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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대한체육회 인준거부는 체육계농단 사건이자 신적폐"

"김앤장 등 유력 법무법인 "연임아니다" 해석 나오자, 대한체육회 꼭두각시 법무법인 짜맞추기 해석 갖고 인준거부"


대한체육계 실무책임자 인사 징계 요구..국회 국정조사는 물론 민형사 법적조치 예고


대한요트협회 회장 유준상 당선자는 대한체육회가 12일 회장 인준불가 방침을 통보하자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유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앤장 등 유력법부법인에서 "연임이 아니다"는 해석이 나오자, 이를 번복하기 위해 대한체육계 법무팀장 출신 꼭두각시 변호사에 의뢰한 짜맞추기식 엉터리 유권해석을 갖고 연임이라는 억지주장으로 인준을 거부한 대한체육회 특정인사들을 '신적폐'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는 국민들과 체육계를 농단한 중대사건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책임 인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5조의 ‘종목단체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을 한다’는 규정애 대해 임기 4년을 한번의 임기로 본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유 당선자의 인준을 하지 않고 있다. 연임이란 연속하여 2번 임기를 계속하는 것이고 한번의 임기를 쉰 다음에는 다시 임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유준상 요트협회 당선자는 롤러연맹 회장을 2번 연속으로 하고 2016년에 사퇴하였고, 2018년에 요트협회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여기서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 회장의 임기는 4년이므로 그것을 하나의 임기로 보고 4년이 지나지 않으면 연임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어놓고 있다.


즉, 전임 요트회장이 사퇴하고 보궐선거로 회장에 당선되었지만 기본적인 임기 4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전임회장에 이어서 회장직을 맡는 것는 것은 3번째 연임에 해당하여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어놓고 있다.


유준상 당선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종목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아 연임을 산정한다는 규정이 아예 없으며, 법제처 유권해석도 이런 경우에 연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이 없을 때에는 문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며 법제처 유권해석의 원리이다. 법제처는 2년 임기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임기중반에 스스로 사퇴한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난후 다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임된 사례에 대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조례해석에서 연임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3번째 임기를 인정한 바 있다.


이 해석은 연임에 대한 정의 규정이 달리 없을 경우, 규정의 문언 그대로 해석한 사례로 지금 요트협회회장 인준 건과 똑같은 사례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런 유권해석과 다른 논거를 전혀 내어놓지 못하고 잇으며 해석상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뒤집을수 있는 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비슷한 내용이지만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만들면서 임무를 태만히 하였고, 자신들의 실수를 해석으로 뒤집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한차례만 연임할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이 만든 취지가 예를 들어 2번째 임기 후반부에 스스로 사퇴하고 공백기간을 거친후 다시 출마하여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중간에 보궐선거로 임기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연임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지금 대한체육회는 자신들의 입법 불비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규정 개정 취지만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다시한번 대한체육회에 묻는다. 어떤 조문이 그에 해당하는가 답해주기 바란다.


셋째, 대한체육회는 유준상 당선자의 인준을 거부하가 위하여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사실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든다.


대한체육회는 규정에 대한 자문을 김앤장에 의뢰하여 5.29일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유준상 당선자의 취임이 가능하다)는 자문결과를 받는다. 하지만 자신들의 의도와 달리 자문결과가 나오자 부랴부랴 다음날 법무법인 혜명에 재차 자문의뢰를 하고 다음날인 6.1일에 연임에 해당한다는 원하는 자문결과를 받는다.


대한체육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신속하게 일처리를 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법률자문을 2곳이나 한 것도 의문을 낳는다.


