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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SKT 최태원은 검찰 태블릿 조작 개입, 공모를 자백하라

SKT 태블릿 통신 계약서 위조 정황에 대해 이미 2년전에도 통보 ... 불법 사기탄핵 공모에 최태원 회장도 책임져야할 것

[편집자주] 본 칼럼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박근혜대통령명예회복위원회가 1월 4일 오후 2시, 을지로 SKT 본사 앞에서 JTBC 태블릿 계약서 위조 문제와 관련 2억 소송 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현장에서 발표될 회견문입니다.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SKT 최태원 회장은 보아라.

본인 변희재는 이미 지난 2020년 5월 19일, 이곳 을지로입구역 SKT 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당시 본인은 SKT가 박근혜 대통령 사건, 그리고 본인 사건에 제출한 JTBC 계약서가 SKT 측에 의해 위조되었을 확실한 7가지 증거들을 제시해주었다. 

본인이 추측하는 바, SKT와 검찰, 그리고 윤석열의 특검과 태블릿 실사용자 김한수 청와대 전 행정관은 태블릿 요금납부 당사자가 김한수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김한수의 회사 마레이컴퍼니 회사카드로 요금이 납부된 것처럼 계약서 1페이지와 3페이지를 위조했다.

그뒤 2020년 3월 경, 본인은 JTBC 태블릿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8페이지 계약서 전체를 요구했고 SKT는 이번에 뒤늦게 나머지 계약서도 위조하다가 들통이 나게 됐다.

SKT는 계약서 이외에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로 요금납부 자동이체 설정 여부를 묻는 사실조회에 “그렇다”고 답변했지만 정작 카드 회사인 하나카드에선 “그런 바 없다”고 답변, 사실상 SKT는 이미 위조된 증거를 재판에 제출한 게 확인된 상황이다.

김한수의 태블릿 신규계약서에는 완전히 다른 서명이 등장한다.

결론적으로 SKT는 일국의 대통령을 사기와 조작으로 쫓아내던 탄핵, 또 이의 진실을 밝히려던 언론인을 구속시키는데 있어서 고객의 계약서 정보를 위조하여 공모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2020년 5월 19일 당시, 최태원 회장에 보낸 공문에서 밝힌 SKT 계약서 위조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1페이지와 3페이지의 계약자 김한수의 서명과 나머지 페이지의 김한수의 서명이 완전히 다르다. 같은 계약서에 계약자의 서명과 필체가 다를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SKT는 어떻게 이렇게 확연히 다른 서명의 계약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는가. 

둘째, 3페이지의 단말기할부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인 ‘연락받을 전화번호’가 비어있다. 단말기할부계약은 SKT 입장에서는 할부금을 매달 받아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계약자 전화번호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은 업계의 상식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셋째, 1페이지에서 계약 날짜와 대리점명이 없다. 특히 대리점은 계약 시 본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점에서 대리점명 없는 계약서란 있을 수 없다. 

넷째, 1페이지에서 법인 대표이사 김한수가 계약자로 직접 방문했음에도, 계약서 상 ‘대리인’에 V 표시가 되어있다. 대리인으로 계약했다면, 당연히 존재해야 할 위임장도 없다.

다섯째, 1페이지에서 요금납부를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로 지불하도록 기록되어있으나, 법인카드 지불 시 표시될 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V 표시가 되어있다. 법인카드로 지불되는 요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

여섯째, SKT에서 마레이컴퍼니 법인인감증명을 받았음에도, 계약서 그 어디에도 법인 도장이 찍힌 바 없다. 본인은 실제 원본 계약서에는 법인 도장이 찍혀있을 것이고, 당시 마레이컴퍼니의 직원 김성태가 법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 SKT에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SKT의 태블릿 신규계약서에 적힌 법인카드에는 자동이체 설정이력이 없다는 하나(외환)카드의 사실조회 회신서.

법인카드 자동이체가 가입하면서 설정됐고 9월 28일에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SKT 회신서.

그뒤 추가 사실조회를 통해서 계약서 1페이지 가입자 전화번호에 김한수가 아닌 김성태  전화번호가 버젓히 적혀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가입자 김성태가 쓴 계약서를 김한수로 이름으로 바꾸면서 가입자 전화번호는 미처 바꾸지 못하고 김성태 것을 그대로 베껴 쓴 것이다.

SKT와 계약서를 위조한 공범 김한수는 본인 재판에 증인신청이 되었지만 연거푸 불출석하며 버티고 있다. 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 김성태는 여전히 마레이컴퍼니 대표로 활동하여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실토하라”는 회사 앞 집회에 답변도 못하고 도망다니는 형편이다. 

본인은 SKT 계약서 위조 건을 문재인 치하의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어차피 계약서는 검찰이 SKT와 함께 위조한 것이므로 저들이 똑바로 수사했을 리가 없다. SKT는 검찰 수사에서 싸인이 다른 것에 대해, “김한수와 김성태 둘이 함께 대리점에 찾아와 번갈아서 싸인을 했을 것”이란 SKT 직원들도 믿지 못할 변명을 하기도 했다.

스마트폰 계약하는데 친구와 둘이 번갈아 다른 사인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인가. SKT 본사는 사인이 다른 계약서를 그대로 수용하단 말인가. 당시 탄핵주범 윤석열이 장악한 검찰은 이런 황당한 답변에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SKT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제 본인은 SKT에 2억원 대 민사소송을 제출한다. 이미 SKT는 카드 자동이체설정 관련 자료를 조작을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문재인과 윤석열이 장악한 100% 장악한 재판부라 하더라도 무수한 계약서 위조 증거를 모른 체 할 수 없을 것이다. 

본인은 1차로 김한수, 김성태를 증인으로 불러 자백을 받아낼 것이며 이를 근거로 SKT의 계약서 서버를 압수수색, 위조된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인 2012년 6월 22일이 아니라 탄핵이 한창 진행되던 2016년 말 경에 불법 삽입되었다는 점을 밝혀낼 것이다.

SKT 최태원 회장에 다시 경고한다. 설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텨봐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태블릿 진실 게임은 종료될 수 있다.

첫째, 석방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부하였던 김한수를 불러 태블릿 조작, 계약서 위조 자백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최서원이 태블릿 반환소송을 청구했는데 태블릿 두 대 중 한 대 이상은 분명히 반환을 받아 조작을 밝힐 수 있다.

셋째, 계약서 위조에 깊이 가담하지 않은 마레이컴퍼니 대표 김성태가 자백을 할 수 있다.

이미 계약서 위조 정황을 약 2년 전 최태원 회장에게 공문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SKT는 계약서 위조, 탄핵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자백하는 것과 나중에 들통나는 것에는 법적, 도덕적 책임에 하늘과 땅 만큼의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심각히 고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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