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 일역한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일본어판‘ 전문(全文)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원본은 영어판이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이 보고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한편으로 이 보고서의 일본어판일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내용을 가감없이 번역 소개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한역한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한국어판’과도 비교해봐주기 바란다. 바로 아래는 이 보고서에 대한 사실면, 법률면의 반박이다.
아래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번역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수고해주셨다.
여성에 대한 폭력
(女性に対する暴力)
전시 군의 성노예제도 문제에 관하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및 일본 방문조사에 기초한 보고서
(戦時における軍事的性奴隷制問題に関する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大韓民国および日本への訪問調査に基づく報告書)
E/CN. 4/1996/53/Add. 1, 4 January 1996, Original : English
라디카 쿠마라스와미(ラディカ・クマラスワミ)
UN인권위원회 특별보고자(国連人権委員会 特別報告者)
서언
1. 본 특별보고자는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초청으로 1995년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또 1995년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도쿄를 방문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원인과 결과라는 넓은 틀에서 전시 중에서의 ‘군성노예(軍性奴隸)’에 관한 상세한 조사를 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과 초대로 본 건 특별보고자는 1995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동일한 목적으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해 7월 22일자의 해당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앞으로의 서신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항공편의 접속이 잘 되지 않아 해당국 방문을 단념해야 해서 해당국에 깊이 사죄함과 함께 그 취지를 전하였다.
2. 같은 서신에서, 본 특별보고자는 북조선의 김영남 외상각하에게, 1995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해당국을 방문한 인권센터의 대표단에게 내가 전권을 위임했다는 것, 이 대표단이 보고자를 대신하여 수취한 정보, 자료, 기록을 모두 내게 인도하여 줬다는 것을 알렸다. 또 가까운 장래에 쌍방의 사정에 맞춰 꼭 귀 국가를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 점에서 북조선 정부가 유연한 자세와 협력을 표시한 것에 깊이 감사하고 싶다. 북조선 정부로부터는 1995년 8월 16일자로, 본 특별보고자에게, 인권센터 대표단이 북조선 방문 중에 얻은 정보, 자료, 기록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면 감사할 것이라는 서신을 보내왔다.
3. 특별보고자는 대한민국 및 일본 정부에도 감사를 표하고 싶다. 양국 정부의 협력과 원조 덕분에, 특별보고자는 각각 나라의 관련 부문과 대화하고, 인권위원회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평한 보고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4. 이번 방문 및 정부와 비정부조직 대표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질 높은 대화 및 전시의 군성노예제의 희생이 된 여성들에 대한 인터뷰에 의해, 특별보고자는 피해자의 요구와 당사국 정부의 입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어느 문제가 미해결인지, 이 문제에 대해 현재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5. 본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를 둘러싼 논의는 단지 조선반도 출신자만 아니라, 전체 옛 ‘위안부’ 케이스에 적용되어야 함을 특별보고자로서 강조하여 두고 싶다. 재정적 이유와 시간적 제한에 의해 전체 관계 제 국가의 생존하는 여성들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점은 유감이다.
I. 정의
6. 우선 처음으로, 본 특별보고자는 전시 중 군대에 의해 또 군대를 위해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은 여성들의 사례는 ‘군성노예제(軍性奴隸制)’의 실시였다고 간주하고 있음을 명확히 해두고 싶다.
7. 이 점에서, 특별보고자는 도쿄 방 문중에 일본 정부로부터 전해들은 입장을 의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노예제’라는 말은 1926년의 노예조약 제1조(1)에서 ‘소유권에 귀속하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가 행사당하고 있는 사람의 지위 또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 말을 현행 국제법 하에서 ‘위안부’에 적용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말하고 있다.
8. 그러나 본 특별보고자는 ‘위안부’의 실시는 관련 국제인권기관 및 제도가 채용하고 있는 접근(approach)에 따르면, 명확히 성노예제이며 동시에 ‘노예와 유사한(slave-like)’ 방식이라는 의견에 서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원회(差別防止少數者保護小委員會)’가 1993년 8월 15일에 채택한 결의 1993/24에서 ‘전시 여성의 성적 착취와 기타의 강제노동의 형태에 관한 현대노예제부회(現代奴隸制部會)’로부터 전해 받은 정보에 유의하였고, 동 소위원회의 한 전문가에게 전쟁 시의 조직적 강간(rape), 성노예제 및 노예와 같은 방식에 대해서 상세한 조사를 하도록 위탁했음을 본 특별보고자로서는 강조하여 두고 싶다. 게다가 동 소위원회는 이 전문가에 대해 조사 준비에 즈음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원상회복, 보상 및 리헤빌리테이션(rehabilitation, 편집자주 : ‘갱생’ 또는 ‘재활’로 번역됨)의 권리에 관해 특별보고자에게 제출된 정보를 고려에 포함하도록 요청했고, 이 정보에는 ‘위안부’도 포함된다.
9. 또한 현대노예제부회가 제20회기 중에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여성의 성노예문제에 관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수취한 정보를 환영하고, 동시에 일본 정부가 행정적 심의회를 설치하여 ‘노예와 비슷한 처우’의 실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한 것에도 본 특별보고자는 주목한다.
10. 마지막으로, 현대노예제부회의 멤버 및 비정부조직(NGO) 대표, 일부의 학자는 여성피해자가 전시의 강제매춘, 성적종속, 그리고 학대의 시기에 일상적으로 거듭된 강간과 신체적 학대로 인한 고통을 맛보았던 것이고, ‘위안부’라는 용어는 이러한 고통을 조금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본 특별보고자는 용어라는 관점에서, 이 견해에 전면적으로 동의하며, ‘군성노예’ 쪽이 정확하고 동시에 적절한 용어라고 확신한다.
II. 역사적 배경
A. 총론
11. 일본군을 위한 출장매춘부를 제공하는 ‘위안소’는 일찍이 일본과 중국의 전쟁이 시작된 1932년부터 상하이에 설치되었다. 이것은 이른바 ‘종군위안부’가 곳곳에 확산되어 예사적인 현상이 되기 10년 가까이나 전의 일이고, 제2차 세계대전 말까지 일본 지배하에 있었던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최초로 군의 성노예가 된 것은 일본 키타큐슈(北九州) 출신의 조선인으로, 한 일본군 사령관의 요청을 받아 나가사키(長崎) 지사(知事)가 송출한 것이다. 공식적인 종군위안소를 설치한 근거는 매춘서비스를 제도화하여 관리 하에 두는 것으로, 군이 주둔하는 지역에서의 강간사건을 감소시킨다는 것이었다.
12. 1937년의 일본군에 의한 난징 점령에 수반하여 폭력이 확산되고, 일본 정부 당국은 군의 규율과 사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본래 1932년에 도입된 위안소 계획이 부활하였다. 상하이 파견군은 1937년 말까지 군의 성노예를 가능한 많이 모으기 위해 민간업자와 계약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13. 이러한 여성과 소녀는 상하이와 난하이의 중간에 있던 위안소에 고용되었고 군이 직접 운영을 담당했다. 이 상황은 그 후의 위안소의 원형이 되었고, 위안소의 사진과 이용자를 위한 규칙은 현재도 보존되어 있다. 군에 의한 직접 운영이 장기간 계속되지 않았던 것은 이 현상이 더욱 확산되고 위안소가 상당히 안정된 환경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군에 의해 준(準) 군인의 지위와 계급을 부여받았다. 수송과 위안소의 전반적인 감독은 의연히 군이 잭임을 지고, 의료와 전체적인 관리도 군의 책임이었다.
14. 전쟁이 계속되고, 동남아시아 각지에 주둔하는 일본병사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군의 성노예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기 때문에, 새로운 모집의 방법이 고안되었다. 동남아시아 각지, 특히 조선반도에서 사기라든가 강제라든가 하는 방식이 증가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근래 앞장서고 나선 조선인 ‘위안부’의 다수는 강요와 사기가 빈번히 사용되었던 그 증언 속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상당한 수의 여성 피해자(태반이 한국인)는 자신들을 모집한 다종다양한 요원과 현지의 협력자가 사용한 사기와 구실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주1 조지 힉스, ‘위안부, 일본제국군의 성노예’, G. Hicks, ‘Comfort women, sex slaves of the Japanese Imperial Force’, Heinemann Asia, Singapore, 1995, pp. xiii, 24,42, and 75)
15. 1932년에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은 전쟁이 끝나기 수년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가 이 법률을 강화하기에 이르러 남성도 여성도 전쟁에 협력하도록 요구받았다. 이것과의 관련에서, 표면상으로는 일본군을 돕기 위해 공장에서 일한다든가, 기타 전쟁 관련의 임무를 수행하는 여성을 징용하기 위하여 ‘여자정신대’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이것을 구실로, 많은 여성이 사기를 당해 군의 성노예로서 일하게 되고, 정신대와 매춘과의 ‘관련(association)’은 곧 잘 알려지게 되었다.
16. 최종적으로는, 일본인은 폭력을 사용한다든가 공공연히 강요하여, 증가하는 군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 많은 여성을 모으는 것이 가능했다. 대단히 많은 여성피해자가, 딸이 연행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가족에게 폭력이 가해졌다고 말하고 있고, 때로는 억지로 데려가기 전에(before being forcibly taken off) 부모의 눈앞에서 군인들에게 강간당했다고 말한다. 여복실 씨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그녀도 많은 소녀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붙잡혔고(seized), 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부모를 폭행한 끝에 그녀를 데려나왔다(removal). (주2 상동, p. 23.)
