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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합의와 무엇이 달라진 건?...동결 vs 폐기



제2차 북핵위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2.13 공동성명은 실패로 끝나고 만 1994년 제네바합의와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다.

북한이 핵폐기를 향해 취할 조치의 수준에 따라 북한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철저히 연계되도록 규정된 것이 제네바합의와 다른 이번 합의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제네바합의의 경우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동결(freeze)만 해놓고도 연간 50만t의 중유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제2차 북핵위기가 터질 때까지 근 8년간 350만∼400만t에 달하는 중유를 받을 수 있었다.

또 경수로 공사도 북핵시설 해체를 전제로 한 동결의 대가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만일 북한이 이번 합의 이후 제네바합의 때 정도의 영변 핵시설 동결.폐쇄(shut down)라는 초기 이행조치에 머문다면 5만t의 중유 밖에 받을 수 없도록 됐다.

대신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모든 핵시설의 폐기에 준하는 불능화 조치 등 구체적인 핵폐기 조치를 행동으로 취할 경우에나 최대 100만t의 중유 혹은 중유에 상당하는 경제.인도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이 시간끌기에 나서지 못하도록 대북지원 중유의 양(量)도 연간 베이스가 아닌 총량으로 규정했다.

즉, 북한이 핵시설 폐쇄에 이어 구체적인 폐기 절차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북한이 얻을 수 있는 '당근'의 양을 늘리도록 이번 합의문은 설계됐다.

정부 당국자는 "일종의 성과급제도의 도입"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100만t의 중유 혹은 중유 상당 지원을 빨리 받고 싶으면 핵폐기 조치를 빨리 해야 하고, 북한의 행동이 느릴수록 북한으로 당근이 돌아가는 것도 늦어진다는 얘기다.

북한이 취할 조치의 이행 시한의 경우 이번에는 60일로 정해졌다. 제네바합의 때는 북한이 합의문 서명 후 1개월 내에 5개 영변 핵시설을 동결토록 했었다.

북한에 줄 상응조치의 옵션은 넓어지고 지원 주체도 달라졌다.

제네바합의 당시에는 우리가 협상에도 끼지도 못한 채 협상의 결과물인 경수로 건설 비용의 70%를 분담하게 되는 부담을 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을 제외한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4개국이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서 분담하는 원칙이 명시됐다.

사실상 중유와 경수로 제공 등에 그친 것이 제네바합의의 대북 지원조치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면제 등의 구체적 조치가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5개 워킹그룹 회의체 가동이나 6자회담 당사국 외무장관 회의 개최 등은 이번에 새로 합의된 것이다.

그렇지만 제네바합의나 이번 2.13 공동성명 모두 구체적으로 '과거 핵' 문제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손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이 이미 확보해 놓고 있는 핵무기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고, 핵시설 불능화의 시한도 담지 않아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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