게다가 두 번째 법률자문을 의뢰한 변호사는 강래혁으로 2016년까지 대한체육회 법무팀장을 했던 사람으로 유준상 당선자를 저지하기 위해 의도된 자문결과를 받았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넷째, 대한체육회가 두 번째로 자문받은 강래혁 변호사 자문결과는 법률 문외한이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그는 ‘종목단체 회장의 임기가 기본적으로 4년이므로 4년 임기의 집행부에서 회장직을 2회 연속하여 수행한 자는 후임으로 선출되는 집행부의 임기 4년이 지나지 않는한 회장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전술한대로 그런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대한체육회의 자문에 응한 김앤장은 거꾸로 회원종목단체 규정에는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를 기준(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제1항제5호)으로 하지만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선임되므로 그 규정을 적용하여 4년을 하나의 임기로 볼수 없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하므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제1항제6호)이 타당하여 이 경우에는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강래혁이 사례로 든 법원 판례도 유준상 당선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강래혁이 사례로 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대표회장 연임제한 규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229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결정)은 특정인이 20대 보궐선거로 당선, 21대회장 역임후 22대 회장을 하려고 하자 연임제한에 걸려 좌초한 사건이다. 여기서 법원은 21대 보궐선거로 당선된 그 특정인이 설령 보선으로 임기를 짧게 하였더라도 한번의 임기를 마친 것으로 보아 3연임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강래혁은 임기 4년을 한 텀으로 보면서 중간에 보궐선거로 들어온 사람은 4년의 임기안에 포함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 판례를 들고 있다.


쉽게 설명해 보자.


이번 사례의 경우 유준상 당선자(A)는 A1차(롤러)-A2차(롤러)-B1차(전임요트회장, 중간사임)-A보선(요트) 식으로 회장을 맡고 있는데 강래혁의 논리는 후반부의 B1차(요트)와 A보선(요트)는 연계되어 있고 하나의 4년 임기로 보아 (즉, 묶여진 임기로 보아) A보선(요트)는 A2차에 연속하여 이어진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불가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즉, B1차와 A보선은 하나의 임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 교회 사례에서는 21대 보선-22대 회장–23대 회장으로 이어지는 고리에서 21대 보선도 한번의 임기로 보아 23대 회장은 3번째이므로 안된다는 판례이다. 여기서 법원이 강조한 것은 21대 회장이 비록 전임 20대 회장의 잔여임기를 했지만 독립된 임기를 보낸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강래혁은 이를 왜곡하여 B1차(요트)와 A보선(요트)를 각기 독립된 임기로 보지 않고 하나의 묶음 개념으로 보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강래혁이 사례로 든 판례대로 한다면 오히려 B1차와 A보선은 각기 별개의 임기로 연속되지 않아야 맞다. 이외에 강래혁이 사례로 든 다른 사례도 모두 중임에 관한 내용으로 연임과 관계가 없거나 위와 유사하게 유준상 당선자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섯째, 대한체육회는 김앤장과 혜명 2곳에서 자문결과를 받았는데 유독 혜명의 자문결과만을 신뢰하여 인준불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법률자문결과가 다르다면 최소한 내부규정상 체육회 규정의 해석을 담당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체육회는 이런 절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내부 직원들이 얼마나 유능한지는 몰라도 한쪽만의 자문결과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은 다분히 의도된 행동이라는 의심을 살만하다.


여섯째,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기를 바란다.


대한체육회가 인준을 거부하고 있는 사유로 비공식적으로 끊임없이 주장하는 논리는 상급기관인 문체부가 인준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문체부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할법도 한데 체육회의 내부 문제라고만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체육회가 문체부 핑계를 대면서 인준을 거부하고 있는 데 문체부가 침묵을 지킨다면 스스로 체육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되고 만다. 이제는 문체부도 관련이 되어 소문이 돌고 있는만큼 문체부 명예를 위해서도 사실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요트협회 유준상 당선자는 거듭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편파적이고 임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본부장, 담당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다.


유준상 당선자는 필요시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 할 예정이며,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상임위에서 체육회에 대한 문체부 감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아울러 밝힌다.


문체부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최소한 문체부가 반대해서 인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체육회 임직원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밝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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