17. 위안소가 설치된 장소는 명백히 전쟁과 같은 경로를 밟고 있었다. 일본군이 주둔한 장소에는 반드시 위안소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위안부’에 대한 착취는 일본의 내부로까지 미쳤고, 공창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몇 개의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18. 많은 정보원으로부터, 위안소가 중국, 대만, 보르네오, 필리핀, 태평양제도의 다수, 싱가포르, 말라야, 버마, 인도네시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위안소가 운영되고 있었던 당시를 기억하고 있다든가, 친척이나 지인이 무언가의 형태로 위안소에 관여되어 있었다는 증언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주3 상동, p. xvi.)
19. 위안소의 사진이나, 이러저러한 장면에서의 ‘위안부’ 자신의 사진까지 보존되어있는 외에, 대일본제국 각지에 있었던 위안소의 규칙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록이 남아 있다. 모집 방법에 대해 증언한 기록은 거의 없는데, 이 제도의 실제 운영에 관해서는, 남겨진 당시의 기록이 증명하고 있다. 일본군은 매춘제도의 상세를 면밀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 제도는 단순한 하나의 오락시설처럼 볼 수 있다. 기타 일본의 각지, 중국, 필리핀 등의 위안소의 규칙은 지금도 남아있는데, 특히 위생, 서비스시간, 피임, 여성에 대한 지불, 알코올과 무기휴대의 금지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0. 이러한 규칙은 전후까지 남겨진 문서 속에서도 (일본군과 위안소 제도가) 유죄임을 특별히 나타내는 증거이다. 거기에는 일본군이 위안소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며, 모든 측면에서 밀접히 관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안소가 어떻게 합법화되고 확립된 시설이 되어 있었는지가 명백히 나타나 있다. ‘위안부’를 바르게 취급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가 기울여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알코올과 총검의 휴대금지, 서비스시간 엄수, 타당한 지불, 기타 얼핏 보아 규율 바름이라든가 공정한 취급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강제하려고 한 것으로, 이 관행의 잔혹함과 잔학성이 부각된다. 이것은 군성노예라는 제도의 터무니없는 비인도적 행위를 두드러지게 할 뿐이고, 거기에서는 많은 여성이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장기에 걸쳐 매춘을 강요받았던 것이다.
21. 전쟁이 끝나도 ‘위안부’의 태반은 구출되지 않았다. 철수하는 일본군에 의해 살해되든가, 단지 그대로 방치되었던 여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미크로네시아에서는 일본군이 하룻밤에 70명의 ‘위안부’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진군하여 오는 미군에 잡히게 되면, 여성들은 거치적거리고, 방해가 된다고 일본군은 생각했던 것이다. (주4 상동, p. 115.)
22. 전선에 보내진 여성피해자의 다수는 군대와 함께 결사대에 참가하는 등, 군사작전에까지 내몰렸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녀들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 고향을 멀리 떠나, ‘적’의 손에 잡히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그녀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번” 돈을 조금이라도 받은 여성은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해서 대부분 빈털터리 상태였다. 마닐라에서 일어난 것처럼, 강제퇴거당한 여성 속에는 가혹한 상황과 식료부족 때문에 죽은 여성도 적지 않았다.
B. 모집
23.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와 2차 세계대전 중에 행해진 군성노예의 모집에 대해 다루려고 하면, 그 최대의 문제로서, 실제로 어떻게 여성을 징용했는가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든가, 공적인 문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상황에 부딪힌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모두 피해자 자신의 증언에 기초한다. 그 때문에 피해자의 증언은 사례증거라든가, 기본적으로 민간의 것이며, 따라서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매춘시스템에 정부를 연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증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간단히 잘라 말한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각기 완전히 다른 장소에 있었던 여성들이 자신이 어떻게 징용되었는지, 또 군과 정부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만큼 많은 여성이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정부의 관여의 정도에 대해 비슷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전혀 믿기 어려운 일이다.
24. 위안소가 최초에 만들어진 것은 1932년에 중국 상하이에서인데, 당국이 그것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 상하이파견군 참모부장인 오카무라(岡村寧次)는 그의 수기 속에서 자신이 위안부 안(案)의 창설자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주5 상동, p. 29.) 일본군에 의한 강간사건이 다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야 했고, 그래서 나가사키 현 지사(知事)에게 요청하여 일본에 있는 조선인 커뮤니티로부터 다수의 조선인 여성을 상하이로 수송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수송되었다는 사실은 군대만이 아니라 내무성도 관여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내무성은 지사와 경찰을 역할을 하였다.
25. 1937년 ‘난징의 강간(the rape of Nanking)’ 이후,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본은 ‘위안소’를 부활시키기로 하였다. 담당자들은 키타큐슈의 같은 곳에 파견되었고, 매춘숙에서 자발적으로 참가할 사람이 그다지 나오지 않았던 때, 군의 요리사와 세탁부로서 급료가 좋다는 제안으로 그곳의 소녀들을 속였다. 그녀들은 실제로는 상하이와 난징 사이에 있는 위안소에서 군성노예로서 일했다. 그 센터가 이후 위안소의 원형이 되었다. (주6 상동, p. 29.)
26. 전쟁말기가 되면, 군은 대부분의 경우, 위안소의 경영(running)도 조업(operation)도 민간업자에게 양도했다. 군 측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인 업자가 있다면, 스스로 허가를 신청한 업자도 있었다. 군이 매춘서비스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간주되어 민간업자의 시설로 하는 군대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모집에 있어서 민간의 개인이 관여하는 정도나 위안소를 설치하는 실제 책임자가 누구였는가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달랐지만, 모집의 과정은 점차 당국이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 모집 과정에서의 강제적 모집에 대해서 일구이언,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려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의 성노예로서 일하는 여성들을 모으는 과정에 대한 정보는 오로지 피해자 자신들의 설명에 기초한다.
27. 그러나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옛 ‘위안부’의 이야기는 비상히 풍부하고,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거기에서 이야기되는 모집 방법에는 3개의 유형이 있다. 이미 매춘부가 되어 있어서 스스로 지원한(willing) 여성을 징용하는 것, 식당의 일과 군의 요리사, 세탁계 등 급료가 좋은 일이 있다고 하여 여성을 유혹하는(luring) 것,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나라에서 노예사냥(slave raids)과 같은 대규모적인 강제와 폭력적 유괴를 통해 여성을 모으는 것. (주7 상동, pp. 20, 21, 22 그리고 전체적으로.)
28. 게다가 많은 여성을 모으기 위해 군에 협력하는 민간업자와 일본에 협력하는 조선인 순사가 마을을 방문해 좋은 일이 있다면서 소녀들에게 사기를 쳤다. 그렇지 않으면, 1942년까지는 조선인 순사가 마을에 가서 ‘여자정신대’를 모집했다. 이에 의해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 절차가 되는 동시에, 어느 정도 강제력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정신대’에 추천된 소녀가 출두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병대나 군경찰이 그 이유를 조사했다. 실제, 일본군은 ‘여자정신대’에 의해 마을의 소녀들에게 거짓 구실로 ‘전쟁협력’을 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은 이미 서술한 대로다. (주8 상동. pp. 23-26. (그리고 ‘위안부’ 자신들의 증언 속에 있는 사항들).)
29. 그 이상으로 여성이 필요한 경우, 일본군은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무력의 행사나 습격에 의지하였고, 딸을 유괴당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가족을 살해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국가총동원법의 강화에 의해 더욱 용이해졌다. 1938년에 성립한 이 법률은 1942년 이래는 오로지 조선인의 강제연행을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다. (주9 상동, p. 25.) 구 위안부의 다수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폭력과 강제가 널리 사용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게다가 강제연행을 한 사람 중 하나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는 전시중의 체험을 쓰는 가운데, 국가총동원법의 일부인 국민근로보국령 하에서, 다른 조선인과 함께 1,000명이나 되는 여성을 ‘위안부’로 연행한 노예사냥에 참가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주10 요시다 세이지, ‘나의 전쟁범죄’, 吉田淸治(1983), ‘私の戦争犯罪 -- 朝鮮人強制連行’, 三一書房.)
30. 기록된 자료는 또 공무원과 지주의 딸은 징용을 면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은 그 고장의 주민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잡힌(seized) 소녀들은 매우 젊고, 14세부터 18세가 태반을 점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그 외에 학교제도 또한 소녀를 모으기 위해 이용되었다. 오늘날, 군성노예 문제의 의식화에 노력하고 있는 윤정옥 교수는 양친이 선견지명이 있었던 덕에 운 좋게 연행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성병에 걸리지 않은 학령기의 처녀를 모집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이 사용되었던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주11 상동, pp. 24-25.)
31. 그녀들은 매우 어려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고, 좋은 고용기회가 있다는 말에 그것을 의심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강제적인 연행에 저항할 수 없었고, 또 매춘이라든지 성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교사나 그 고을의 경관, 마을의 유력자 등 자신이 신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모집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그녀들은 더욱 약하고 무력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또 전쟁이 끝나기 전에 귀환한 여성들은 매춘이라는 오명 때문에 자신의 체험을 말한다든가 다른 소녀들에게 위험을 경고할 수도 없었다. 여성피해자의 태반은 다만 자신의 무서운 체험을 숨긴 채 사회에 복귀한 것이다.
