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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단층촬영(CT) 결과를 잘못 판독해 정상인을 급성충수염(맹장염) 환자로 알고 수술을 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CT 판독 실수로 멀쩡한 피해자의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의사 2명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02년 오른쪽 아랫배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여성을 CT 등으로 진단한 뒤 맹장염으로 오진해 외과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 등이 수술 후 맹장이 정상이었음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설명해주지 않은 점과 불필요한 항생제 투여로 피해자가 결국 임신중절하게 된 점 등을 들어 형 선고를 유예한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판결문에서 "CT 사진 자체를 잘못 읽거나 가장 중요한 임상적 증상의 변화를 소홀히 다룬 진단상 과실이 있다면, 확진율이 100%에 이르지 못한다는 임상의학적 통계 자료는 원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확진율에 나타난 진단의 한계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진단상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현실적으로 오진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기 방울이 소장 바깥쪽에 있다고 볼만한 영상이 없었는데도 공기 방울이 맹장에서 새어 나온 것으로 CT 사진을 잘못 판독하고 소변 검사 등에서 이상이 없는 피해자가 복부 통증이 가라앉아 귀가를 원하는 데도 수술을 권한 것은 진단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진을 위해 시험적 개복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위급하거나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 정밀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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