해보상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만약 성분 조사결과 인체에 유해한 알루미늄 성분이 검출되면 공장 측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본보의 질문에 공장 관계자는 “조사결과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실태를 제보받고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도 “기업들이 환경피해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외면하면, 이 것 역시 갑질이다”며 “이런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왔다”며 공장 측과 음성군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금강공업은 홈페이지 회사소개란을 통해 "1979년 창립이래 강관 및 건설용 가설자재 종합 메이커로서 국가 기간산업과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며 또한, 윤리경영을 통한 깨끗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고객 및 주주 여러분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고 홍보하고 있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