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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346억 과징금 기사, 다음, 네이트에서 찾아볼 수 없어

인미협 7월 9일 오후 3시 포털뉴스 모니터링 - 호외


 
■ SK ‘346억 과징금’, 공정위 ‘업무방해‘에 친노포탈 침묵

7월 9일 오후 3시경, 뉴스캐스트제를 시행하여 모든 메인화면 편집권을 각 언론사에 넘겨준 네이버의 메인화면에는 ‘짬짜미’증거 탈취 지시한 검사출신 SK임원‘ 이란 한겨레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기사의 요지는 SK 그룹이 수백억의 추징금을 피하기 위해 공정위가 보관중이던 수사 자료를 조직적으로 탈취하여 폐기하였다는 것이다.

상무가 수사중인 공정위 방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서류를 훔쳐 도주하고, 이를 과장에게 패스하여 폐기하는 동안 직원들이 몸싸움으로 공정위 직원들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 YTN, 헤럴드경제, 등등 전 언론사가 모두 기사로 다루었다.

사건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큰 건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를 제외한 미디어다음, SK 네이트에는 오전부터 한 줄도 메인화면에 게재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에스케이(SK)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해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논란 이후 첫 제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또, ‘에스케이 계열사들은 에스케이씨앤씨(C&C)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5~10년 장기간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계약을 맺고 2008년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5년간 1조7714억원을 지급했다.

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인건비(9756억원)의 단가를 시장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게 지급해 부당지원을 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와 별도로 2006년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2146억원을 지급하면서, 다른 계열사보다 유지보수요율을 20%나 더 높게 책정했다. 공정위는 씨앤씨가 이를 통해 1200억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했다.’
고 밝혔다.



 
이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SK 그룹은 시장을 교란하는 큰 죄를 지은 것이다. 만일 삼성이 이정도의 범위행위를 하였다면 야당은 재벌해체를 외쳤을 것이고, 미디어다음 그리고 SK 네이트에서 집중포화를 퍼부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다음과 SK 네이트는 하루 종일 이 사건에 대해서 메인화면에 게재하지 않았다. 여권에 불리한 기사는 지속적으로 게재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편집이었다.



 
■ SK 그룹 - 공정위 조사 ’조직적 방해‘

또, 한겨레는 기사를 통해서 ‘에스케이의 공정위 조사방해 내용은 특히 충격적이다. 씨앤씨는 지난해 7월 공정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미 확보된 증거서류를 탈취해 달아나는 대담한 행동을 저질렀다. 서류 탈취를 주도한 김아무개 상무는 검사 출신으로, 회사의 윤리·준법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씨앤씨는 “개인의 우발적 행위로 회사 차원의 조직적 조사방해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임원은 사전에 직원들과 공정위가 이미 확보한 증거를 탈취하기로 모의했다”며 “사건 직후에 공정위가 자료 원상회복 및 컴퓨터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부했고, 임직원들은 관련문서 삭제, 외부저장장치 자택 보관 등 회사지침에 따라 허위진술 및 조사거부를 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씨앤씨와 김 상무에게 법정 최고한도인 2억원과 5천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올해 들어 재벌의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은 지난 3월 삼성전자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이 거세자, 삼성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와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고 보도했다.



■ SK 공정위 조사방해 - ‘재벌개혁’ 외치던 야당도 침묵

올초 삼성의 공정위 업무방해에 이어 두 번째 사건이라면 평소 재벌개혁을 외치던 야당에서도 SK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재벌의 횡포에 맞서 재벌개혁을 외치던 야당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 야당의 ‘재벌개혁‘ 주장 - 특정기업 ’삥 뜯기’ 전략

SK가 조직적으로 공정위 수사를 방해한 것은 정부당국에 대한 도전이자,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사건 때와는 정반대로 야당의 공세가 제로에 가깝다.

이제 재벌의 횡포 때문에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SK를 제외한 특정 기업에만 해당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야당의 재벌개혁 구호는 특정기업을 상대로 한 ‘삥 뜯기 전략‘이었던 것이다.



 
■ 친노세력 - SK 네이트, 미디어다음 - SK 그룹 '오월동주'

SK 그룹이 부과받은 과징금 346억원은 천문학적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친노포털 미디어다음과 SK 네이트에서 하루종일 한 줄도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친노세력과 미디어다음, SK 네이트 그리고 SK 그룹이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 여당의 악재 ‘부각’, 친노세력의 악재 ‘축소‘

미디어다음과 SK 네이트는 7월 6일자 메인화면 편집에서 ‘“김찬경, 대선때 이상득에 30억 줬다”’와 ‘이상득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등 여당에게 불리한 기사는 메인화면이 바뀌어도 내리지 않고 지속적 게재하였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대비되는 편파적인 편집인 것이다.



 
■ SK 그룹 자금력으로 이미 대선에 개입

이번에 SK 그룹이 346억원의 과징금 부과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공정위 수사자료 탈취사건'은 일개 민간기업이 공권력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해체를 외치던 야당'과 각 '언론사' 그리고 친노포털 '미디어다음' 및 'SK 네이트'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른 기업 같았으면 이미 집중포화를 퍼붓고도 남았을 만큼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이는 SK 그룹은 자사가 운영하는 친노포털 네이트를 이용하여 각 언론사 및 야당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친노포털이 자신들에 불리한 기사를 은폐하는 언론권력 남용을 저지른 중차대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 정부 - 새누리당 'SK 공정위 자료 탈취건' 침묵시 대권 필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집권당인 새누리당마저 조용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여당의 재집권은 요원한 꿈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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