C. 위안소의 상태
32. 옛 ‘위안부’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들이 일본군 병사를 위해 일하게 된 장소는 소름끼치는 곳이었다. 숙박설비와 일반적인 처우는 장소에 따라 달랐지만, 거의 전체 위안소에서 엄격하고 잔혹한 취급을 받았다고 그들은 증언하고 있다. 위안소 그 자체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일본군이 진군하는 도중에 징용한 건물이이나 군이 특별히 ‘위안부’들의 거주를 위해 만든 임시변통의 건물이었다. 전선에서는 텐트나 판잣집이 위안소 건물을 대신하였다.
33. 위안소는 대개 가시철조망으로 둘러싸이고, 경비가 엄격하고, 순시도 행해졌다. ‘위안부’들은 그 동정이 엄격하게 감시되고 제한되었다. 캠프로부터 나가는 것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여성도 적지 않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바깥을 걷게 해주었다는 여성도 있다. 다른 여성들은 가끔 머리를 컷트하러 간다든가,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동의 자유는 명확히 제한되고 있었고 도망은 불가능하였다고 말해도 좋다.
34. 위안소 그 자체는 1층이나 2층의 건물로, 아래에는 식당이나 접수구역이 있었다. 여성의 방은 대개 뒤나 위층에 있고, 비좁은 독실로서 넓이는 고작 91Cm*152Cm보다 조금 큰 것이 많았고, 안에는 침대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위안부는 1일 60명부터 70명을 상대하도록 강요되었다. 전선(前線)에 있는 위안소의 경우, 여성들은 때로 바닥의 매트리스 위에서 자고, 추위와 습기라는 엄혹한 상태에 노출되었다. 많은 경우, 방과 방 사이의 칸막이는 바닥까지 닿지 않는 다다미나 돗자리뿐이었고, 소리는 방에서 방으로 곧바로 새나갔다.
35. 전형적인 위안소는 민간업자가 지휘하였고(supervise), ‘위안부’의 시중은 일본인이나 때로는 조선인 여성이 담당했다. 건강진단은 군의가 했는데, 많은 위안부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기검진은 성병 예방이 목적이며, 군대가 여성들에 가한 담뱃불의 상처라든가 총검에 의한 자상(刺傷), 골절 등은 거의 봐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여성들은 대부분 휴식이 없었고, 현재 남아있는 위안소 이용규정에 있는 것 같은 자유시간마저도, 장교들이 시간을 넘긴다든가 각기 다른 시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대부분 무시되었다. 다음 손님이 오기까지 몸을 닦을 틈조차 없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다.
36. 식사와 의복은 군이 제공했는데, 옛 ‘위안부’ 중에는 상당한 시간 동안 식사도 변변히 주지 않았다고 호소하는 여성도 있다. 거의 전체의 경우, 여성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받게 되어 있고, 지불 대신에 티켓을 모으고 있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 조금이라도 ‘벌이’를 손에 넣은 여성은 극히 일부이다. 이리하여 전쟁이 끝나면 자신과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을 모으려했던 보잘 것 없는 희망도 일본군의 철수와 함께 무의미해져 버렸던 것이다.
37. 많은 옛 군성노예의 증언 속에는, 성적 학대라는 장기에 걸쳐 형성된 뿌리 깊은 마음의 상처, 그리고 그에 더하여 자신들이 놓여 있던 노예상태의 엄혹함과 잔혹함이 또렷이 나타난다. 그녀들에게 개인적 자유는 전혀 없었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군대에 의해 농락당했고, 위안소의 경영자나 군의의 무관심에 노출되었다. 전선에 가까이 있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폭격이나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빈번히 위안소에 찾아오는 군인들은 한층 부당한 요구를 제기하고 공격적인 태도가 되었다.
38. 이에 더하여, 그녀들은 병이나 임신의 공포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다. 실제, ‘위안부’의 태반은 언젠가의 시점에서 성병에 걸렸던 것 같다. 그 사이, 치료된 때까지의 일시적인 휴식이 그녀들에게 주어졌지만, 그것 이외에는, 예를 들어 월경을 할 때도 ‘계속 일할 것’이 요구되었다. 어떤 피해자는 본 특별보고자에게, 군성노예로서 일하던 때 몇 차례나 성병에 걸렸기 때문에, 전후에 낳은 자식이 정신장애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모든 피해자도 이 같은 상황에서 깊은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고, 그와 함께, 이러한 상태는 종종 자살이나 도망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그런데 도망에 실패하면 확실히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39. 기술된 역사적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본 특별보고자가 도쿄와 서울을 방문하고 있던 때, 본 특별보고자는 역사학자로부터 위안소가 설치된 상황이나 군의 성노예로 삼기 위해 여성을 어떻게 모았던가에 대해 정보를 얻게 되었다.
40. 지바(千葉)대학의 역사학자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박사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어떤 종류의 역사연구, 특히 한국 제주도 출신의 ‘위안부’가 어떻게 해서 그 같은 고통스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는가에 대해 쓴 요시다 세이지의 저서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하타 박사에 따르면, 그는 1991년부터 1992년에 걸쳐 증거 수집을 위해 제주도를 직접 방문하였고, ‘위안부 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가해자는 조선인 지역 수장, 매춘숙의 소유자, 게다가 소녀의 양친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타 박사는 부모들도 딸이 연행되는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박사는 본 특별보고자에게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위안소를 위한 조선인 여성의 모집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행해졌다고 설명했다. 어느 쪽의 방식에서든 부모나 조선인 이장, 조선인 브로커, 즉 민간의 개인들은 일본군을 위해 성노예로서 일할 여성들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협력자와 그들이 도움이 됨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타 박사는 또 대부분의 ‘위안부’는 일본군과 계약을 맺고 평균적인 군대의 급료(1개월에 15-20엔)보다도 110배나 많은 급료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41. 본 특별보고자는 또 주오(中央) 대학의 요시미 요시아키(吉見 義明) 교수도 만났고, 조선인 ‘위안부’의 모집이 일본제국군 당국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공받았다. 요시미 교수는 또 특별보고자에게 원자료를 상세히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그는 사단이나 연대의 후방참모나 부관이 파견군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헌병을 이용하여 점령지의 이장이나 그 고장의 유력자로 하여금 군의 성노예로서 여성을 모으게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주장한다.
42. 요시미 교수는 일본의 제국군이 위안소 설치에 직접 관여하였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진 것을 이러저러한 자료를 언급하며 설명했다. 그 일례로서, 본 특별보고자는 광둥(廣東)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 육군 제21군의 1939년 4월 11일부터 21일까지의 ‘순보(旬報)’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거기에서는 군의 관리 하에서 장병을 위한 군용 매춘숙이 조업하고 있었고 거의 1,000명의 ‘위안부’가 그곳에 주둔하는 10만여 명의 병사들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쓰여 있다. 이것과 비슷한 기타 자료도 특별보고자에게 전달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육군성의 지시에 기초하여 ‘위안부’ 시설이 엄격한 관리 하에 놓여 있었던 사실이 명백하다. 이러한 명령은 성병의 만연을 피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위생규제 등을 포함하였다.
43. 본 특별보고자는 게다가, 성노예를 모집하는 극히 일반적인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각 파견군이 업자를 조선반도에 파견하여 그곳의 헌병이나 경찰의 협력을 얻거나 그 지원 하에서 조선인 여성을 군성노예로서 모집하도록 했다는 정보도 얻었다. 이러한 업자는 대개 군사령부가 지명했는데, 사단, 여단 또는 연대가 직접 지명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한다. 요시미 교수는 더욱이 모집에 관한 상세한 자료의 수집은 일본 정부가 공문서를 모두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상히 곤란한 상황이며, 이러한 문서는 지금도 방위성, 법무성, 자치성(自治省), 후생성의 문서고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44. 상기한 것에 비추어, 본 특별보고자는 1995년의 조사방문은 그 연도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50주년에도 해당하여 특별히 의미가 있으며, 전시 중의 군성노예에 관련하여 처리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폭력의 피해를 입은 현재 살아남아 있는 소수의 여성들의 고통에 종지부를 찍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III. 특별보고자의 작업방법과 활동
45.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군성노예제 문제에 관해서, 본 특별보고자는 정부와 비정부조직으로부터 대단히 풍부한 정보와 자료를 받았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피해자 여성들의 증언기록은 조사방문을 하기 전에 꼼꼼히 검토했다. 현지조사의 주요한 목적은 본 특별보고자가 이미 입수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계되는 당사자 전체를 인터뷰하는 것, 또 이들 풍부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오늘날 국가, 지역, 국제적인 각 레벨에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원인과 결과를 둘러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결론과 권고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권고는 이번에 특별히 방문한 나라에서 마주친 상황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세계적 레벨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성질의 것이 될 수도 있다.
