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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판사 이한영’과 ‘판사 엄철’ 법 왜곡죄

판사들,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혀도 누구 탓할 상황 아냐

최근 MBC에서 ‘판사 이한영’ 드라마를 방영 중입니다. MBC는 이례적으로 이 드마라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재벌과 유착한 판사가 조작, 날조 판결을 일삼는 내용입니다. 그 주범은 대법원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에 아부아첨하려는 MBC가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용으로 기획한 듯 합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은 엄철, 송중호, 윤원묵 재판부의 행태와 유사합니다. 드라마 상에서도 조작, 날조 판결에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엄철 등은 전임 재판부와 검찰이 동의한, 태블릿 실사용자이자 조작주범 김한수의 증인신문을 취소한 이유를 “김한수의 진술은 1심에 인용된 바 있다”는 거짓말로 판결문에 적어놓았습니다.

실제 “2012년 가을 경, 최서원이 태블릿을 들고 있는 것을 봤다”는 김한수의 진술이 저의 1심 판결문의 유죄의 증거로 인용되었습니다. 한동훈의 제2태블릿 조작 관련, 안모 비서와 장시호 증인 기각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철 등은 “JTBC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문에는 “장시호 제출 태블릿도 L자 비밀패턴이 설정되어 있다”는 대목이 저의 유죄 증거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저는 김한수, 안 모 비서, 장시호 증인 신청할 때부터 1심 판결문 내용을 적었습니다. 엄철 등이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엄철 등은 공판과정에서 김한수, 장시호 등 증인 신청 취소 및 기각할 때,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했다”는 말 이외에 그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판결문에서처럼, “1심 판결과 관계가 없다”는 거짓말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제가 반박을 했을 것입니다.

즉 엄철 등은 의도적으로 주요 증인 취소와 기각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판결문에 거짓말을 적어놓는 겁니다. 이는 피고인을 속이고 기망한 사기행위이고, 이 때문에 엄철 등은 공판 녹음조차 불허했을 겁니다. 드라마 ‘판사 이한영’의 조작, 날조 판사도, 녹음을 불허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판사들은 증인, 증거 채택은 재판부 고유 권한이라 합니다. 그러나, 핵심 증인을 빼돌리기 위해, 피고인을 속이고, 판결문에 거짓말을 적어놓는 것도, 재판부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입니까. 

최근 여당은 판사들을 대상으로 ‘법왜곡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법원은 반대합니다. 저도 원론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엄철 등의 사기 기망행위를 단지, 항소나 상고로 바로 잡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일까요. 대법원은 저의 상고 이유서와 ‘판사 이한영’의 사례를 비교해 보십시오. 엄철, 송중호, 윤원묵 3인의 판사들로 인해, 법왜곡죄 입법이 통과되어 전국의 모든 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되더라도 감히 누구를 탓할 상황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6일 남부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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