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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수리비 안냈다고 가져가면 절도"

법원 `운전면허취소 정당' 판결

카센터 주인이 수리비를 받기 위해 고객의 자동차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 김포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모씨는 2003년 9월 정모씨로부터 업무용 승합차의 에어컨 등을 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차를 수리했다. 수리비는 73만5천원이 나왔다.
정씨는 10월2일 카센터에 들러 "시운전을 해보겠다"고 해 직원이 동승한 채 운전하도록 허락을 받았고 운전 도중 "이틀 후 돈을 줄테니 차를 가져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직원이 승낙하자 차를 타고 가버렸다.
그러나 정씨는 여러 번 독촉을 받고도 돈을 내지 않았고 결국 임씨는 10월30일 회사에 찾아갔다.
정씨가 여전히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난 임씨는 주차장에 있던 승합차에 탄 뒤 회사 간부에게 "돈을 줄 때까지 차를 가져가겠다"고 말하고는 카센터로 돌아왔다.
정씨는 임씨에게 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차를 도둑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승합차는 압수돼 정씨에게 반환됐고, 임씨는 절도죄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됐지만 범행 동기ㆍ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임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지만 임씨는 "돈을 줄 때까지 차를 갖고 있으려던 것일 뿐 훔친 게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는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차를 유치할 권리가 있었으나 직원이 차를 가져가라고 승낙해 유치권이 소멸했다. 따라서 자력으로 차를 회수ㆍ탈환할 권리는 없다"며 절도죄를 인정하고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특별8부(최병덕 부장판사)도 임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행위는 형법상 절취행위, 즉 도교법상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를 가져간 후 정씨가 `견적서를 주면 돈을 주겠다'며 유치권을 인정했으므로 절도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의 없이 차를 가져감으로써 이미 절도죄는 성립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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