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시ㆍ도 선거구 인구편차 4대1 넘으면 안돼"

지자체 2곳 선거구 조항 헌법불합치…조정 불가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경기도 용인시와 전북 군산시 주민들이 지나친 인구 편차로 지방선거에서 투표의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 소원을 받아들여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내년 12월31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시ㆍ도의원을 뽑을 때 인구편차는 4대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다른 지자체 주민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르면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ㆍ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은 인구 외에 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 비례 원칙과 시ㆍ도 의원의 지역 대표성, 도시와 농어촌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가지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시점에서는 상한 인구와 하한 인구의 비율은 4대1 기준을 시ㆍ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 편차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며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2001년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원 선거는 인구 편차가 원칙적으로 2대1 이하가 바람직하지만 논의가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해 3대1로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었다.

헌재는 "지방선거 인구편차가 국회의원 선거 인구편차보다 큰 것은 지역적 특성 등 다른 요소를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인구 비례가 아니라 행정구역별로 시ㆍ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배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2조 1항도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개정입법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지기 어렵고 추후 재선거,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선거구 구역표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우려돼 22조 1항과 선거구구역표를 2008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잠정 적용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재판관은 "선거구 획정에서 기본 틀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 인구 비례의 원칙이고 지세ㆍ교통ㆍ도시와 농어촌의 차이 등은 부수적인 사항이라 2대1은 선거구 획정에서 꼭 지켜야 한다"며 별개 의견을 냈다.

용인시 주민 833명은 2005년 10월 전국선거구 평균 인구 7만5천934명보다 배가 넘는 17만3천123명으로 선거구가 획정돼 전국 최소 선거구에 비해 7배나 많은 결과를 낳게 되자 2005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군산시 주민 윤모씨도 같은해 군산시 인구가 도내 무주군이나 장수군보다 10배 이상 많은데도 선출되는 도의원 수가 같아 투표의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minor@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