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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국과수, 태블릿 조작 가능성 없는건지 답변해 달라”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최순실 태블릿’에 드레스덴 연설문, L자 잠금패턴 등 인위적인 태블릿 조작‧변조 가능성이 없는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법원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과거 감정 결과를 토대로 ‘최순실 태블릿’에서 인위적인 조작·변조 가능성은 일체 없는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 11일, 과거 2017년 11월경에 국과수가 법원에 제공했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감정 결과와 관련하여 그 정확한 취지를 묻는 내용의 사실조회신청서를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 대표는 이와 함께 재판부에 증거조사 재개도 거듭 요청했다.



신청서에서 변 대표는 “국과수의 감정 결론의 내용을 이 사건에 맞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소송절차에서 오해하거나 누락한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잡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 본 사실조회를 촉탁하고자 한다”며 사실조회를 구하는 목적을 밝혔다.

그는 신청서를 통해 기존에 공개된 국과수 감정결과를 토대로, 드레스덴 연설문, L자 잠금패턴, 기기조작 여부 등 문제와 관련 국과수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물었다. 변 대표는 이번 질의 내용이 새로운 테스트, 감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우선 변 대표는 드레스덴 연설문 문제와 관련 이 연설문이 최서원 또는 불상의 태블릿 사용자가 열람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달라는 질의를 했다. 그는 국과수에서 디지털분석감정서(2017-M-31653호, 2017년 11월 13일)와 함께 제공한 ‘감정물 태블릿PC’ 문건 파일(hwp 파일)에 대한 상세분석(원본은 액셀 파일) 내용 중에서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을 포함한 내용을 보면, ‘접근(액세스)’, ‘생성’, ‘수정’ 기록은 다운로드와 같이 파일시스템 정보를 생성, 수정, 접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문건 파일을 ‘열람’한다고 하여 파일정보시스템 정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변 대표는 또한 “감정물 태블릿PC’에 저장된 드레스덴 연설문 관련 7개 파일(20번, 21번, 39번, 42번, 43번, 48번, 75번)에 대한 한컴뷰어 ‘열람’ 기록은, 국과수 제공 자동분석보고서(Final Mobile Forensics 5)의 한컴뷰어-히스토리와 같이, 2016년 10월 18일 오후 5시 16분경부터 2016년 10월 24일 오후 7시 14분경까지(JTBC 방송사 측의 ‘감정물 태블릿PC’ 발견·입수 및 보관 시점), 그리고 2016년 10월 24일 오후 8시 5분경부터 2016년 10월 25일 오후 4시 41분까지(검찰 측이 JTBC 방송사 측으로부터 ‘감정물 태블릿PC’를 제출받은 이후 시점)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변 대표는 ‘한컴뷰어-히스토리에 따르면, 감정물 태블릿PC’에서 2013년 1월 16일 오후 7시 57분경부터 2016년 10월 18일 오후 5시 16분경까지(JTBC 방송사 측의 ‘감정물 태블릿PC’ 발견·입수 시점까지) 사이에는 문건 파일 ‘열람’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 맞는가”라고도 물었다.

변 대표는 태블릿에서 연설문이 수정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확인을 요청했다. 그는 감정물 태블릿PC’의 자체 문서 작성 및 수정 애플리케이션에서, 또는 태블릿PC를 통해 인터넷 접속한 온라인상 문서 작성 및 수정 서비스에서,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나 기타 문건 파일이 작성·수정됐음을 보여주는 기록을 확인했던 바 있는가”라고도 국과수 측에 물었다. 


변희재 대표는 L자 잠금패턴 설정 시점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변 대표는 일반적으로, “잠금장치(잠금패턴) 관련 파일인 device_policies.xml 파일은 잠금패턴을 설정했을 경우에 gesture.key 파일과 반드시 함께 생성되어야 하는 파일인 것이 맞는가”, “국과수 감정 자료에 따르면, ‘감정물 태블릿PC’에서 검출된 device_policies.xml 파일은 2016년 10월 24일 17시 11분경에 생성된 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 맞는가”를 물었다.

또한 국과수는 ‘감정물 태블릿PC’와 관련 최초 디지털분석감정서(2017-M-31653호, 2017년 11월 13일), 또는 이후 사실조회회보서(2019-M-6643호, 2019년 4월 3일)에서, 잠금장치(잠금패턴) 최초 설정 시점을 2016년 10월 18일경(JTBC 방송사 측의 ‘감정물 태블릿PC 발견·입수 시점)의 이전 시점으로 특정하여 의견을 밝힌 적이 있는가”라고도 물었다.



그리고 “태블릿PC에서는 device_policies.xml 파일이 2016년 10월 24일 17시 11분경에 최초로 유일하게 생성·변경되면서 같은 시점에 함께 gesture.key 파일의 생성·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인위적 조작·변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도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변 대표는 “(국과수에서는) ‘감정물 태블릿PC’의 내부 파일 전체 범위(사용자 추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잠금장치, 사진, 카톡, 위치정보 등의 파일 전체 포함)에서의 인위적인 조작·변조 가능성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한 바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감정물 태블릿PC’ 내부 파일 전체 범위에서 인위적인 조작·변조 가능성은 일체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달라”고 물었다.

한편, 변 대표는 이번 국과수 사실조회신청과 별개로,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유출 문제와 관련 조작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고형곤 현 수원지검 차장검사, 김용제 부산지검 동부지청 3부장검사도 증인으로 소환해달라고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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