46. 방문조사 기간 중 본 특별보고자는 특히 옛 ‘위안부’의 요구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일본 정부가 지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구제책을 제안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47. 평양(1995년 7월 15일~18일). 인권센터 대표를 김영남 외무상 각하가 맞이하였다. 방문중, 대표단은 본 특별보고자가 이용할 정보와 자료를, 최고인민회의 의원, 외교부 고관, 비정부조직 대표, 학자, 보도관계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동 대표단은 또한 4명의 옛 군성노예로부터 증언을 청취하였다.
48. 서울(1995년 7월 18일~22일). 이 방문에서는 본 특별보고자를 공로명 외교부 장관 각하가 맞이하였다. 게다가 본 특별보고자는 외교부, 제2정무부,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의 고관, 학자, 국회와 이러저러한 비정부조직의 대표들과도 만났다. 또한 13명의 옛 ‘위안부’와 만났고, 그 중에서 9명으로부터 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으로서의 증언을 청취하였다.
49. 도쿄(1995년 7월 22일~27일). 일본 방문 중에 본 특별보고자는 수상관저에서 이가라시 고조(五十嵐廣三) 내각관방장관을 만났다. 더욱이 총리부, 외무성, 법무성의 고관과 국회의원들과도 만났다. 또한 비정부조직과 여성단체의 대표들도 만났다. 본 특별보고자는 또 일본에 있는 옛 조선인 ‘위안부’ 한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들었고, 일본제국 육군의 구 병사 한 사람의 증언도 들었다.
50. 본 특별보고자가 방문조사 중에 만난 중요한 사람들의 리스트는 본 보고서에 첨부했다.
51. 보고자는 문제에 관계되는 당사자,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및 일본 정부의 모든 의견을 정확하고 또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향한 금후의 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본 보고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특별보고자가 만날 수 있었던 폭력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녀들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중국의 지방), 말레이시아, 네덜란드에 있는 다른 모든 옛 ‘위안부’를 위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증언은 살아남은 여성피해자의 목소리이고, 그녀들은 지금 자신의 존엄의 회복과 50년에 전에 자신에 대해 행해진 잔학한 행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V. 증언
52. 우선 가장 먼저, 본 특별보고자는 용기를 갖고서 말하고, 증언하여 준 모든 여성피해자에게 마음으로부터의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것이 그녀들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이고 또 고통에 찬 나날들을 되살리는 것이 되었음은 틀림없다. 대단히 큰 감정적인 긴장 하에서, 자신의 체험을 말한 여성들과 만나고, 본 특별보고자는 마음이 깊이 뒤흔들렸다.
53. 본 보고서의 분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특별보고자가 3개국에서 만난 16명의 증언 중 몇 개를 요약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특별보고자는 이러한 증언을 모두 듣는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여 두고 싶다. 이하는 군성노예라는 현상의 이러저러한 측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선정한 증언이고, 이들에 의해 본 특별보고자는 군성노예제가 일본육군의 지도부에 의해, 또 지도부의 승낙 위에서, 조직적이며 강제적으로 행해졌다고 믿기에 이르렀다.
54. 정옥순(현재 74세)의 증언은 이러한 여성들이 일본 군인들로부터 받은 성적 폭행과 매일 행해진 강간에 더하여 잔혹하고 엄혹한 취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한다.
나는 1920년 12월 28일, 조선반도의 북부, 함경남도의 풍산군 파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6월 어느 날, 당시 13살이었던 나는 밭에서 일하는 부모를 위해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마을의 우물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양친은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국 전혀 모릅니다. 트럭으로 경찰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몇 사람의 순사들에게 강간당했습니다. 내가 울며 소리쳤기 때문에, 왼쪽 눈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후 나는 왼쪽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10일 정도 후에 혜산시의 일본육군 수비대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는 나와 같은 조선인 여자가 400명 정도 있었고, 매일 5,000명을 넘는 일본병사를 위해 성노예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40명까지도 상대했던 것입니다. 항의하면 그때마다 구타하거나 누더기를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내가 복종할 때까지, 내 그곳을 성냥으로 찌른 군인도 있습니다. 내 그곳은 피가 흘렀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있던 조선인 소녀 중 하나가 왜 하루에 40명이나 상대해야하냐고 물은 일이 있습니다. 중대장 야마모토는 그녀를 징계하기 위해 칼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들 눈앞에서 그녀를 나체로 만들고 손발을 묶고, 못이 나온 판 위에서 그녀를 굴리고, 못이 그녀의 피와 살점으로 뒤덮일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다른 일본인 야마모토는 우리들을 향해 “너희들 모두 죽이는 것은 쉽다. 개를 죽이는 것보다 쉽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인 여자들이 울고 있는 것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인간의 고기를 삶아먹게 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조선인 소녀는 몇 번이나 강간당했기 때문에 성병에 걸리고, 그 결과 일본 군인이 50명 이상 감염돼 버렸습니다. 성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소녀를 “살균소독”하기 위해 그들은 그녀의 그곳에 뜨거운 철봉을 밀어 넣었습니다.
한번은 우리들 중 40명을 트럭에 태워 멀리 물과 뱀이 가득 찬 웅덩이로 데리고 갔습니다. 군인들은 소녀들 몇 명을 때리고선 물속으로 밀어 넣고는 흙으로 덮어 살아있는 채로 매장했습니다.
그 수비대에 있었던 소녀의 절반 이상이 살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두 번 도망 나오려고 했습니다만, 두 번 모두 수일 후에 동료와 함께 잡혔습니다. 우리들은 더욱 가혹한 고문을 받았고, 나는 머리를 몇 번이나 맞아서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내 입술 안쪽과 가슴, 배, 신체에 문신도 했습니다. 나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내가 깨어보니 산의 경사면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보여서 내보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었던 소녀, 살아남은 것은 나와 구하애라는 친구 뿐입니다. 산속에 살고 있었던 50살의 남자가 우리들을 보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조선에 돌아오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일본인을 위해 5년간 성노예로 일한 뒤, 18세에 다치고 불임이 된데다가 말하기도 어렵게 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55. 황소균(77세)의 증언은 속여서 모집하는 방식을 목격한 증언이다. 이 방법으로 많은 젊은 여성을 군성노예로 꾀어들였다.
나는 1918년 11월 28일, 날품팔이 노동자의 둘째딸로 태어났습니다. 평양시 강봉구의 타애리 노동자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1936년, 내가 17살이던 때, 이장이 집에 와서 공장 일을 찾도록 도와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집은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급료가 좋은 일에 종사하는 것은 대환영이었습니다. 일본인 트럭으로 철도역까지 가고, 거기에는 20명인가, 그 정도의 조선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기차에 태워지고, 이어서 트럭으로 바꿔 타고, 며칠이 걸려 중국 목단강 옆에 있는 큰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기가 공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공장 따위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각각 작은 방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 위에서 잘 짚단이 깔려있었고, 문에는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채 이틀을 기다린 후, 군복을 입고 칼을 찬 군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말하는 대로 할 것인가 어떤가”라고 말하고 내 머리를 끌고서 바닥으로 넘어트린 후에 다리를 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를 강간한 것입니다. 그 군인이 가버리고, 그 외에 20명인가 30명인가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모두에게 강간당했습니다. 그후 나는 매일 밤, 15명부터 20명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우리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했습니다. 병에 걸린 것을 알면, 살해되어 어딘가에 묻혔습니다. 어느날, 새로 온 소녀가 내 옆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에게 저항하려고 했고 한 사람의 팔을 물었습니다. 그 후 그녀를 안뜰에 데려나와 우리들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칼로 머리를 베고, 몸도 잘게 베었습니다.
56. 대한민국 영등포구 등촌동에 사는 황금주(현재 73세)의 증언은 군이 운영하던 위안소의 규칙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인 마을 지도자의 부인으로부터 미혼인 조선인 소녀들은 모두 일본의 군사공장에 가서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17살이었던 나는 공장노동자로 징용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서 3년간 일한 후, 한 일본병사에게 명령을 받고 텐트로 따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저항했습니다. 아직 처녀였던 것입니다. 나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내가 깨어나서 보니 몸은 모포에 싸여 있었는데 여기저기에 피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 최초 1년간은 다른 조선인 소녀들과 마찬가지로 고급장교를 상대해야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들이 점차 ‘중고품’이 되어 가면, 상대는 하급장교가 되었습니다. 병에 걸린 여성은 대개 사라졌습니다. 임신을 피하기 위해, 또는 임신해도 반드시 유산하도록 ‘606호 주사’를 맞았습니다.
의류의 배급은 1년에 두 번뿐이고, 식료도 부족하고, 떡과 물밖에 없었습니다. ‘서비스’에 대해 지불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위안부’로 5년간 일했는데, 그 때문에 나는 평생 고생했습니다. 내장은 몇 번이나 감염되어 대부분 수술로 제거했고, 고통과 굴욕에 찬 몸 때문에 성적 교섭도 갖지 않았습니다. 우유나 과일주스도 욕지기 없이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시켜진 더러운 것을 한꺼번에 기억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57. 마찬가지로 생존자 중 한 사람인 황소균은 성노예로 일본군을 위해 7년간 일한 후 1943년에 ‘위안소’에서 도망 나올 수 있었다. 그후 39세에야 결혼할 수 있었는데, 가족들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결코 말하지 않았다. 심신 모두에 입은 상처와, 산부인과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아이도 낳지 않았다.
