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시호의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입수경위 알리바이가 담긴 윤석열·한동훈 특검의 CCTV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수사보고의 내용이 기존에 장 씨가 밝혀온 태블릿 입수시점과 다른 것은 물론, 무엇보다 CCTV상으로 장 씨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는 최근 특검 수사보고서를 하나 입수했다. 이 수사보고서는 올해 3월 25일 서울중앙지검이 최서원의 태블릿 반환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제출한 것으로, 과거 장시호가 최서원의 자택을 출입하는 장면이 담겼다는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다.
과거 윤석열·한동훈 특검은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은 2016년 10월‘경’ 장시호에 의해 최서원의 자택 청담동 브라운스톤레전드에서 입수된 것이라고 수사결과를 전했던 바 있다. 이같은 태블릿 입수경위는 국민들이 태블릿을 최 씨의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 결정적 사유였다.
당시 특검은 태블릿 입수장소를 청담동 브라운스톤레전드로 특정하는 진술을 장시호로부터 받아냈으며, 실제 장시호가 브라운스톤레전드에 출입하는 장면이 찍힌 CCTV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CCTV 수사 내용을 지난 8년 동안이나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태블릿 반환소송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법원의 관련 문서송부촉탁 및 문서제출명령을 무작정 거부하고 나서기도 했다.
특검의 CCTV 수사보고서, 장시호 알리바이 뒷받침하지 않아
본지가 이번에 검찰이 뒤늦게 공개한 특검의 CCTV 수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특검이 사실상 장시호의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장시호 측에선 2017년초 연합뉴스, CBS 라디오 인터뷰 등 언론을 통해서 저 CCTV 수사 내용을 인용하면서 장 씨의 최서원 자택 출입 시점을 2016년 10월초, 즉 JTBC의 태블릿 특종보도 이전으로 주장했던 바 있다. 반면 장 씨 측은 동시에 특검 진술과 법정 증언으로는 최서원 자택 출입 시점을 2016년 10월말, 즉 JTBC의 태블릿 특종보도 이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시호의 태블릿 입수시점이 이처럼 두 개인 것은 태블릿 반환소송 1심에서 법원이 장 씨의 태블릿 입수경위 신빙성을 부정한 핵심 사유였다. 반환소송 1심은 “(태블릿 입수경위와 관련) 장시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모두 ‘거짓’ 진술임이 분명하므로, 그 진술내용을 특히 신빙할 수 없게 되었다”고 결론내렸다.
이후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공개된 이 CCTV 수사보고서에서는 “장시호는 JTBC의 태블릿PC보도가 난 당일 자정인 2016.10.25. 00:24경 위 최순실의 주거에 나타나 상당한 무게로 보이는 다수의(10~20개 가량) 포장된 물건들을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구체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된다”고 적시돼 있었다. 장 씨의 최 씨 자택 출입 시점이 장 씨 측이 과거 언론을 통해 밝혀온 태블릿 입수시점인 JTBC의 태블릿 특종보도 이전 시점이 아니라, 이후 시점인 2016년 10월 25일이었던 것으로 최종 밝혀진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제의 CCTV 영상 화면으로 장시호 인물 식별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수사보고서는 장 씨가 장 씨뿐만 아니라 그의 기사인 김OO과 한국동계영재센터 팀장인 김OO로 추정되는 이들과 같이 브라운스톤레전드를 출입했다고 전했지만, 세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수사보고서에 첨부한 CCTV 영상 캡쳐 화면으로는 인물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도 이번에 밝혀졌다.
관련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태블릿 입수시점이 두 개라 장시호의 진술 신빙성이 1심 법원에서 부정당하자 검찰이 부랴부랴 이를 단일화하려고 입수시점이 특정된 CCTV 수사보고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며 “하지만 2016년 10월말, JTBC의 태블릿 특종보도 이후 장시호가 태블릿을 입수했다면 당시 최서원이 증거인멸을 포기하고 ‘태블릿은 필요없으니 아이에게 주라’고 말했고 이를 실제로 이행했다는 장 씨의 전언 진술 신빙성을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변희재 대표는 “특히 심각한 것은, 이 CCTV 영상 캡쳐 화면으로는 장시호가 이 장소에 나타난 사실 자체가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CCTV 캡쳐 화면 중에는 최서원의 다른 직원들, 검찰 압수수색조가 최서원 자택에 출입하는 장면도 있는데 이들은 전부 인물 식별이 되지만, 장시호와 다른 두 사람과 관련된 CCTV 캡쳐 화면만 단 한 사람도 인물 식별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 7월 현재까지도 CCTV 컬러 영상 원본 제출 거부하고 있어
최서원은 장시호에게 자신의 최종 주거지가 청담동 브라운스톤레전드라고 알린 적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태블릿이 거기에 있지도 않았으며, 장시호와의 통화 사실 자체도 없다고 최 씨는 분명히 단언하고 있다.
최서원 측은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CCTV 수사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CCTV 영상 원자료 제출을 법원에 요구했으며, 법원도 장 씨의 얼굴 식별이 가능한 컬러 영상 원본을 제출할 것을 검찰에 명령했다. 검찰은 7월 현재까지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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