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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TV‧민생경제연구소‧민주시민기독연대, SK텔레콤에 태블릿 조작 의혹 재차 질의

“김한수 거짓 알리바이 문제의 핵심인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조작 문제만큼은 명확한 답변해달라”

재벌개혁 관련 진보좌파 시민단체들이 ‘JTBC 태블릿’을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것으로 둔갑시킨 검찰의 조작수사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K텔레콤 측에 질의 공문을 또다시 발송했다.

14일, 민생경제연구소(대표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와 민주시민기독연대(대표 양희삼 목사), 그리고 김용민TV(대표 김용민 목사)는 SK텔레콤 측에 발송한 2차 공동 명의 공문을 통해 “최태원 회장께 공개적으로 2차 질의 드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관련 첫 번째 태블릿PC(‘최순실 태블릿’)을 둘러싼 검찰과 SKT의 이동통신 개통 계약서 관련 위조 의혹 및 실사용자 문제에 대해 성실히 답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민생경제연구소와 민주시민기독연대는 최태원 SK그룹 및 SK텔레콤 회장에게 태블릿 계약서 위조 의혹에 대한 1차 공식 질의서를 보냈던 바 있다. 2016년말 탄핵 정국 당시 검찰의 압력 또는 의뢰로 SK텔레콤 측이 자사의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로써 태블릿 실사용자이자 조작주범인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국장을 위한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답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2주뒤 SK텔레콤 관계자들이 손수 전달한 답변 서면을 통해 “당사는 사실무근인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간 무대응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당사는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권유받은 사실 또한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진보좌파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SK텔레콤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용민TV를 새로운 질의 주체로 추가해 재차 질의 공문을 보내는 사유에 대해서, “앞서 공개질의서에서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귀사 측이 사실상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은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조작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번에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희재 씨는 귀하·귀사 측이 관여한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조작으로 인해 자신이 피고인인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큰 불이익을 겪었다면서, 지난해 1월에 귀하·귀사 측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이에 귀하·귀사 측은 해당 재판에서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샘플계약서로서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지난 공개질의서에서도 밝혔던 바, 우리는 이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에서 매우 의아한 점들을 발견하였다”고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첫번째 질의사항으로,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3페이지는 문서감정원의 감정 결과로 그 필적이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의 1, 3페이지와 마찬가지로 태블릿 실사용자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서는 가입자(미성년자) 명의와 보호자(법정대리인) 명의가 김한수와 전혀 무관한 인물들인 ‘윤홍O’, ‘윤석O’이다. 누가 봐도 위조 계약서 의혹이 매우 짙은데 귀하·귀사 측은 어떤 경위로 이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것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두번째 질의사항으로,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는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역시 1, 3페이지의 서명(싸인)과 다른 페이지들의 서명이 각각 다르다”며 “한 명의자가 작성한 계약서가 페이지마다 서명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고, 귀하·귀사 측이 이러한 엉터리 계약서를 제출한 고객과 정식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도 믿기 어려운 일이다. 어떠한 경위로 이러한 계약서가 연속으로 두 건이나 귀하·귀사 측의 서버에 저장된 것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두 질의를 하면서 진보좌파 시민단체들은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는 명의 문제 때문에 그냥 일반인이 보더라도 쉽게 위조 의혹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따라서 재판 결과를 기다려서는 곤란하며 하루라도 빨리 귀하·귀사 측이 공개 해명을 해주는 것이 더 이상의 국민적, 사회적 비용이나 갈등을 막는 일이 될 것”이라고 SK텔레콤 측의 조속한 답변을 호소했다.

또한 이들은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는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귀하·귀사 측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며 “따라서 귀하·귀사 측이 위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귀하·귀사 측이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위조는 물론이거니와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의 위조도 역시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질의 공문 말미에 이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귀하·귀사 측의 브랜드(SK텔레콤) 로고는 물론, 공문서 번호와 담당자 실명이 담긴 정식의 답변 공문을 받고자 한다는 의사도 전한다”며 우리는 귀하·귀사 측이 스스로의 무고함과 결백함을 왜 정식 명의로는 밝히지 못한다는 것인지 이를 매우 의아하게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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