58. 역시 생존해 있는 한 사람인 황금주가 본 특별보고자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중국 길림성의 위안소에 도착한 처음날 일본군으로부터 5개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을 들었다. 천황의 명령, 일본 정부의 명령, 그녀가 속해 있는 육군중대의 명령, 중대 속의 분대의 명령, 그리고 그녀가 일하는 텐트 보유자인 그 군인의 명령이다. 한국의 김복순도 생존해 있는 사람인데, 성노예였던 그때의 생활은 군에 직접 규제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매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하사관을 상대하고, 9시 이후에는 장교를 상대해야 했다. 군인들을 성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여성에게는 전원 콘돔이 지급되었는데, 태반의 군인이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59. 이들의 진술은 특별보고자가 성노예 제도는 군사령부 및 정부의 명령으로 일본제국 육군에 의해 설립되었고,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다고 믿기에 이르는 문서정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60. 특별보고자는 또한 여성들이 언급하고 있는 상처와 상흔을 관찰할 수 있었다. 평양에서 옛 ‘위안부’의 간호를 담당한 의사 조흥옥의 조언을 구한 바, 동 의사는 이 여성들이 몇 년간이나 매일 몇 차례씩 계속 강간당한 결과, 인생의 태반에 걸쳐 심신 모두 쇠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동 의사는 또한 여성들의 신체에 남아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처의 흔적에 더해 정신적 고통이 일관되게 그녀들을 괴롭히고 있고, 그쪽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여성들의 다수는 불면, 악몽, 고혈압, 신경과민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동 의사는 증언한다. 생식기와 비뇨기가 성병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임수술을 받은 여성도 적지 않다.
61. 특별보고자는 증언을 듣는 것에 더해, 관계자 개인이 수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으려 했고, 특히 피해자 여성들이 어떠한 보상조치를 요구하고 있는지, 또 일본 정부가 제안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우호기금’에 의한 해결에 대하여 여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관련하여, 특별보고자는 국제사회, 특히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생각하고 있는 옛 ‘위안부’의 구체적 요구를 상세하게 반영하고 싶다. 특별보고자의 질문에 응하여, 옛 ‘위안부’의 태반은 일본 정부에 대해 이하의 요구를 전달했다.
(가) 살아남은 여성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녀들이 참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고통에 대해 사죄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피해여성들은 또 그 나라의 국민에게 사죄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경우, 살아남은 피해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사죄의 편지를 인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태반을 점했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는 무라야마(村山) 수상이 재임 중에 행한 사죄는 특히 일본의 국회가 그 발언을 승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의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나) 정부와 군사령부가 인지하면서, 조직적이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약 20만 명의 조선인 여성을 군성노예로서 징집하고, 또 일본제국 육군이 이용하기 위해 위안소를 설립한 것을 인정할 것.
(다) 성노예를 목적으로 한 여성의 조직적 징집은 인도에 대한 범죄,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침해, 그리고 평화에 대한 범죄와 노예제·인신매매·강제매춘이라는 범죄라는 것을 인정할 것.
(라) 이러한 범죄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받아들일 것.
(마) 생존해있는 피해자에게 정부의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불할 것. 이를 위해 일본의 지방재판소에서의 민사재판을 통해 개별적인 보상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특별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이 시사된다.
62. 보상의 지불과 관련하여, 여성의 다수는 보상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별보고자에 대해서 특정의 보상액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63. 게다가 일본 정부가 특히 옛 ‘위안부’에게 보상하기 위해 민간으로부터의 기금에 의해 설립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우호기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여성이 적지 않았다. 당사자인 여성들의 태반은 이 기금을 나라가 행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정부가 회피하는 방편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64. 이에 더하여, 옛 ‘위안부’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 이하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군성노예 제도 문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거기에는 일본의 국내 특히 정부의 공문서 서고에 존재하는 이 문제에 관한 공적 문서와 자료의 전면적인 공개도 포함된다.
(나) 일본의 역사교과서와 교육커리큘럼을 개정하여 조사로부터 명확히 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할 것.
(다) 군성노예의 징집과 군성노예제의 제도화에 관련되는 전체의 가해자를 일본의 국내법 하에서 특정하고 소추할 것.
65. 생존해 있는 피해자 전체가 본 특별보고자와 UN시스템에 대해, 국제적 압력을 통해 이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적극성을 보일 것을 요구한 사실을 본 특별보고자로서 지적해두고 싶다. 여러 경우에, 국제사법재판소 내지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한다는 방법이 언급되었다.
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
66. 인권센터의 조사단이 본 특별보고자를 대신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조선)을 방문한 목적은 일본제국 육군이 조선인 여성을 성노예로서 징집한 것에 대한 북조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견해와 요구를 일본 정부에 전하여 이 문제의 해결로 향하는 대화를 촉진하는 데에 있었다.
67. 북조선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국제법 하에서 전면적으로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에 기초하여, “그 부끄러워해야할 과거를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청산하기 위해” 모든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생존해 있는 개개의 여성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고, 국내법 하에서 ‘위안부’ 제도의 설치에 관련된 모든 자를 특정하여 소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8. 일본 정부가 인정해야할 책임의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평양에 있는 사회과학학회 법학연구소장 전남영 박사는, 국제법 하에서의 일본의 책임에 관한 북조선 정부의 법적 해석을 설명했다.
69. 우선 첫째로, 20만 명의 조선인 여성을 군성노예로 강제적으로 징집했던 것, 그녀들에게 냉혹한 성적 폭행을 가하고, 그 후 태반의 여성을 살해한 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 일본에 의한 조선반도의 병합은 합법적 수단으로 행해졌다고 생각되지 않고, (주12 특별보고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05년 ‘을사보호조약’과 1910년 ‘병합조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본의 조선반도 주둔은 군사적 점령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조선인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적으로 징집한 것은 국제인도법 하에서의 범죄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범죄는 점령지에 사는 일반시민에 대해 행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위안부’ 제도의 설치, 특히 강제적 징집과 매춘의 강요는 1921년의 여성과 아동의 매매금지조약을 위반한 것이다. 일본은 1925년에 이 조약을 비준했다.
70. 제3의 주장은 ‘위안부’와 같은 군성노예제는 1926년의 노예조약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이 조약은 당시의 관습국제법의 선언으로 간주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성노예제라는 행위는 또 1948년의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제노사이드 조약)에서 말해진 바인 제노사이드(집단학살)로 간주해야할 것이라는 견해도, 특별보고자에게 제시되었다. 이 조약도 1948년 이전부터 국제관습법의 규범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다고 한다. 전남영 박사의 견해에 의하면, 일본이 행한 이러한 행위는 특정 국가, 민족, 인종, 종교집단을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집단 구성원의 신체 내지 정신을 손상시키고, 고의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생활조건을 집단적으로 부과하고, 집단 내에서의 출생을 저지할 의도를 가진 조치를 강구했다는 점에서, 제노사이드조약 2조에서 말하는 제노사이드(집단학살)에 해당하는 것이다.
71. 북조선 정부의 대표는 일본과 북조선 간에는 일본과 한국 사이와 같은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양국 사이에는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강제연행이라는 기타의 중요한 문제도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 같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전쟁종결과 함께 맺어진 기타의 국제협정들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다는 견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72. 북조선 정부는 또 일본 정부의 공문서 서고에 지금도 보존되어있는 전체의 공문서와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이들 자료에 기초하여, ‘위안부’ 제도 확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라 일본의 역사교과서와 커리큘럼을 개정해야 한다.
73. 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보고자에게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대되는 금액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무성 고관은 생존해 있는 소수의 피해자여성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에 더하여, 일본 침략의 결과로 살해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 보상을 지불하는 것이 북조선 정부로서의 요구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생존해 있는 개개의 피해자에 더해, 북조선 정부에 대해서도 사죄하는 것이, 보상의 지불보다도 상징적인 의미로서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한 고위관료도 있었다.
74. 마지막으로, 북조선 정부도 조사단이 방문 중에 만난 학자, 저널리스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우호기금’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거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기금은 특히 “국가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책략 내지 사기”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과거에 범한 행위의 법적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일본 정부가 이 기금을 설립하고 솔선하여 생존한 피해자에게 ‘속죄금(atonement money)’을 지불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것은 ‘피해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간주되고 있고, 동 기금의 즉시철회가 요구되고 있다.
75. 북조선에서 가진 모든 회합에서, 본 특별보고자와 UN이 관계 각국 정부의 중재자로서 활동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하게 하고,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문제의 해결을 받아들이도록 권고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강한 기대가 표명되었다.
76. 결론적으로, 본 특별보고자가 낼 수 있었던 결론은 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북조선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거의 일치된 견해가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요구가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VI. 대한민국의 입장
77. 본 특별보고자가 대한민국(이하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생존해있는 여성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옛 ‘위안부’의 다수를 대표하며 대단히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비정부조직의 네트워크와 함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에 있었다.
78.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국 정부는 북조선과 다른 입장에 서있는데, 그것은 전시에 일본에 의한 점령으로부터 생긴 청구권이 1965년의 한국과 일본의 양국 간 조약에 의해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1965년의 조약이 재산권청구만을 취급하고, 개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특별보고자는 주목했다. 특별보고자는 1965년 조약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포함하고 있었다고 의견인지 어떤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 공로명 외교부장관은 1965년의 한국과 일본 사이의 조약은 양국 간의 국교를 “정상화”한 것으로, 이에 기초하여 전시 중에 입은 재산의 손해는 일본 정부가 보상을 지불했다고 강조했다. 그 시점에서는 군성노예의 문제는 다루어지지(addressed) 않았다. 1995년 3월, 이 문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다루어진 후,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보증했다.
