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자사의 ‘장시호 태블릿’ 관련 허위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구한 최서원(최순실) 측에 동문서답 답신을 보내오면서 정정보도문 게재를 거부했다.
중앙일보는 17일 담당자 김민정 변호사가 작성한 ‘정정‧반론 보도 요청의 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사건 기사는 2017. 1. 11.에 보도‧게재 되었으므로, ‘언론중재법’의 정정‧반론 보도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 보도의 청구 기간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 이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최서원 측은 애초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장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했었다. 즉, 언중위를 거치지 않고 중앙일보에 직접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으로 만약 중앙일보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곧장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었던 것.
민법상으로 가짜뉴스 등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민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 (참고: ‘
「민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절차’) 피해자가 언중위를 통한 원만한 해결에 실패하면,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이러한 민법에 근거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번 답변서에서 자신들의 보도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은 하지 않았다. 대신에 아무 관련 없는 언론중재법을 거론하며 법적으로 정정보도를 안 해도 되는 양 피해자를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옹졸한 태도를 드러냈다.
대형 언론사의 자문 변호사가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과 ‘언중위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권’조차 구분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한편, 이동환 변호사는 “특검은 최서원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잠금패턴이 ‘L’자였다”는 내용의 2017년 보도는 거짓이라며 14개 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정보도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재까지 국제신문과 한국경제TV 두 곳이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언론보도와 달리, 최서원 씨는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압수당한 사실이 없다. 실제 이동환 변호사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모두 조사했으나 최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역은 없었다. 결국 압수한 최 씨의 휴대전화에 잠금패턴이 ‘L’자라는 JTBC와 특검의 주장은 애초 확보한 적도 없는 전자기기를 두고 벌였던 희대의 거짓말 쇼였던 것이다.
특히, 최서원의 휴대전화와 동일하게 JTBC 태블릿과 장시호 태블릿도 잠금패턴이 L자이므로 모두 최서원이 쓴 것이라는 특검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거짓말로 판명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