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이어 서울신문이 특검의 거짓말을 확인도 없이 받아썼던 태블릿 관련 가짜뉴스를 최근 바로잡았다.
2017년 박영수 특검은 “최서원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잠금패턴이 ‘L’자였다”는 브리핑을 했다.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특검 측은 애초 최서원 씨의 휴대폰을 압수한 바도 없고, 최 씨는 L자 패턴을 사용한 바도 없다.
하지만 특검발 가짜뉴스는 당시 JTBC를 비롯해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 전 국민에게 유포됐다.
최서원 씨는 지난해 12월 법률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 사실 확인 노력도 없이 특검의 거짓말을 그대로 유포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거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상 언론사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JTBC, MBN, 중앙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노컷뉴스, 아시아경제, 이데일리다. 현재까지 이 중 뉴시스와 서울신문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최씨 측이 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