79. 일본의 법적 책무에 관한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법무부와 검찰청의 고위관료들은, 본 특별보고자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게 50년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이 있는지 어떤지, 또 전쟁종결 시에 체결된 양국 간 내지 국제조약이 ‘위안부’ 문제도 처리한 것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상을 받을 수단으로서 개인이 일본의 민사재판소에 제소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80. 이것과의 관련에서, 특별보고자가 본 바, 북조선 정부의 입장과는 반대로,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재정적 보상을 요구해오지 않았다. 또 정부는 ‘위안부’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오지는 않았다고 해도,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비정부조직과 여성단체의 활동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에도 특별보고자는 주목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복지부를 통해 1993년에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옛 ‘위안부’들에게 무료 의료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그녀들을 보호하고 있는 점은 본 특별보고자가 만족하는 바이다.
81. 또 한국 정부가 ‘위안부’ 제도에 관해 현존하는 자료와 사실을 공개하도록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도, 본 특별보고자에게 전해졌다.
82. 이에 추가하여, 특별보고자는 “여성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예를 들면 생존하는 여성피해자 전원에게 일본의 수상이 개인적인 서한을 보내는 방법으로, 일본에 의한 공식적인 사죄도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83.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우호기금’의 설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국 외교부장관은 본 특별보고자에게 이 기금은 한국과 피해자의 요망에 응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성실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의 비정부조직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고, 그 요구가 만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84.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 특별보고자는 정부의 신중한 입장과는 반대로, 기타 부문 즉 정치가나 학자, 비정부조직의 대표, 여성피해자들 자신이 지극히 강경한 요구를 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했다.
85. 국회의 여성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기타의 의원을 포함하여, 국회의원이 특별보고자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 국회의 외교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대해 군성노예제에 관련한 범죄행위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그에 상당하는 보상을 지불하도록 의견을 제기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그에 더하여 역사교과서의 개정과 전체 여성피해자를 기념하는 추도비의 건립을 요망하는 의견도 나왔다.
86. 이 외에, 특별보고자는 ‘위안부’ 문제에 관계되는 비정부조직과 여성단체의 대표와 폭넓게 만날 기회를 가졌다. 특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는 본 특별보고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87. 이들 시민조직의 입장은 생존하는 피해자 본인들의 요구를 밀접히 반영하고 있고, 이하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 정부에 의한 공식적 사죄, 전쟁범죄를 범한 것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옛 위안부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것, 이 문제에 관련되는 문서와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것, 일본 정부에 의한 개개의 생존자에 대한 보상 지불, 그리고 일본 정부가 특별입법을 하여 일본의 지방재판소에 제소된 민사소송을 통해 개인의 보상청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88. 특별보고자는 또한 비정부조직의 대표에게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우호기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그룹도 민간에서 기금을 모으는 것을 일본 정부가 국가책임을 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무조건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보상을 위해 개인과 시민사회의 이러저러한 영역에서 모금을 한다는 점이 피해자 자신이나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곤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특별보고자는 전해 들었다.
89. 또한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 UN이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결을 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받았고, 그 일례로서 국제사법재판소 내지 상설중재재판소를 통한 해결이 제기되었다.
90.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1995년 3월, 한국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하여 그 통보 메카니즘을 통해, ‘위안부’가 성노예로서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았음을 알리고, 강제노동의 고발에 기초하여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다.
VII. 일본 정부의 입장 –법적 책임–
91. 일반적으로 국제법 하에서는 피해자의 권리와 가해자의 범죄책임이 인정되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와 책임은 현대의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의 분야에서는 불가결한 부분이다.
92. 본 특별보고자의 일본체류 중, 일본 정부는 옛 ‘위안부’ 및 그녀들을 대신하여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요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논의가 쓰여 있는 문서를 특별보고자에게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되어야 할 어떠한 것도 없고, 단지 도의적 책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성노예제 하에 놓였던 여성에 대하여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본 특별보고자의 생각이다.
93. 일본 정부는 1994년 8월,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주13 1993년 8월의 내각 관방장관 담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위안부’를 징집하고 연행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또 군관계자가 여성들의 의지에 반하여 행해진 징집에 직접 관여한 것도 인정했다. (주14 상동.) 또 “본 건은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손상시킨 문제다”라고도 언명했다. (주15 상동.)
94. 한국과 일본 방문 중에 비정부조직이나 학자가 제공한 문서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위안소의 설치, 그 이용과 운영 및 관리와 규제에 있어서, 일본제국군의 책임이 있음은 명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안소에 관하여, 일본제국의 장교에 의하여 명령이 내려갔다는 것을 말해주는 자세한 문서가 제공되었다. 명령 원문의 복사본도 제공받았는데, 거기에는 위안부의 징집과 이송을 요구하는 전선 장교의 특별한 요청이 쓰여 있다. (주16 본 특별보고자에게 제출된 요시미 요시아키의 문서를 보라. 그것은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 또한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관하여 정부가 관리하는 자료는 모두 공개되었다고 특별보고자에게 전했다.
95. 위안소에 있었던 여성들은 대부분 의지에 반하여 연행되어졌다는 것, 일본제국군은 대규모의 위안소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규제하는 동시에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 위안소에 관해서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특별보고자는 절대적인 확신을 얻었다. 그에 더하여 일본 정부는 국제법 하에서 이것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준비를 해야 한다.
96. 일본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1949년 8월 12일에 체결된 제네바조약과 기타의 국제법 문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동 정부에는 국제인도법 침해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 이 점에서 특별보고자는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정 설치에 관한 사무총장보고서(S/25704)의 제34절과 35절에 이하와 같이 쓰여 있는 점에 대해 일본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
“사무총장의 견해로는 “법 없이 범죄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정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관습국제법의 일부인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적용해야하고, 그 결과, 특정한 조약에 대해서 전체의 국가가 아니고 일부의 국가만이 준수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의심할 것도 없이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된 통상적인 국제인도법의 그 부분은 무력분쟁에 적용 가능한 법이고, 전쟁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제네바조약(1949년 8월 12일), 육전의 법규례에 관한 헤이그 제IV조약 및 그 부속규칙(1907년 10월 18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제노사이드 조약, 1948년 12월 9일) 및 국제군사법정조례(1945년 8월 8일)에 구체화되어 있다.”
97. 사무총장에 의해, 본 특별보고자는 국제인도법의 어느 측면은 의심할 바 없이 관습국제법의 일부이고, 국가는 특정한 조약의 조인국이 아니더라도 이들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책임을 부여받는다고 생각한다.
98. 제네바 제4조약 제27조는 전시 하의 강간을 국제전쟁범죄라고 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동 조항은 “여성은, 그 명예에 대한 침해, 특히 강간, 강제매춘, 기타 모든 종류의 성추행 행위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전장에서 군대 안의 부상군인의 상태개선에 관한 제네바조약은 1929년에 시행되었고, 일본이 비준하지 않았지만,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포로는, 그 자신 및 명예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여성은, 그 성(性)에 적합한 모든 배려로써 취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 ......”
99. 국제군사법정조례 6조 (C) 및 도쿄법정조례 제5조는 전쟁 전 내지 전시 중에 민간인에 대해 행해진 살인, 몰살, 노예화, 추방, 기타의 비인도적 행위를 인류에 대한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100. 이것과 관련하여, 국제법위원회가 제46기 회기의 활동보고서에서 이하와 같이 서술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위원회는, 관습국제법 상의 전쟁범죄라는 범주가 존재한다는 광범위한 견해에 동의한다. 그 범주는 1949년 제네바 제 조약의 중대한 위반의 범주와 동일하지 않지만, 중복된다” (주17 국제법률위원회 제46회기 보고, ‘제49기 총회 공식기록 부록 1’,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orty-sixth session, Official Records of th General Assembly, Forty-ninth session, Supplement No. 10(A/149/10), paral 10, p. 74.)
