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당하기 직전, 대검찰청 예규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JTBC 태블릿PC를 포렌식하고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한 성명불상의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8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태블릿 사건’에서 대검찰청 예규 제805호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을 위반해 불법 포렌식을 실시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보냈다. 변 고문은 불법포렌식에 관련된 포렌식 수사관과 홍성준 검사도 위법 사항을 조사한 뒤 직위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대검은 변 고문의 진정서를 접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
[전문] [민원서류] 윤석열은 대검 예규 위반한 검사 실명 공개하라)
이에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전효곤 검사는 민원 회신서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이 건 진정서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였으나 형사처벌을 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종결한다(공람종결)”고 처분했다. 이 처분결과 통지서는 26일 변 고문에게 송달됐다.
2016년 10월 25일 검찰은 태블릿PC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증거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검찰청 예규를 지키지 않았다. 당시 포렌식을 수행한 송지안 수사관은 태블릿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어떤 검사가 보안을 이유로, 디지털수사통합관리시스템에 태블릿 이미징파일을 등록하지 말고 오프라인으로 포렌식을 하고, 오프라인으로 보고하며, 시스템에 이미징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송 수사관은 불법포렌식을 명령한 검사에 대해선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구했다. 변 고문은 즉각 검찰 책임자인 윤석열 총장에게 진정서를 보내 해당 성명불상 검사의 실명과 소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함께 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성명불상 검사의 이름을 밝히지도, 불법포렌식 관련자들을 처벌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이번에 통지한 것이다. 과연 제대로 조사를 벌였는지도 의문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