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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제2태블릿은 특검이, 수사자료는 검찰이 갖고 있다” 답변

“특검법 제17조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거하여 수사자료 일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 ... 제2태블릿 기기 자체만 특검이 갖고 있어”

2016년과 2017년 탄핵 정국 당시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했던 이른바 ‘제2태블릿’을 특검이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 제2태블릿 본체를 제외한 관련 수사자료 일체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됐다는 사실도 이번에 밝혀졌다.

정식명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27일 오후 3시경 본지에 팩스로 보내온 회신서를 통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자료 일체는 특검법 제17조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거하여 제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하였으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 관련 기록도 추후 확정되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답변은 제2태블릿 등에 대한 수사자료는 일단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는 뜻이다. 특검이 담당했던 재판들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관련 이른바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은 일찌감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다 내려졌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은 이번 회신과는 별도로 관련 수사자료를 제외한 제2태블릿 본체는 아직 특검이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특검 관계자는 본지 기자의 전화 질의에 “제2태블릿 본체는 특검이 사퇴하고 결정권자가 공석이라 보관하고 있던 건데 최서원 씨 측에서 가처분이 들어오는 바람에 나중에 소송 끝나면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관련 재판들이 2년 전에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에선 결정권자인 박영수 특검이 사퇴한 작년 7월까지 제2태블릿 본체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 전화 질의에 “우리도 잘 모르겠다, 전임 수사팀이 한 일”이라고 답했다.

앞서 본지는 18일자로 특검 측에 특검이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압수 자료와 서버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는 어느 기관으로 이관되는지, 관련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질의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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