101. 1949년 제네바 제 조약이 시간적 적용제한의 원칙 때문에 관습국제법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간주되고 또 일본이 조인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1929년 제네바조약은 적용할 수 없다고 간주되었다고 할지라도, 일본은 1907년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헤이그조약의 체결국이다. 모든 교전국이 조약의 체결국이 아닌 경우는 (제2조) 동 규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조항은 당시 기능하고 있었던 관습국제법의 명백한 실례이다. 헤이그규칙 제46조는 국가는 가(家)의 명예 및 권리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가(家)의 명예에는, 가(家) 속의 여성이 강간과 같은 굴욕적인 행위를 당하지 않을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102. 1904년의 ‘국제매춘부 매매단속 협정’, 1910년의 ‘매춘부 매매금지 조약’, 1921년의 ‘여성과 아동의 매매금지 조약’을 일본은 비준했다. 그러나 일본은 1921년 조약의 특권을 행사하여 조선을 이 조약의 적용범위에 추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것은 조선인 이외의 ‘위안부’는 모두 이 조약 하에서 일본이 그 책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률가위원회(주18 U. Dolgopol and S. Parajape, 위안부: 끝나지 않은 시련 Comfort Women: an Unfinished Ordeal,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Geneva, 1994.)는 많은 경우에 보이는 것처럼, 조선인 여성을 조선반도로부터 일본으로 일단 데려가면, 이 조약은 그녀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조약은 당시의 관습국제법의 증거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103. 일본 정부는 특별보고자에게 인도한 문서 속에서, 예를 들면 국제법상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들의 책임은 배상 및 청구권의 처리를 취급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주19 Putchard and Zaide (eds.), 도쿄전범재판 The Tokyo War Crime Trial, vol. 20, New York, Garland, 1981.) 및 기타 양국 간 평화조약이나 국제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을 마쳤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의 협정에 의해 일본 정부는 성실하게 그 책무를 수행했고, 전체의 배상과 청구권문제는 상기 협정의 체약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미 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104. 게다가 일본 정부는 특별보고자에게 인도한 문서에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정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협정(1965년 10월)(주20 Uniteed Nations 조약 시리즈 Treaty Series, vol. 583, No. 8473, p.258.) 에서 “양 체약국 및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관한 문제는...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II조 (3)은 “일방의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 타방 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하였다. 일본 정부는 실체로 총액 5억 달러가 지불되었다고 지적한다.
105. 기본적으로 전체의 청구권은 양국 간 제 조약으로 해결되었고, 일본은 개개의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구속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106. 일본 정부는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의 제14조 (a)에 이하와 같이 씌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국은 전쟁 중에 낳은 손해와 고통에 대하여, 연합국에 배상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또 존립 가능한 경제를 유지해야한다면, 일본국의 자원은 일본국이 전기(前記)의 모든 손해와 고통에 대해 완전한 배상을 하고, 또 동시에 다른 채무를 이행하는 데는 현재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107. 국제법률가위원회는 1994년에 발표한 ‘위안부’에 관한 조사보고(주21 Dolgopol and Parajape, op. cit. p. 168.) 속에서, 일본 정부가 언급하는 제 조약들은 비인도적 처우에 대해 개인이 행사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쓰고 있다. ‘청구권’이라는 말은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권을 포함하지 않으며, 또 합의의사록 또는 부속의정서에서도 그것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국제법률가위원회는 말한다. 또한 전쟁범죄 및 인류에 대한 범죄로부터 생기는 개인의 권리의 침해에 관해서는 조금도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리고 국제법률가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경우, 일본과의 1965년 협정은 정부에 대해 지불되는 배상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입은 손해에 기초한 개인의 청구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언한다.
108. 본 특별보고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도, 양국 간 조약도, 일반적인 인권 침해, 그리고 특히 종군성노예제에는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당사국의 ‘의도’는 ‘위안부’에 의해 제기된 구체적인 청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이들 조약은 일본에 의한 전쟁행위 당시의 여성의 인권침해에 관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의 제 조약에는 구(舊) 군성노예에 의한 청구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고, 결과적으로 발생한 국제인도법 위반의 법적 책임이 일본 정부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 본 특별보고자의 결론이다.
109. 일본 정부가 특별보고자에게 제출한 문서에 서술된 바에 의하면, 국제법의 통상의 논리에 따를 때, 조약에서 인정되지 않는 한,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고, 개인은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110. 본 특별보고자의 견해로는, 국제인권문서(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는 국제법이 인정하는 개인 권리의 실례이다. 예를 들면, UN헌장 제1조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조장·장려할 것”에 대한 협력을 UN의 목적의 하나로 말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인권규약과 함께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개인의 권리를 정의하고 있고, 따라서 개인은 종종 국제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또한 뒷받침한다.
111. 일본 정부는 또한, 위반자를 소추하고 처벌할 국제법상의 의무에 대해서 논하는 국제인권조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것은 국가의 일반적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 이해가 있다.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열린 뉘른베르크 법정이나 도쿄 법정도 전쟁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일반적인 면책을 주지 않았다. 전쟁범죄를 이유로 개인을 소추하는 것은 국제법 하에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가능성이다.
112. 군대의 성원은 적법한 명령에만 따를 의무가 있다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명령에 따른 경우라고 할지라도, 전쟁에 관한 규칙 및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범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13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인류에 대한 범죄는 전쟁 전 또는 전쟁 중에 행해진 살인, 몰살, 노예화, 추방 및 기타의 비인도적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위안부’의 경우에 나타나고 있는 여성과 소녀의 유괴나 조직적 강간은 명확히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이고, 인류에 대한 범죄를 구성한다.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소추하는 데 착수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배려를 하는 것은 일본 정부에 달려있다. 시간이 경과하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추는 곤란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소추를 시도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의무이다.
114. 일본 정부의 의견에 따르면, 개인은 국제법 하에서 어떠한 권리도 없고, 개인에게는 국제법상의 보상에 대한 권리는 없고, 보상과 같은 어떠한 형태의 배상도 국가 간에만 존재한다.
115. 세계인권선언 제8조는 “어떠한 사람도, 헌법 및 법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권한 있는 국내법정에 의한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2조 제3항은 개인의 효과적 구제에 대한 권리를 국제규범으로 하기 위해 효과적 구제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권한 있는 사법·행정·입법 당국에 의해, 또는 체약국의 법적 제도에 의해 정해진 기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결정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116. 모든 인권문서도 국제인권법 위반에 대한 효과적 구제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권리가 침해된 개인 및 집단은 보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효과적 구제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117. 국제법 하에서 적절한 보상을 얻을 권리도 넓게 인정되어진 원칙이다. 본 특별보고자가 앞의 예비보고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호르조 공장 사건’(편집자주 : 폴란드가 독일 기업이 소유한 호르조 공장을 몰취한 것이 불법이라는 원 사건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쟁점이 된 사건)은 구체적으로 명확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어도, 협정위반이라면 책무가 생긴다는 법원칙을 확립했다.(주22 상설국제사법재판소 Perm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P.C.I.J.), Sect. A, No. 17, p. 29)
118. 인권위원회도 또한 개인의 보상에 대한 권리라는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동 위원회의 결의 1995/34는 ‘차별병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에 대하여 기본적 자유와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의 원상회복, 보상 및 리헤빌리테이션(갱생, 재활)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동 소위원회의 특별보고자가 정리한 최종보고서(ECN. 4/Sub. 2/1993ㆍ8, chap. IX)의 기본적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119. 이 보고서의 제14항에서 특별보고자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결과로서, 종종 개인과 집단 쌍방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현행 국제법의 틀 속에서도 효과적인 구제와 보상에 대한 개인의 권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인종차별철폐조약, 아메리카인권조약,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구주조약, 고문금지조약, 강제적 실종으로부터의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선언, 독립국 내의 원주민 및 부족민에 관한 ILO169호 조약 및 아동의 권리 조약이 모두 동 보고서에 인용되어 있다. 이들 국제문서는 국제법상 개인이 효과적 구제와 보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다.
120.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가운데, 동 특별보고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또 그 존중을 보증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국가가 피해회복을 행할 의무를 진다. 인권의 존중을 보증할 의무에는, 위반행위를 방지할 의무, 위반행위를 조사할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수단을 취할 의무,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된다”(주23 E/CN.4/Sub.2/1993/8, p. 56, para. 2.)
121. 기본적 원칙과 가이드라인의 제안에서는, 배상은 피해자의 필요와 요망에 부응하고, 피해의 중대성에 비례하여야 하며, 동시에 원상회복, 보상, 리헤빌리테이션, 만족 및 재발은 없다는 보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들 배상의 형태는 이하와 같이 정의된다.
(a) 원상회복은 인권침해 이전에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을 회복하는 것이며, 특히 자유, 시민권 또는 거주권, 고용 및 재산의 회복을 필요로 한다.
(b) 보상은 인권침해의 결과 생긴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손실에 적용되는 것으로, 육체적 내지 정신적 손해, 고통과 괴로움과 정서적 고충, 교육 등 기회의 상실, 수입과 수입능력의 상실, 리헤빌리테이션을 위한 적정한 의료와 기타의 비용, 재산과 사업상의 손해, 사회적 평판과 존엄에 대한 피해, 및 구체를 얻기 위한 법적 또는 전문적 원조에 수반하는 적정한 비용과 보수를 포함한다.
(c) 리헤빌리테이션은 법적, 의학적, 심리학적 돌봄, 기타의 돌봄, 및 피해자의 존엄과 사회적 평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d) 만족과 재발이 없을 것이라는 보증에는 계속적 침해의 정지, 사실의 증명과 진상의 전면적 공개,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는 사죄,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제소하는 것, 피해자를 추도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 교육의 커리큘럼과 교재에 인권침해에 관한 정확한 기록을 담는 것이 포함된다. (주24 상동, p. 57, paras. 9 to 11)
122. 배상은 직접적인 피해자,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육친, 부양가족 또는 직접적인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기타의 개인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본 특별보고자는 덧붙여 둔다. 또 개인에게 배상을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국가는 피해자들의 집단이 집단적으로 청구를 하고, 집단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123. 일본 정부의 기본적 주장은 법적 책임을 주장하려는 시도는 과거의 행위로 소급적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제인도법은 관습국제법의 일부라고 하는 반론이 있다. 이 점에서 국제인권규약(자유권규약) 제15조 (2)에 서술되어 있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그 실행 당시에 범죄가 되고 있었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재판하고 또 처벌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는다.”
