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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족 예금 훔치면 처벌 불가피"

"금융기관도 피해자…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책 안돼"



친족의 예금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면 금융 기관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친족간 재산 범죄에 대한 면책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수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정모씨는 2005년 8월 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하고 통장에서 57만원을 몰래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구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고 57만원을 몰래 이체한 혐의에는 피해자를 금융기관으로 보고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로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 피해자가 친할아버지라는 점을 들어 `절도 등 재산 범죄가 가족 내에서 일어났을 때는 형 집행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적용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형을 면제하고 형량을 징역 6월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8일 "거래 금융기관은 예금반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면서 환거래 관계상 다른 금융기관에 자금 이체로 인한 이체 자금 결제 채무를 추가 부담하는 위험에 놓인다"며 형 면제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예금을 `도둑'맞은 친족도 피해자이지만 금융기관 역시 피해자여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거래 약관의 면책 조항이나 법리적 이유로 최종 피해가 예금 명의자인 친족에게 돌아간다고 해도 금융기관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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