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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원의견서] ‘최순실 태블릿’ L자 잠금패턴은 없었다

“검찰, 김필준 기자가 태블릿 입수할때 L자 잠금패턴이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자인”

[편집자주] 아래 의견서는 2024년 7월 23일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13차 공판 현장에서 황의원 미디어워치 편집국장에 의해 제출된 ‘최순실 태블릿’ L자 잠금패턴 문제 의견서입니다.


피고인 황의원은 이번 기회에 이 사건 태블릿에 설정되어 있는 L자 잠금패턴 문제와 관련 앞서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 검찰 측에 간단히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피고인 황의원의 의견도 같이 좀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검찰 의견서 요지는, 국과수 의견을 인용, “미디어워치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태블릿에 2016년 10월 24일에 L자 잠금패턴이 최초 설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피고인 황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그러니까 백보 양보해서 만약 미디어워치 주장이 틀렸다면, L자 잠금패턴 설정 시점에 대해서 검찰의 주장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피고인 항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관련해 미디어워치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이므로 검찰이 이 태블릿의 L자 잠금패턴 최초 설정 시점에 대해서 포렌식을 근거로 무슨 주장을 꼭 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 의견서에서도 결국 L자 잠금패턴 설정시점을 특정을 못했습니다. 단지 미디어워치가 주장하는 L자 잠금패턴 설정 시점은 틀렸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주장인 “김필준 기자가 이 태블릿을 입수하기 이전에 이미 태블릿에 L자 잠금패턴이 설정돼 있었다”는, 그 근거가 오직 김필준 기자의 진술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수학적으로 14만분의 1 확률을 김필준 기자가 뚫었다는데,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김필준 진술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은 이제 확실히 인정하는 것입니까.

김필준 기자 본인은 앞서 제출한 피해자 측 의견서에서 고려대 포렌식 센터를 인용해서 이 태블릿의 L자 잠금패턴 최초 설정 시점을 2012년 6월 25일로 특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피고인 측에서는 민사 쪽에선 고려대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포렌식 근거로 반박을 하긴 하였는데, 하여간 지금 검찰은 아예 그 시점을 포렌식으로 특정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검찰은 인정하는 것입니까.

이 L자 잠금패턴 최초 설정 시점 문제는 항소심이 시작됐던 2019년초에도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도 검찰이 시점을 특정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필준 기자가 이 태블릿 입수할때 L자 잠금패턴이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 과학적 근거는 없다는 것을 검찰이 이번에 완전히 인정한 것으로 피고인 측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주장하는 태블릿 입수경위는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14만분 1의 확률을 뚫었다고 한다면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거짓말로 간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이 되면 피고인 측은 더 자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고인 측이 이 논점을 법정에서 밝혔다는 점만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해당 검찰 의견서는 피고인 측에서는 당연히 증거로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검찰 의견서에 인용된 국과수 심규선 연구관에 대한 증인채택도 거듭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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