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김준일 뉴스톱 대표의 ‘국과수의 태블릿 감정 결과, 조작은 없었다’ 취지 허위발언을 내보낸 MBN 방송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MBN 방송사 측이 언중위에 상식 이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MBN 방송사 측은 지난달 31일자로 변희재 대표고문 측의 조정신청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이동원 대표이사 명의로 언중위에 제출했다. MBN 방송사 측은 태블릿 조작수사의 진위는 변희재 대표고문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 재판 등에서 핵심 쟁점으로 이것이 아직 사법부에서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자신들이 관련 문제로 정정을 하거나 변 고문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손해배상은 응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MBN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 프레스룸에 출연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태블릿 증거조작 문제제기에 함께 하는 일을 비판하고 나섰다. 방송에서 김 대표는 “국과수에서 이미 이것(JTBC의 태블릿PC)을 검증을 해봤더니 내부 조작은 없었다고 나왔다”고 발언했다.
문제는,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태블릿 관련 기기 조작이 없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는 냈던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팩트다. 이에 당일 황의원 본지 대표이사가 태블릿 기기 관련 국과수 감정서 등 1차 자료를 제공하며 출연자인 김준일 대표에게 직접 해당 허위 발언을 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정정을 거부, 변희재 대표고문 측은 결국 언중위에 MBN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논점은 국과수가 태블릿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적 있는지 여부
MBN 방송사측은 이번 언중위 제출 답변서에서 김준일 대표의 발언을 두둔하며 김 대표의 발언에서는 정정을 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MBN 방송사 측은 “(김준일 대표의 발언 취지는) ‘국과수 검증을 토대로 태블릿PC의 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라는 것이지 ‘국과수에서 직접 ‘태블릿PC 조작은 없다’라는 내용을 발표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도로써 적시된 사실은 ‘국과수 검증을 토대로 태블릿PC의 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것인데 이는 진실한 내용이고, 이미 법원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확정판결에 이른 사례가 반복적으로 존재한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변희재 대표고문 측은 “주요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의 대표이사 명의 답변으로는 믿기지가 않는, 실소를 낳게 하는 답변”이라면서 “무슨 ‘국과수 검증을 토대로’이건, ‘국과수에서’이건 간에, 어떻든 국과수는 애초 태블릿 기기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적도 없다는데 ‘토대’니 뭐니 하는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변 대표고문 측은 “김준일 대표가 ‘국과수에서’라는 워딩을 쓴 사실부터가 일단 명확하다”면서 “태블릿 조작 문제로 법원이 지금껏 무슨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건, 지금 논점은 국과수가 태블릿 기기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냐 없냐 여부 딱 하나이므로, MBN 방송사는 국과수 감정서 아무데서라도 태블릿 기기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서술된, 혹시 비슷한 뉘앙스라도 풍기는 곳을 짚어주면 되는 것이고, 못짚겠으면 보도를 당장에 정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전자 검사와 태블릿 기기 조작 여부 감정이 어떻게 같나
이번 답변서에서 MBN 방송사 측은 국과수가 감정서를 통해 태블릿 기기의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던 사실, 또 국과수 관계자가 법정 증언을 통해 정교한 조작의 경우 그 흔적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논한 사실은 태블릿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거나 현실적 조작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MBN 방송사 측은 “(그러한 사실들은) 태블릿PC의 조작 사실이 확인되었다거나 현실적인 조작 가능성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 과학적 판단 기법에 따라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인정하는 원론적 답변”이라면서 “예컨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 확률이 99%로 나왔다고 할 때 이론적으로 1%의 다른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 둔다고 해서 ‘친자관계가 판명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는 않는다”라고도 답했다.
관련해 변희재 대표고문 측은 “심도있게 들어가지는 않았더라도 어떻든 당시 국과수의 주요 감정 사항 중 하나가 태블릿 기기 조작 여부였는데, 이에 대해서 국과수 측이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고,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힌 것이 어떻게 원론적 답변이냐”고 반문하면서 “이는 태블릿 조작 사실을 확인됐다고까지는 할 수 없대도 현실적 조작 가능성은 인정하고 추가 감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변 대표고문 측은 “유전자 검사는 조작가능성이 있는 증거를 검사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디지털증거 특성상 변조가 용이하고 실제로 정교한 변조(ADB, 루트권한 획득 등의 안티포렌식 기술 사용)의 경우 국과수도 알아챌 수 없다고 한 것이며, 이는 국과수 관계자의 법정 증언에서도 명확히 밝힌 사항이다”라고 단언했다.
법원에 책임 떠넘기고 상대에 입증책임까지 씌우는 MBN 방송사
MBN 방송사 측은 태블릿 조작수사 이슈가 변희재 대표고문 등이 ‘조작설’을 제기함으로써 촉발된 것이라며,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변 대표고문 측이 입증하여야지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의혹이 제기된 모든 부분에서 조작 흔적은 없다는 식 결백 증명은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MBN 방송사 측은 “(변희재 대표고문 측에서) 태블릿PC 조작 사실이 확인되는 증거 또는 적어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작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며 “역으로 ‘조작이 없었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니 조작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MBN 방송사나 이 사건 보도의 직접적 발화자인 김준일 등에게 ‘어떤 시점에도, 태블릿PC 데이터 어느 부분에서도 결코 조작이 없었음’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인 바, 이러한 변희재 대표고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라고도 답했다.
이에 대해 변 대표고문은 “이번 정정보도 문제의 쟁점은 태블릿 조작수사의 전반적 진위가 아니라, 국과수가 태블릿 기기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냐 없냐 여부 딱 하나”라면서 “MBN 방송사는 고의로 논점을 확장시켜서 관계 재판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나로선 이미 태블릿 계약서 조작 여부 재판 등에서 많이 봐왔던 식상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변 대표고문은 “MBN 방송사는 태블릿 조작수사 진위로 논점을 확대해야 더구나 입증책임을 내쪽으로 다 전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일부러 저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 건은 하필 ‘국과수’ 브랜드를 끌어들인 김준일의 실언 또는 허언이 너무 명확해서 무슨 수작을 피워도 언중위건, 법원이건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했다.
마지막으로 변 대표고문은 “MBN 방송사는 자본금 편법충당 및 분식회계 문제로 현재 영업정지가 목전에 있고 그 때문에 약점이 잡혀 황당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회사 미래 관련 답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화끈하게 태블릿 조작수사 진실에까지 올인하여 경쟁사인 JTBC 방송사도 꺽고 새로운 길로 생존을 도모해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고언을 하기도 했다.
MBN 방송사 보도와 관련 언중위 조정기일은 오는 3일, 오후 4시 서울 프레스센터 서울 제7중재부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