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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 매입시 공시최고 확인의무 없어"

`김영완씨 떼강도 사고채권' 매입 손배소 판매자 책임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는 5일 박지원ㆍ권노갑씨의 자금을 관리했다는 김영완씨가 떼강도를 당한 `묻지마 채권'을 전후사정을 모르고 구입했던 이모 씨 2명이 채권 판매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 비자금' 사건의 열쇠를 쥐고 해외 도피중인 김영완씨는 2002년 3월 자신의 옛 운전기사이던 김모씨 등이 포함된 떼강도 8명에게 한국증권금융㈜이 발행한 100억여원의 채권을 강탈당했다.

김씨는 법원에서 사고채권에 대해 공시최고결정을 받은데 이어 사고채권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제권판결도 받아냈으며 이모(47)씨 등은 채권판매자들로부터 김씨의 채권을 각각 19억9천40만원, 27억1천250만원어치를 구입했다가 김씨측이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해 권리를 잃게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기명채권의 매수인인 원고가 채권이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까지 조회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들의 배상할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김영완씨측이 사고 신고를 했는데도 내부규정에 맞는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한 것 때문에 한국증권금융㈜에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무기명채권 발행인의 사고 신고 처리 의무에 관한 심리가 미진하다"며 파기했다.

서울고법은 채권 매수 당시 강도 사건이 명동 사채 시장에 널리 알려진 직후였고, 선의취득자인 원고들이 공시최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를 했다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판매자들의 책임을 60%만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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