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와 가사도우미, 경비원 등 취약업종의 고용계약 때 사용하는 약관에 대한 위법 여부 조사가 실시된다.
또 하반기에 퀵서비스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이 마련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상반기 중 고용업체와 취약계층 취업자 간 불공정 약관이나 피해사례 조사를 실시해 하반기에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종은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간병 도우미, 청소·경비 종사자 등으로 공정위는 영업 중 생기는 손해를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조항과 일방적 계약 해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퀵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되는 약관에 대한 법 위반 실태를 파악하고 하반기에 표준 약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취약업종 근로자에 대한 금품 착취 임금 착취, 과다 소개 수수료, 불법 직업 소개, 취업사기, 성 피해, 불공정 약관, 불법 사채 등 8대 부조리 근절을 위해 경찰청에 통합신고 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번없이 1379(전화)나 www.1379.go.kr로 신고·상담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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