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초기 우리나라의 연안은 일본의 불법어업으로 속수무책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온전한 국가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다. 혼란을 수습하고 어느정도 국가의 기틀을 가지게 되는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제정되고 정부조직법이 공포됨으로써 비로소 국가다운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곧이어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으로 인해 이제 막 출발한 신생국가 대한민국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해양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건국의 시기에 해결해야 할 산적한 일이 많거니와 일본의 경우 월등히 뛰어난 자본과 고성능 선박으로 우리나라의 바다에서 약탈적 어업 즉, 불법조업을 서스름없이 자행하고 있었다.
특히 변변한 어구, 그물, 선박조차도 없던 상황에서 국제법에 따른 바다의 공동이용에 관한 원칙인 공해자유의 원칙 들먹이면서 한일간의 중간수역뿐만 아니라 독도까지 와서 불법어로행위를 하였다.
한국전쟁 중에서도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평화선을 국제사회에 공포
한국전쟁 중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 일본의 불법 어업행위는 그 정도가 극심해지게 되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한국전쟁이 한창 때인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세계에 선포하고 이 주권선을 평화선으로 불렀다. 일본의 경우 공해자유의 원칙을 거론하며 무효화를 주장하였지만, 한일국교 정상화 때까지 평화선은 유효하였다.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자신이 국제해양법의 전공자라서 누구보다도 중립과 관련된 해양법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당시 영국의 항해학교에서 공부하고 영국상선 최고선장자격을 보유한 신성모 제2대 국방부장관겸 내무부장관이 큰 역할을 하였다.
즉, 건국초기 때 인재난에도 불구하고 해양법에 대하여 통달하고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고급 해양정책 결정에 자문하였던 신성모와 함께 국제해양법의 박사인 이승만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1950년대의 우리나라 해양 정책의 큰 그림을 만들었던 것이다.
영토 수호를 위해 해양경찰 설치
평화선 선포이후 일본은 바다는 어느 특정국가가 소유할 수 없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항해하는 자유도 보장한다는 공해자유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에서는 평화선을 무시하라고 일본 어민들을 부추긴 결과 일본어선의 계속적인 평화선 침범과 불법조업이 계속되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1953년 해양경비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해군으로부터 181톤급 경비정 6척을 인수하여 1953년 12월 23일 부산에서 내무부 치안국 산하의 해양경찰대 발대식을 가졌다.
전시 중에 일본과의 국제관계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합쳐져서 해양경찰대의 창설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맥락에서 1955년 2월 17일 이승만 정권은 해상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해양기구의 필요성 때문에 통합해양수산기구인 해무청을 신설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해군은 북한과의 전쟁수행을 담당하고 해양경찰은 영토수호를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양의 영토는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으로써 각 국가간의 분쟁지역이 되므로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 해양경찰의 영문표기는 Coast Guard로써 미국식 행정체계로는 군사적 조직에 포함되는 전투세력이다. 또한 세계적인 해양선진국이며 강소국인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Coast Guard는 해군소속으로 편재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부는 영토 수호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세계의 해양경찰 즉, 코스트가드는 군사적 조직 혹은 준군사적 조직인 경찰로써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영토 수호의지 때문이다. 행정조직으로써 감시,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위권 행사정도의 무장은 필요하나 세계적으로 해양경찰은 해군에 버금가는 중무장을 하고 있다.
코스트가드가 헬기, 함포,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으면서 보다 더 공격적인 해군이 받쳐주면서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경찰은 단순한 순찰 및 구호 업무가 아니라 해군에 버금가는 영토수호의 최첨병으로서 역할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어선들에 대한 불법조업 단속은 최근 해양경찰의 주요 임무이다. 바다의 오염과 수산자원고갈 등으로 우리나라 EEZ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각종 흉기 등에 의해 부상을 입은 해양경찰 요원은 38명이며 2명은 사망하였다. 불법 중국 어선들의 횡포로 인해 우리나라의 어업자원은 물론 경찰관들의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해상도발과 주변국과의 해양영토분쟁에 응전의 태세를 갖추어야
우리나라와 같이 바다를 이용하고 있는 중국, 일본은 지금 현재 해양영토 분쟁의 최고조 수위에 달해 있다. 2012년 9월부터 표출되기 시작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대만명 댜오위타이)에서 일본과 대만이 충돌하였다. 최초에는 일본과 대만의 문제로 출발하더니 중국이 가세하여 일본, 대만-중국의 문제로 진행되더니 지금은 일본과 중국의 분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3년 들어서 미국 해병대와 일본 자위대는 합동으로 섬 탈환 훈련을 실시해 중국을 자극했고, 중국 동해함대 소속 전투기 두 대가 발진해서 상당시간 대치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고 있다.
이것은 바다를 통해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원자재가 이동되는 생명선임과 동시에 인류 마지막 자산인 해양자원의 확보를 위해 국가 간의 한 치의 후퇴도 없는 해양영토분쟁이 시작된 것을 말한다.
세계적인 군사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중심으로 힘겨루기 상태로 나가 있기에 앞으로의 한중일이 관련되어 있는 접속수역의 분쟁이 격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어도, 독도 등을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주변국이 노력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울러 북한의 경우 김일성 부자 3대 세습에 따른 국제사회의 인정을 핵폭탄이라는 것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은 잠재적으로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핵폭탄을 최후의 카드로 사용하면서 국지전 도발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에서는 그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NLL(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기 위해 도발을 시도했던 만큼 서해바다에서의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최근 중국어선이 서해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면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단속이 시작되면 NLL을 넘어 북한으로 도주한다고 한다. 이렇다고 한다면 NLL에서 중국어선 단속을 핑계로 북한은 도발할 가능성을 배재하지 않을 수 없다.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독도 분쟁에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2013년 1월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은 독도문제를 전담하는 정부부서를 총리 직속의 내각관방에 설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과거의 일본 정부가 설치했던 독도문제 대책 준비팀의 격상이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일본 정부는 역대 어떠한 수상의 지지율보다 높은 70%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아베 내각이다. 과거와 달리 영토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내각보다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대만명 댜오위타이)에서 사상유래 없이 중국 및 대만과 몇 개월째 대치중이며 하루하루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독도에 대하여 도발을 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제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로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코스트가드)의 아시아 최고 수준의 해상세력을 가진 일본이기에 더욱 긴장 되지 않을 수 없다.
행여나 센카쿠열도에서 벌어지는 중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분풀이로 독도를 건드린다면 더욱 위험천만한 일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부는 해양영토분쟁 문제가 과거 정부와 달리 엄청난 잠재적 폭탄을 안고 출범한다고 봐야 한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해양영토분쟁에 있어서는 한 치의 망설임과 주저 없이 단호한 응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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