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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구속적부심 청구… 26일 오후 법원 심문

인싸잇=전혜조 기자|1억 원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더불어민주당 제명) 의원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지난 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3주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오후 심문을 열고 강 의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 필요성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이던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같은 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당시 경찰은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증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을 여러 차례 거부했고,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애플 맥북 빈 상자는 확인됐지만 관련 PC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고 한다. 반면, 강 의원은 공천헌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쇼핑백에 1억 원이 들어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곧바로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