124. 시효가 있다든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이미 50년 가까이 경과했다고 하는 주장도 적절하지 않다. 피해자의 권리 존중의 입장으로부터, 범죄에 관한 법, 정책 및 관행은 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원상회복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자는 그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인권침해로 인해 존재하는 실효적 구제가 없는 기간에 관해서는 시효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중대한 인권침해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시효에 따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25 상동., p. 58, para. 15.)
VIII. 일본정부의 입장 –도의적 책임–
125.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위안부’의 존재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데, 많은 발언을 보면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특별보고자는 이것은 환영할만한 실마리라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가 본 특별보고자에게 인도한 문서에는 소위 ‘위안부’ 문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발언과 호소문이 포함되어 있다.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1993년 8월 4일에 행한 담화는 위안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위안소의 설치 및 운영에 구 일본군이 직접, 간접으로 관여했던 것, 그리고, 민간업자가 했다고 해도 군의 요청을 받아서 했던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담화는 또한 많은 경우, ‘위안부’는 그 의사에 반하여 모집되었고 위안소에서는 “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생활해야 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126. 일본 정부는 “그 출신지의 여하를 묻지 않고,...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여러 분들 모두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말씀드린다”고 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 담화에서 “우리는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영원히 기록에 남기고, 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표명했다.
127.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과 일본의 미야자와(宮澤) 총리와의 협의의 결과로서, 특별조사를 위탁했다. 구 군관계자와 옛 ‘위안부’는 일본 정부에 의한 상세한 청취조사에 출석했다. 경찰청 및 방위청을 포함한 중요한 정부시설도 이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128. 1992년 7월 5일, 일본 정부는 그 시점까지 행해진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고, 그 문서는 본 특별보고자에게도 인도되었다. 거기에는 “각지에서의 위안소의 개설은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쓰여 있다. 또 “위안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나라 또는 지역은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라야(당시), 타이, 버마(당시), 뉴기니아(당시), 홍콩, 마카오 및 프랑스령 인도지나(당시)이다”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운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했다. “민간업자가 운영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구 일본군이 그 개설허가를 준다든가, 위안소의 시설을 정비한다든가, 위안소의 이용시간, 이용요금과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등을 담은 위안소 규정을 작성하는 등, 구 일본군은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에 직접 관여했다.”
129. 동 문서는 또한 “위안부들은 지역에서는 항상 군의 관리 하에 있어서 군과 함께 이동해야 했고, 자유도 없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강요받았다”고 쓰고 있다. 이 조사의 결론은 모집은 민간업자가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업자는 “혹은 감언을 하고, 혹은 겁박을 주는 등의 형태로” “본인들의 의향에 반하여” 모집하는 수단을 취했다는 것이다. 또 행정당국자와 군 관계자가 직접 모집에서 참여한 경우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조사는 일본군이 ‘위안부’의 이송을 승인하고, 편의를 도모하고, 또 일본 정부가 신분증명서를 발행했다고 말하였다.
130. 일본 정부의 당국자는 하나하나 자책의 마음을 표명해왔다. 1994년 8월 31일자의 담화에서 무라야마 수상은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이 상처를 준 문제이고 나는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마음으로부터의 깊은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무라야마 수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50주년에 즈음하여 평화우호교류계획을 발족시킨다고 공표했다. 이 계획을 통해 국민이 “과거의 역사를 직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원하고 아시아역사자료센터를 설립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것은 일본과 아시아 지역 제 국가와의 대화와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교류계획의 추진에 연결될 것이다. 이 계획은 특히 ‘위안부’ 문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상의 “침략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의 마음”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였다.
131. 마지막으로, 이가라시 관방장관은 1995년 6월 14일의 담화에서, 무라야마 수상의 발언에 후속하는 형태로, 여당의 전후 50년 문제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에 기초하여, 그리고 과거의 ‘반성’의 입장에 서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우호기금’을 설치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상관저의 책임 있는 고위관료는 본 특별보고자에게 이 기금의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고, 생존하는 여성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지불에 그치지 않는 주요한 목적으로서 이하를 거론했다.
(a) 옛 전시성노예의 고통에 대해 일본국민으로서 ‘속죄(atonement)’를 행하기 위해 민간으로부터 기금을 모으는 것.
(b) 의료, 복지 등 옛 ‘위안부’ 피해자에게 유익한 프로젝트를 정부의 자금과 기타의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
(c) 기금 프로젝트의 실시를 통해 정부는 모든 옛 ‘위안부’에 대한 반성과 진지한 사과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
(d) 과거의 ‘위안부’ 제도에 관한 역사자료를 모아 “역사의 교훈으로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것. 본 특별보고자가 알 수 있었던 바로서는, 이들 자료와 기타 근대아시아 역사에 관한 문서는 지금 제안된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 공개하고 있다.
(e) 아시아지역 특히 ‘위안부’ 피해자가 연행된 제국의 비정부조직이 인신매매와 매춘 등 현대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철폐를 지향하는 제 분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것.
132. 본 특별보고자는 이 기금을 민간에서 모으는 목적에 대하여 질문했다. 이에 대해, 1995년 6월 14일 이가라시 관방장관 발언 속에 있는 것 같이, 기금설치는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과 함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 나누기 위해 폭넓은 국민 참여의 길을 함께 찾아가고 싶다”고 말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내게 말했다. 또한, 이 기금은 ‘위안부’ 문제와 관계가 있는 제 국가와 지역과의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아울러 일본 국민이 “과거를 직시하고, 이것을 후세에 바르게 전한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기금 설치를 위해 민간에서 모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정부 자신도 5억 엔(약 570만 달러)을 투입하는데, 이것은 기금의 운영비 및 상기의 여성피해자를 위한 의료, 복지계획에 사용될 것이다.
133. 본 특별보고자는 일본에서 돌아온 후, 일본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받았는데, 그에 의하면 본 보고서를 집필하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 민간에서 약 100만 달러의 모금이 모였고, 그것도 태반이 개인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 또 노동조합, 기업 및 민간기관이 모금에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 기금은 비영리단체로서 법인격을 갖게 된다고도 들었다.
134. 상기에 비추어 볼 때, 이 기금은 ‘위안부’의 비운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도의적 책임을 표명하기 위해 창설된 것이라고 본 특별보고자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정하는 의미를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고, 민간으로부터 모금하고자 하는 것에는 그러한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 본 특별보고자는 도의적 관점에서 이 기금 설치를 환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국제법상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척 청구를 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135. 본 특별보고자는 당사국 정부와 협력한다는 정신에 기초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원인과 결과라는 폭넓은 틀 속에서 전시 군성노예제의 현상을 이해하려는 목적을 위하여, 이하와 같이 권고하고자 한다. 특별보고자와의 토의에 있어서, 구 일본군에 의해 행해진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소수의 군성노예제 여성피해자에게 정의를 가져다줄 의욕과 솔직함을 표시한 일본 정부에, 특별보고자로서 특히 협력을 기대하는 바이다.
IX. 권고
136. 본 특별보고자는 당사국 정부와 협력한 정신에 기초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원인과 결과라는 폭넓은 틀 속에서 전시 군성노예제의 현상을 이해하려는 목적을 위하여, 이하와 같이 권고하고자 한다. 특별보고자와의 토의에 있어서, 구 일본군에 의해 행해진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소수의 군성노예제 여성피해자에게 정의를 가져다줄 의욕과 솔직함을 표시한 일본정부에, 특별보고자로서 특히 협력을 기대하는 바이다.
A. 국가 차원에서
137. 일본정부는 이하를 행해야 한다.
(a)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제국군에 의해 설치된 위안소 제도가 국제법의 의무의 위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 위반의 법적 책임을 받아들일 것.
(b) 일본군 성노예의 피해자 개인들에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대 침해 피해자의 원상회복, 배상 및 리헤빌리테이션(갱생, 재활)의 권리에 관한 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원회의 특별보고자가 말한 원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할 것. 피해자의 다수가 고령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 특별한 행정심사회를 단기간 내에 설치할 것.
(c)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일본제국군의 위안소와 기타의 그와 관련되는 활동에 관해 일본 정부가 보존하고 있는 전체의 문서와 자료의 완전 공개를 보증할 것.
(d)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앞장섰으며, 일본군 성노예 여성피해자임이 증명되는 여성 개개인에게 서면에 의한 공적 사죄를 할 것.
(e)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도록 교육의 커리큘럼을 개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
(f)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위안소를 위한 모집과 제도화에 관여한 자를 가능한 한 특정하고, 또한 처벌하는 것.
B. 국제적 차원에서
138. 국제적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조직(NGO)은 계속하여 이러한 문제를 UN기구 속에서 제기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상설중재재판소에 대해 권고적인 의견을 요구하는 시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위안부’에 대한 배상의 책임과 그 지불에 관한 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의 조력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140. 본 특별보고자는, 생존하는 여성이 고령이라는 것, 그리고 1995년이 제2차 세계대전 종결 50주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일본 정부가 특히 상기의 권고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전후 50년을 지나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다대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존엄을 회복해야할 시기라고 특별보고자는 생각한다.
위안부 문제의 원흉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폐기해야 위안부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린다
일본위키백과 위안부 문제 관련 항목 번역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