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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오카 쓰토무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의 진실투쟁을 응원한다“

“위안부 문제라는 역사적 문제로 학설 하나를 쓰는 것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면 학문의 자유는 없어진다”



※ 본 칼럼은 일본 모랄로지연구소(モラロジー研究所) 홈페이지에 게재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모랄로지연구소 교수(레이타쿠대학(麗澤大学) 객원교수 겸임)의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의 투쟁(「反日種族主義」著者らの戦い)’을 저자 본인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번역 : 미나모토 히카루)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 움직임(『反日種族主義』の著者らに対する刑事告訴の動き)

결국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이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7월 7일, 옛 위안부 등 10명이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반일종족주의’ 저자인 이영훈, 주익종, 이우연 3명과 추가로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까지 총 4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위안부 출신으로 최근 정대협을 강하게 비판해 화제가 된 이용수 씨와 옛 위안부 유족 3명, 옛 전시노동자 유족 3명, 옛 해군 군속으로서 중국에서 전사해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진 고 이화섭 씨의 유족 1명 등이다.

‘반일종족주의’의 저자가 옛 위안부나 전시노동자의 유족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3자가 행하는 ‘고발’과는 달리,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행하는 ‘고소’이기 때문에 검찰은 틀림없이 수사를 시작할 것이다. 특히 고소장이 제출된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지검장 이하 간부들이 친문 성향의 검사들로 모두 바뀌며 그때까지 진행돼 온 문재인 정권 측근 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편향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 서울중앙지검이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으로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영훈 씨 등은 “이제부터 길고 힘든 법정 투쟁을 해야 하는데, 각오는 돼 있다.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자” 등의 말을 했다. 그 첫 싸움으로써 같은 날(7월7일) 고소당한 네 사람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시점에서 아직 고소장의 내용은 알지 못 했던 네 사람은 고소인들이 그보다 앞선 7월 2일에 한 기자회견의 내용을 들어 반론을 펼쳤다.

7월 2일, 국회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이 옛 위안부 및 옛 전시노동자 유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서,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씨와, 강의 중 ‘반일종족주의’를 언급해 대학 당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류석춘 연세대 교수 등에 대해서 “역사 왜곡이 너무나도 심각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소에 이르렀다”는 표현으로 강하게 비난했기 때문이다.

7월 7일 기자회견에서 이영훈 씨 등은 자신들의 주장은 학문적 연구의 결과이며, 반대편의 상이한 학설을 주창하는 사람들에게 공개 토론을 열 것을 반복해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검토를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역사왜곡’이라고 단정해 버린 송 의원 등의 언동은 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영훈 씨 측은 송 의원 및 송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온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역으로 고소했다. 다만 송 의원 등에 대한 역고소가 이뤄졌다고 해서 옛 위안부 등이 제기한 고소 사건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영훈 씨 등은 기소돼 형사 사건의 피고로서 법정으로 끌려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신병을 구속당할 수도 있으며,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이다.

학설 하나를 쓰는 것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면 학문의 자유는 없어진다(学説の一つを書くことが刑事罰になるなら学問の自由はなくなる)

나는 60페이지 이상에 달하는 두꺼운 고소장을 입수했다. 이 고소장을 전부 읽어 보니 놀랄 일이 매우 많았다. 우선 내 이름이 두 곳에 걸쳐 나왔다.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이 된 이영훈 씨 등의 주장을 정리한 부분에서 위안부에 관한 기술과 전시노동자에 관한 기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위안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당국의 강제 모집이 없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표현이며 … 이들 내용은 하타 이쿠히코(秦郁彦郁彦)나 일본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등 대표적인 우파 논객들이 제기해 온 주장이며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 강제연행이나 취업사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모집업자에 있다고 하는 논리는 일본 우파 논객들의 전유물입니다.”


“피고소인2 이우연은 실제로 조선인에 대한 강제징용이 실시된 시기는 1944년 9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약 8개월 간에 불과했으며 1939년 9월부터 실시된 ‘모집’과 그 이후 이어진 ‘관 알선’은 강제연행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일본행이었다는, 일본의 우파 논객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강제연행 허구론’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지만, 이영훈 씨와 그의 동료들이 행한 위안부에 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결과에서 내가 크게 배운 것이지 내 연구를 이영훈 씨 등이 차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런 뒤바뀐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이영훈 씨 등의 기술이 일단 진실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지만, 이 씨 등의 기술은 적어도 몇 가지 존재하는 학문상의 대립적 학설 중 하나임은 틀림이 없다. 그것을 책에 쓰는 일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학문의 자유는 없어지고 말 것이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명예훼손에 더해 국가보안법 위반도 고소 내용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이나 조총련 등 반국가단체를 지정하고서, 그 수괴를 최고 사형에 처하며 그 수괴를 찬양하는 자도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일본은 한국에서 반국가단체로 지정돼 있지 않다. 그런데 어째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튀어나오는 걸까?

고소장을 보면 일본 우익이 반국가단체라는 다음과 같은 기상천외한 주장이 펼쳐진다.

“피고소인의 저서 및 저작물에서 일본의 식민지 정책 및 강제연행 문제 등에 관한 일본 우익 세력(반국가단체)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여 일본의 식민지근대화론을 강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 비방하고, 일본제국주의의 성과를 찬양하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선전 선동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고소장에는 나를 ‘우파 논객’으로 규정하며 이영훈 씨나 이우연 씨가 내 주장을 차용, 수용했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연장한다면 나도 (한국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일원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할 일이다.

고소장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번달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달 이후 나머지 부분(피해자도 거짓말을 한다…전시노동자의 경우(被害者もウソをつく、戦時労働者の場合)’)을 계속해 소개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이영훈 씨와 그의 동료들의 투쟁을 응원해 나아가고자 한다.

레이와(令和) 2년(2020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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